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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사전통지서 받았다면, 확정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것들

  • 작성일 : 26.06.09
  • 조회수 : 126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감경·취소 가능할까? 대응 방법 총정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감경·취소 가능할까? 대응 방법 총정리

파트너변호사국진호

행정·노동 전문 · 대기업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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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로부터 영업정지 사전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음식점, 주점, 카페처럼 하루 매출이 중요한 업종은 영업정지 며칠만으로도 상당한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데요.

그러나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감경 사유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처분 수위가 과도한 경우에는 처분 확정 전에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는 사전통지서를 받은 시점부터 의견제출, 행정소송, 집행정지까지의 대응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의견제출 기한은 사전통지일로부터 통상 10일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은 10일 이상으로 정해지는데, 실무상 통상 10~15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 내에 반박 논거와 감경 사유를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전통지 내용대로 처분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전통지서, 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가

사전통지서란 행정청이 불이익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 사실, 처분 내용, 법적 근거를 미리 알려주는 문서입니다(행정절차법 제21조). 영업정지 사전통지서에는 어떤 위반 행위가 문제가 되었는지, 어떤 처분이 예정되어 있는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안내가 포함됩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대부분 처분 결과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건을 검토하다 보면,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 인정된 경우도 있고 감경 사유가 충분한데도 반영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꼼꼼하게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전통지서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 처분 사유 — 적시된 위반 행위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 처분 내용 — 영업정지 기간이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지
  • 법적 근거 — 인용된 법조항이 해당 위반 행위에 적합한 것인지
  • 감경 사유 반영 여부 — 초범 여부, 위반 정도의 경미성 등이 고려되었는지
  • 의견제출 기한 — 기한을 놓치면 처분이 그대로 확정될 수 있음

의견제출 — 처분 확정 전 가장 효과적인 대응 시점

의견제출이란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처분 확정 전에 행정청에 자신의 입장과 반박 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이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단계에서는 이미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더 무거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의견제출 단계에서는 행정청이 아직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이기 때문에, 적절한 법적 의견서가 제출되면 처분 내용이 변경되거나 감경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7조의2는 행정청이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제출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행정청에 실질적 검토 의무가 있는 절차입니다.

의견제출 이후 처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의견서가 제출되면 행정청은 이를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결정합니다. 의견제출의 결과는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의미
처분 취소처분 사유 자체가 사실관계 오인에 기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처분 감경감경 사유가 반영되어 영업정지 기간이 줄어드는 경우
과징금 전환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전환되는 경우
처분 유지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전통지 내용대로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처분 취소나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라는 다음 단계의 대응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의견제출 단계에서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과 논리가 이후 행정소송에서도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견서에 포함해야 할 핵심 내용

의견서는 단순히 "억울합니다"라는 호소가 아니라, 처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과 법적 근거를 담아야 합니다.

  • 처분 사유로 적시된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 (CCTV, 영수증, 신고 이력 등 증거 첨부)
  • 시행규칙상 처분기준 대비 과도한 처분인지 비례원칙 검토
  • 감경 사유 소명 (초범, 위반 정도 경미, 자진 시정 등)
  • 영업정지로 인한 구체적 손해 규모 소명

음식점·주점·카페에서 흔히 문제되는 위반 유형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는 업종을 가리지 않지만, 실무상 음식점, 주점, 카페, 제과점 등 식품접객업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자주 문제되는 위반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반 유형주요 내용처분 수위 (시행규칙 기준)
영업장 외 영업신고된 영업 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 영업한 경우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영업정지
청소년 주류 제공주점·음식점에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영업정지 2개월~허가 취소
위생 기준 위반식품 보관·조리·유통 과정에서 위생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시정명령~영업정지
무신고 영업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조리·판매한 경우영업소 폐쇄 명령
원산지 표시 위반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과징금

위 표의 처분 수위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처분기준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실제 처분은 위반 횟수, 위반 정도, 감경 사유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처분기준표상 감경 사유가 존재하는데도 행정청이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제출이나 행정소송에서 비례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행정소송, 어떤 경우에 고려해야 하는가

의견제출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처분이 확정되었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사안에서 소송이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행정소송을 고려하는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 1

처분 사유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업주나 직원이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경우,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황 2

처분 수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경우

시행규칙상 처분기준과 비교하여 감경 사유가 충분한데도 반영되지 않았거나,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처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상황 3

영업정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매출 규모가 크거나, 영업정지가 폐업으로 직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처분 자체를 인정하더라도 집행정지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 영업정지 중에도 영업을 계속하려면

집행정지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까지는 신청 후 통상 1~2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개시일 전에 결정을 받으려면, 행정소송 제기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준비가 늦어지면 영업정지가 시작된 이후에야 결정이 나올 수 있어, 실질적으로 영업 중단 기간이 발생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 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영업정지로 인한 매출 손실, 고용인 생계, 거래처 이탈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과징금 전환, 가능한 경우가 있을까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징금으로 전환되면 영업정지 없이 금전적 제재만 받게 되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 전환이란 영업정지 처분 대신 금전적 제재(과징금)를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행위에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제한됩니다.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대응을 위한 6단계 절차

단계별 대응 절차
  1. 사전통지서 내용 면밀 확인 —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기한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2. 사실관계 대조 및 감경 사유 파악 — 처분 사유가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감경 사유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검토합니다.
  3. 변호사 선임 및 의견서 방향 수립 — 행정처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반박 논거와 감경 사유를 정리합니다.
  4. 의견제출 기한 내 법적 의견서 제출 —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이 단계가 처분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5. 처분 확정 시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 의견제출 이후에도 불리한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여부를 검토합니다.
  6. 집행정지 신청 (필요 시) —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 계속이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시킵니다.

왜 뉴로이어인가

차별화 포인트

대기업 출신 행정 전문 변호사, 의견제출부터 행정소송까지 일관 대응합니다

국진호 파트너변호사는 대기업에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행정처분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통지 단계에서 의견서의 질입니다. 처분 사유를 하나씩 대조하고, 시행규칙상 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처분 수위가 과도하다는 점을 법적으로 소명하는 것 — 이 과정에서 행정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성공사례

의견제출로 영업정지 1개월을 취소시킨 사례

뉴로이어가 실제로 조력한 식품위생법 사건입니다

식품위생법 영업정지, 자주 묻는 질문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합니다. 처분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감경 사유가 반영되지 않았거나, 처분 수위가 과도한 경우 의견제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 결과를 바꾼 사례가 있습니다.

사전통지서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처분 사유, 처분 내용, 법적 근거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된 부분이 있는지, 감경 사유가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의견제출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의견제출은 왜 중요한가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은,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행정청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입니다. 처분 확정 후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이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영업정지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나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후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의 효력이 정지됩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음식점, 주점, 카페도 대응할 수 있나요?

하루 매출이 중요한 업종일수록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처분 사유의 정당성, 감경 사유, 영업정지로 인한 손실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어떤 경우에 고려해야 하나요?

처분 사유 자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처분 수위가 비례원칙에 반할 정도로 과도한 경우, 또는 영업정지로 인한 손해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인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전 법적 검토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행위에 과징금 전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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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노동 전문 · 대기업 출신
국진호 파트너변호사가 사전통지서를 검토하고 의견서 방향을 함께 수립합니다. 행정처분 대응 경험 보유 · 상담 내용 엄격 보호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엄격히 보호됩니다. 상담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본 칼럼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용 법령: 식품위생법 제75조·제82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7조·제27조의2

작성일: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