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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검사 때 가방에서 타인의 ‘대마 전자담배’가 나왔는데, 어쩌지?

  • 작성일 : 24.03.05
  • 조회수 : 2,011

수사에 협조하는 게 좋아…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이나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소변 및 모발 검사, 미국 친구에 관한 확인 절차도 진행될 것



A씨가 미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그의 짐 속에서 대마 전자담배가 적발됐다. 이 때문에 A씨는 공항에서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마약 검사는 거부했다.


이 일 후 보름쯤 지나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대마를 피우지 않는다는 A씨는 미국 친구의 대마 전자담배가 자기 짐 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물의 마약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대마를 피운 것도 아닌데 꼭 조사받아야 하는 것인지, A씨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대마 이용한 전자담배도 마약류관리법에 해당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 A씨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수사와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대마용 전자담배가 짐 속에서 나왔으므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A씨의 대마 흡연 혐의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봤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 “대마 현물이 아니라 대마를 이용한 전자담배도 마약류관리법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은 A씨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서정빈 변호사는 “실제로 A씨가 사용하지 않은 전자담배라 하더라도 아직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고 혐의점이 있는 상황이므로,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이런 경우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더욱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충분히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만약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이든 정윤 변호사는 “A씨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또는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또 소변검사와 모발 검사에도 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정빈 변호사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소변과 모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만약 이를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소변검사와 모발 검사뿐 아니라 A씨의 미국 친구에 관한 확인 절차도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호 변호사는 “만약 A씨가 마약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