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전통적인 학교폭력이 운동장과 복도에서 벌어졌다면, 최근 학교폭력의 상당수는 단톡방과 SNS, 그리고 생성형 AI 도구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폭력의 도구가 바뀐 차원이 아니라, 가해의 범위·확산 속도·흔적의 영속성이 모두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신체적·언어 폭력
교정·복도에서의 폭행, 직접 욕설, 따돌림
단톡방·SNS 폭력
단톡방 뒷담화, 합성사진 공유, SNS 저격 게시물
AI 활용 폭력
딥페이크 합성물, 생성형 AI 도구 활용 괴롭힘
2021학년 2,199건 → 2024학년 4,495건
언어적 놀림부터 딥페이크 활용 사안까지 포함된 집계 (교육부 자료)
2021학년 3,020건 → 2024학년 4,534건
단톡방 따돌림·SNS 저격·합성물 공유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집계
두 영역 모두 3년 사이에 가파른 증가세가 확인되고 있어, 단순한 일회적 흐름이 아닌 구조적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만 이 수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별도 집계와는 구분되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를 기준으로 한 자료입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사이버 폭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톡방 내 비방, SNS 저격 게시물, 합성 이미지 공유 등은 모두 학폭위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이버 학폭으로 분류됩니다.
| 유형 | 사례 | 병행 가능한 법적 절차 |
|---|---|---|
| 단톡방 비방 | 특정 학생을 향한 뒷담화, 외형 비하, 비밀 공유 |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
| 사이버 따돌림 | 의도적 단톡방 제외, 답글 무시, 단체 차단 | 학폭위 심의 (형사 절차는 사안별) |
| 합성 이미지 공유 | 피해 학생 얼굴 합성, 외형 조롱 이미지 공유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정보통신망법 |
| 불법 영상 유포 | 피해 학생이 맞는 영상을 SNS에 올리거나 공유 | 정보통신망법 / 명예훼손 / 학폭위 심의 |
| AI 활용 괴롭힘 | 생성형 AI로 피해 학생을 모욕하는 콘텐츠 제작 | 사안의 성격에 따라 모욕·명예훼손·허위영상물 등 |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가장 큰 특징은 1차 가해 자체보다 2차 확산이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단톡방에서 시작된 합성물이 SNS로 옮겨가고, SNS에서 재유포되며, 일부 계정은 이런 영상을 모아 게시하는 방식으로 클릭과 수익 구조에 편입되기도 합니다.
단톡방에서 한 학생을 향한 합성물이 공유됩니다 → 단톡방 구성원 중 일부가 이를 다시 SNS에 올립니다 → 학폭 영상을 모으는 계정이 해당 영상을 가져와 재게시합니다 → 영상이 인스타그램·기타 플랫폼으로 옮겨다니며 누적 노출 횟수가 늘어납니다 → 피해 학생은 자신의 영상이 어디에서 떠도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합니다.
학교 외부의 학원·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이거 너 맞지?"라며 영상을 보여주는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이버 학폭은 최초 가해 행위가 종료된 뒤에도 디지털 흔적이 잔존하므로, 증거 보존과 함께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유통 경로 차단을 시도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범위와 보존 기간이 확대되는 흐름이 있으며, 대학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이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이 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학폭위 처분이 단순히 학교 내부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입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학폭위에서 부과되는 처분은 단순한 학교 내 제재로 그치지 않습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일부 처분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고 일정 기간 보존됩니다.
| 처분 유형 | 내용 |
|---|---|
| 제1호 |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
| 제2호 |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
|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 제4호 | 사회봉사 |
| 제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 제6호 | 출석정지 |
| 제7호 | 학급교체 |
| 제8호 | 전학 |
| 제9호 | 퇴학처분 (의무교육과정 학생 제외) |
| 조항 | 내용 |
|---|---|
|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 학교폭력 정의 — 신체·정신·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사이버 폭력 포함) |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이버 명예훼손 — 사실 적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허위 7년 이하 또는 5,000만 원 이하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등 (딥페이크 합성물 포함) |
| 형법 제311조 | 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소년법 제32조 |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14세 이상 19세 미만 가해자 적용 가능성) |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 내부 절차와 학교 외부 법적 절차가 동시에 진행됩니다.
학폭위 심의 흐름, 학교장 긴급조치 권한, 담임교사와 학교폭력책임교사의 역할, 학생부 기재 절차 등 학교 내부에서 어떤 결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실무적 이해가 사건의 흐름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에서 형사 변호 관점만으로 접근하는 것과, 학교 현장의 실무를 이해한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이버범죄에 집중하는 부티크 로펌이며, 학교폭력 사건은 두 변호사의 협업 구조로 다루고 있습니다.
유지현 파트너변호사는 서울시 중등교사로 재직한 경력과 EBS TV 강사 경력, 서울대 사범대 영어교육과 박사 과정 수료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의 흐름을 깊이 이해하는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소년보호사건·아동학대·교권침해 사안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이버범죄·디지털 성범죄 분야의 피의자 변호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사이버 학폭이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형사 절차와 병행 진행되는 경우 종합적으로 대응합니다.
두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학교 내부에서 어떤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해하는 시각과 외부 형사 절차에 대한 깊은 실무 경험이 결합된 시각으로 사건을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단톡방에서의 뒷담화나 따돌림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나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사이버 폭력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톡방 내에서 특정 학생을 향한 비방·뒷담화·따돌림·외형 비하 등은 사이버 학교폭력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며,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모욕으로 별도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욕설을 하지 않고 단톡방에 머물기만 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단순히 단톡방에 입장만 한 사실만으로 처벌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이나, 대화 흐름에 동조하거나 호응 표시(이모티콘·답글 등)를 한 경우에는 동조·방조의 정황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에서는 형사처벌 여부와 별개로 학교폭력 가담 여부가 판단되므로, 객관적 가담 정도를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친구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사진을 단톡방에 공유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의 제작·편집·합성뿐 아니라 반포·제공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가해자라면 형사 절차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보호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학폭위 심의도 함께 진행되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및 대입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폭위 결과는 대입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나요?
최근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범위와 보존 기간이 확대되는 흐름이 있으며, 대학입시에서도 학교폭력 이력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전형이 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학폭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가담 정도를 정확히 다투는 작업이 중요하며, 학폭위 결과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경로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로서 신고하면 가해자가 보복할까 걱정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서면사과·전학 등 보호조치를 정하고 있으며, 학교장의 긴급조치 권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신고와 함께 즉시 피해 학생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경찰 신변보호 조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 심의 결과가 부당하면 어떻게 다투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으로 처분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툼의 핵심은 사실관계 인정의 정확성, 가담 정도의 평가, 처분의 비례성 등이며, 사안에 따라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도 함께 검토됩니다.
학폭위 절차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처분이 결정되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대응을 시작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상담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100% 비밀이 보장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교사 출신 학교폭력 전문) · 김수열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학교폭력·사이버 학폭·소년보호사건의 피해자·피의자 측 변호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