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게임 계정 거래와 대리게임 사안은 통상 다음 세 갈래의 죄목이 동시에 검토됩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제71조 제1항 제9호)
대리게임 알선·제공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1호 — 사업자가 승인하지 않은 방법으로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업무방해
형법 제314조 — 위계·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정보처리장치 장애를 일으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안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일관되게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리는 그 이후의 판결에서도 일관되게 재확인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860 판결, 대법원 2024. 11. 14. 선고 2021도5555 판결 등).
| 유형 | 대법원 법리에 따른 평가 |
|---|---|
| 계정주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 | 계정주의 동의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음. 게임사(서비스제공자)가 계정 양도·공유를 금지하는 약관을 두고 있다면 제3자 로그인은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음 |
| 매매를 통해 계정을 양수한 경우 | 대부분의 게임 약관은 계정 매매를 금지하므로, 제3자 로그인은 서비스제공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 |
| 단순 사자·대행으로 평가되는 예외 | 제3자의 사용이 계정 명의자의 단순 사자(使者)·대행에 불과해 사회통념상 본인 사용과 동일시되는 경우 등 제한적 사정이 있는지 별도 검토 필요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구성요건 | 의미 |
|---|---|
| ① 사업자 미승인 방법 | 게임사가 정식으로 승인하지 않은 방법(타인 계정 로그인, 보조 프로그램 사용 등) |
| ② 점수·성과 등 대신 획득 | 레벨업, 티어 상승, 아이템 획득, 클리어 보상 등 게임 내 성과를 의뢰인 대신 획득 |
| ③ 알선 또는 제공 | 알선: 의뢰인과 수행자를 연결·중개 / 제공: 실제로 대리 플레이를 수행 |
| ④ '업으로' | 반복성·영리성·조직성이 결합된 형태. 단발성·무상 행위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음 |
| + 정상 운영 방해 | 위 4개 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 방해가 함께 인정되어야 함 |
본 사안의 다툼은 통상 "업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집중됩니다. 다음 사정이 결합되면 '업으로'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제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업무'를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 종사하는 사무·사업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게임 운영 또한 영업적·계속적 운영의 성격을 갖는 한 업무방해의 '업무'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 상황 | 검토할 사항 |
|---|---|
| 계정을 사서 직접 플레이만 한 경우 | 약관상 계정 매매 금지 여부 / 본인의 약관 인식 정도 / 접근 후 행위의 성격 |
| 지인 부탁으로 무상으로 대신 플레이한 경우 | '업으로' 요건 미충족 주장 가능성 / 정보통신망 침입은 별도 평가됨 |
| 디스코드·오픈채팅에서 광고 후 의뢰 받은 경우 | 광고·가격표·반복 수행·대가 수수 등 '업으로' 정황의 입증 자료 정리 |
| 운영자로서 수행자를 배정·관리한 경우 | '알선' 해당 가능성 — 수행자에게는 '제공', 운영자에게는 '알선'으로 죄책 구분 평가 가능 |
| 계정주가 본인 이익을 위해 부탁한 경우 | 제3자가 사회통념상 본인 사용과 동일시되는 단순 사자·대행에 해당하는지 검토 |
저희는 사이버범죄에 집중하는 부티크 로펌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게임산업법 위반·업무방해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본 사안 유형에서 저희가 집중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다른 사람 게임 계정을 사서 로그인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9호는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고 보고 있어(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등), 계정 명의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더라도 게임사가 계정 양도·공유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제3자의 로그인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돈을 받고 대신 레벨업해 주는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인가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11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성·영리성·조직성이 결합된 형태의 대리게임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업으로'에 해당하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한 번 친구의 부탁으로 무상으로 대신 플레이한 것도 처벌되나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1호는 '업으로'를 요건으로 두고 있어, 단발적·무상의 지인 부탁 수준의 대리 플레이는 게임산업법 위반의 형사처벌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입은 별개 구성요건이므로, 게임사가 계정 공유·양도를 금지하는 약관을 두고 있고 제3자의 로그인이 이루어졌다면 정보통신망 침입의 평가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계정주의 동의가 있으면 정보통신망 침입에서 빠질 수 있나요?
대법원은 접근권한 부여의 주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보고 있으므로(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계정주의 동의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접근권한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3자의 사용이 계정 명의자의 단순 사자·대행에 불과해 사회통념상 본인 사용과 동일시되는 경우 등 예외적 사정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디스코드나 카카오톡으로 대리게임 광고를 하고 의뢰를 받았는데 처벌 위험이 큰가요?
사이트·디스코드·오픈채팅 등에서 가격표를 제시하고 의뢰를 모집한 사정, 다수의 수행자를 두고 배정·관리한 사정, 반복적 수행으로 대가가 수수된 사정 등이 결합되어 있다면 '업으로'·'알선'에 해당한다는 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운영자에게는 알선, 실제 플레이어에게는 제공으로 죄책이 구분되어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러 죄목이 함께 적용될 수도 있나요?
사안의 구조에 따라 게임산업법(대리게임)·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침입)·형법(업무방해 등)이 함께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고·모집·계정 수령·대리 로그인·대가 수수의 흐름이 결합된 경우 복수 죄목 적용이 검토되는 사안이 있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종합 검토가 필요합니다.
같은 사안도 어느 죄목을 다투고 어느 죄목으로 양형 대응을 할지에 따라
처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100% 비밀이 보장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
정보통신망법·게임산업법·업무방해 사건의 피의자 측 변호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