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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특화 부티크 로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사이버범죄 사건에 발맞춰

이제 변호사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게 저희 뉴-로이어가 탄생한 이유입니다

사이버범죄 특화 부티크 로펌

저희는 아무 사건이나 다 하는 평범한 로펌이 아닙니다.

각종 사이버범죄 사건에 대해서 연구하고 취급하는

전문 변호사들이 모인 독보적인 로펌입니다

WHO WE AR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모인 특화 로펌'으로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로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이버범죄 분야 만큼은 최고의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그렇게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을 필두로 통매음, 문자 협박, 사이버스토킹, 저작권, 인터넷 마약도박 등 각종 사이버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진정성과 열정으로 진실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간단합니다.
Rewind your time before accident.
사건사고가 발생하기 전 평온한 일상으로 의뢰인분들의 시간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위 사건들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은 저희를 찾아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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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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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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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온 날

WINNING CASE

뉴로이어가 실제로 이뤄낸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하세요.

뉴로이어 철칙

한번 사건을 맡겼던 의뢰인분들이 또다시 뉴로이어를 찾아 주시는 이유는 3가지 때문입니다.

NEWS ROOM

언론에서도 인정한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2024.08.14

<우리곁의 리더들> - 김수열 변호사를 만나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대표변호사, 새로운 변호사 답게 “사이버범죄와 신기술, 신산업에 집중”

김수열 변호사는 법무법인 율촌을 나와 국내 최초로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 명예훼손, 디지털 성범죄, 사이버 스토킹, 개인정보 등 사이버범죄 사건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새로운 분야에 적극 뛰어드는 새로운 변호사라는 법률사무소의 이름 답게 블록체인, AI, 이커머스, MCN 등 신기술, 신산업 분야에도 뛰어들고 있다. 점차 전문 변호사와 직원들이 모여 지금은 구성원 10명 이상의 로펌으로 성장하였고, 앞으로도 진취적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변호사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법률사무소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궁금합니다.

발음이 어렵긴 한데, 뉴-로이어, 영어로는 New Lawyer, 즉 ‘새로운 변호사’라는 의미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는 또 새로운 사건과 법률분야가 발생하고 이에 맞춰 새로운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발생하는 분야에 적극 뛰어들어 진취적으로 도전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로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 이름대로 사이버범죄나 신기술, 신산업 같은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Q. 수행했던 사건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경험이 있다면 공유해주실 수 있나요?

저희는 사이버범죄 사건을 주로 수행하다 보니 익명의 사람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때 피고소인의 추적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한번은 의뢰인을 대리해 디시인사이드에 악플을 단 사람을 고소했는데 집 아이피로 악플러가 추적이 되었으나 자기가 쓴 것이 아니라고 완강히 잡아떼어 불송치가 된 억울한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불송치가 나온 후 저희는 디시인사이드에 그 악플러가 잡아뗐더니 불송치가 나왔다며 자랑하는 글을 새로 게시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첨부해 이의신청을 하여 악플러를 끝까지 찾아내어 처벌시켰습니다. 악플러들에게 인생은 실전이라는 참교육을 해주었던 사례로 기억에 남습니다.

Q. 의뢰인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별한 서비스가 있나요?

저희는 의뢰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의뢰인 전용 카톡채널을 운영합니다. 변호사를 이용해본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가 막상 수임 후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변호사와 사건을 하다가 저희에게 다시 온 의뢰인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점이기도 합니다. 사실 조사나 재판 출석, 서면 작성 등 집중해야 하는 변호사 업무 의 특성상 수시로 연락하는 것이 쉽지 않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실관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당사자인 의뢰인이기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고 적극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힘든 부분이 있음에도 의뢰인 전용 카톡채널을 계속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Q. 다른 법률사무소와 차별화된 우리 법률사무소의 강점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상담오시는 분들에게 저희를 과하게 어필하거나 수임을 하도록 설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다른 물건이나 서비스를 파는 영업과는 달리, 법률사무소는 어떤 사건에 처해 정말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도 저희의 전문분야와 맞아야) 저희의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을 뿐이고, 애초에 저희에게 신뢰를 갖고 의뢰를 해주셔야 합을 맞춰 좋은 결과를 이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다른 법률사무소와 다른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뢰인분들이 저희의 진정성을 알아봐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오시는 분들은 그냥 어디서 보고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게 아니라 저희의 홈페이지 설명, 블로그 성공사례 등을 꼼꼼히 보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의 강점을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Q. 개업 5년차 로펌 대표변호사로서 현 법조계를 바라본다면?

현 법조계를 진단해보자면 1세대 로펌에서 2세대 로펌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대 로펌은 제가 처음에 근무했던 곳처럼 전통적인 대형로펌입니다. 서울 주요지에 자리하고 있고 권위와 명성으로 이뤄진 로펌입니다. 2세대 로펌은 소위 네트워크형 로펌으로 공격적인 마케팅과 지방 분사무소 확장을 통해 사세를 넓히는 로펌입니다.

2세대 로펌이 점차 규모와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는데 머지 않아 규모 면에서 1세대 로펌과의 구별이 어려워지고 그 업무영역도 침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2세대 로펌은 분사무소를 통해 지방 고객까지 좀더 다가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공도 있지만, 무분별한 전관 홍보, 막대한 광고비 지출, 무리한 수임, 업무 퀄리티 등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장래에 따라서 다시 패러다임이 바뀌어 3세대 로펌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국내 최초 ‘브랜드 로펌’으로 3새대 로펌을 선도하고파

이러한 시기에 저희 뉴로이어는 ‘브랜드 로펌’으로 3세대 로펌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브랜드란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히 말하자면 현 법조계에서 광고하는 로펌은 많지만 엄격한 의미로 브랜드화된 로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률분야는 너무나도 방대하고 다양합니다. 일반인들은 변호사라면 모든 분야를 다 알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부터도 이혼 등 전혀 모르는 분야를 물어보면 벙어리가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각 변호사가 정말로 자신있게 상담하고 사건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분야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제 경우에는 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 그런 변호사들이 진정성을 바탕으로 시스템과 매뉴얼을 이뤄내 같이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진정성’ 이겠지요.

저희 뉴로이어는 이처럼 ‘전문성’과 ‘진정성’으로 똘똘 뭉친 뉴-로이어, 새로운 전문 변호사들이 모여서, 어느 분야이든 그 분야 전문 변호사를 찾으려면 저희 뉴로이어를 먼저 찾게 될 정도로 브랜드 로펌으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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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23

변호사에서 경영자로 거듭나는 5가지 수업

개업 변호사의 길은 꿈과 열정만으로는 헤쳐 나가기 어려운 현실의 연속입니다. 자신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경영의 길로 나아가는 것에는 도전과 어려움이 함께 숨어 있죠. 이제는 법조인의 자질과는 또 다른, 경영인으로서의 새로운 자질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두려워하기보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준비한다면 개업 변호사로 누구보다도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성공적인 경영인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고민과 이를 앞서 경험한 변호사분들의 사례와 조언을 다섯 가지 주제의 경영 수업 방식으로 담았습니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는 모든 변호사분께 작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Checklist] 이번 기사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는 경영 고민들

□ 개업 변호사는 어떤 경영적 어려움을 겪을까?

□ 개업 변호사로서 어떤 마인드가 필요할까?

□ 개업 전 미리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 사무실 위치는 어디로 할 것인가?

□ 매출은 어떻게 미리 확보할 수 있을까?

□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해야 하나?

□ 전문 분야와 전문성은 어떻게 갖출 수 있나?

 


 



한경희 변호사


2014년 법무부 인권구조과 소속으로 변호사를 시작하였고 2019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가 선정한 우수변호사상을 수상하였다. 2019년 문정동에 ‘윤익 법률사무소’를 개업하여 4명의 변호사가 파트너로 일하고 있다. 전문 분야는 형사법과 가사법이다.


 


현지원 변호사


2015년 변호사시험 합격 후 로펌 고용 변호사와 사내 변호사, 공무원을 거쳐 2022년 개업했다. 현재 10년 차 변호사로서 남양주에서 ‘법률사무소 쓰임’을 운영하고 있다. 뭐든 경험해 봐야 후회가 남지 않는다는 생각에 여러 분야를 돌고 돌다 개업해 이제 개업 3년 차이다. 이것저것 찍어 먹어본 덕에 어떤 맛이 입에 맞는지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 일반 민형사소송을 주로 하며 추가로 행정소송과 아동, 소년 사건을 특히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다.


 


최철민 변호사


2019년 7월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김앤장이 되겠다는 포부로 강남구 삼성동에서 2인으로 ‘최앤리(CHOI&LEE)’라는 법률사무소를 창업했다. 현재는 법인등기 서비스를 혁신하는 리걸테크 <등기맨>과 스타트업 투자 기관 VC인 <에이유엠 벤처스>도 같이 운영하고 있다.


 


김수열 변호사


2020년 1인 법률사무소로 개업해 현재는 사이버범죄 사건을 특화로 하고 재택근무형으로 운영되는 조그맣고 특이한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지금은 구성원 10명 이상의 로펌으로 성장하였고, 법률사무소의 이름대로 앞으로도 진취적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변호사들을 모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종현 변호사


M&A, 규제대응, 지식재산권 등 기업자문과 기업소송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세종에서 근무하다 2021년에 1인 개업을 했고, 개업한지 3년이 된 지금은 세종에서 함께 근무하던 4명의 동료들과 ’법률사무소 장우’를 운영하고 있다.


Lesson 1: 변호사에서 CEO로, 마인드셋 바꾸기


Q. 법조인과는 다른, 경영인으로서의 마인드셋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현지원 “아무리 대비해도 리스크란 생기기 마련, 감당하겠다는 다짐이 필요하다”


개업 후엔 매출과 일을 만들어내고 재정관리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주어지는 일을 하는 게 아닌, 끊임없이 새로운 일을 찾아내야 한다. 또한 경영자는 겁이 없어야 한다. ‘리스크 헷지(Risk Hedge)’라는 말처럼, 리스크는 대비하는 것이지 제거할 수는 없다. 사업에는 항상 위험부담이 있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생긴다. 그런 상황을 예정하고 겁을 먹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상황은 명확히 인식하되 부담은 감당해야 한다.


 


박종현 “법률 서비스라는 특수성에 맞춰 방법 찾기”


고객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개업 후 잘해 나가시는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많이 듣고 책도 추천 받았다. ‘데이비드 마이스터’의 『신뢰의 기술』이 도움이 됐다. 변호사는 무형의 재화이자 고관여&고가의 상품을 세일즈 해야 하다 보니 일반적인 세일즈 책들은 크게 와 닿지 않았다. 데이비드 마이스터는 법률, 회계, 광고 등 전문 서비스 기업의 경영 컨설턴트이다. 저자의 다른 책 『프로페셔널의 원칙』도 추천한다.


 


한경희 “나아갈 방향이 정해지면, 빠르게 시도하고 실행한다”


개업을 하면 수많은 의사결정을 마주하게 된다. 비용 통제, 세금 예측 및 대비 등 법률 영역이 아닌 부분의 리스크를 시뮬레이션해 보고 적시에 의사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 경영인의 자세를 배우기 위해 책, 유튜브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는 편이다. ‘피터 드러커’의 저서 중 본인의 성향이나 상황에 맞는 것을 롤모델로 잡고 세부적인 방법은 유튜브를 보며 빠른 트렌드에 맞춰 실행해 보는 것을 추천한다.


 


최철민 “법조인 마인드 내려놓고, 창업가 마인드 장착하기”


경영인으로 접근해야 할 때 최대한 변호사, 법조인으로서의 마인드셋을 버리려고 노력했다. 변호사들은 독자적인 사업을 시작할 때 관행적으로 ‘개업’이라는 표현을 쓴다. 나는 최앤리 법률사무소를 만들 때 ‘창업’이라고 표현했다.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회사를 만들 때 창업이라고 하지, 개업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 기준에 개업은 장사이고, 창업은 사업이다. 김승호 회장의 저서 『사장학개론』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김수열 “다른 분야 사업가에게서 비즈니스 마인드 배우기”


변호사로서 실무를 하는 것과 개업 후 로펌을 운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경영이라는, 처음 접하는 영역을 공부하기 위해 관련 책들을 많이 찾아 읽었다. 무엇보다 같은 법조계를 벗어나 다른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고 배우려 노력했다. 책의 경우, 경영의 신 ‘이나모리 가즈오’의 책들을 좋아한다.


 


Q. 경쟁이 치열해지며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대에 개업 변호사로서 만족감을 느끼며 꾸준히 나아가기 위해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요?

 


현지원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과정을 즐기자”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며 나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나의 개성을 살려 변호사로서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로서의 나를 신뢰하고 일을 맡기는 나의 고객을 발굴해 나가는 과정도 즐겁다. 불확실한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 생각하기보다, 계속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재미를 느끼시길 바란다.


 


박종현 “돕고 싶은 사람, 하고 싶은 일을 향해 한 걸음씩”


과거와 비교하면 어려운 건 맞지만 역설적으로 지금이 본질에 집중하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한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남들을 돕는 일이다. 예전처럼 정해진 코스가 없다면, 경제적 보상이나 눈앞의 스펙을 쫓기보다는 정말 내가 돕고 싶은 사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면 되지 않을까?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묵묵히 해나가자.


 


최철민 “변동성은 곧 자유와 주도성”


변호사로서 창업한다는 것은 결국 오로지 본인의 책임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다. 고정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성에 대해 무던해져야 한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개업 변호사의 가장 큰 장점은 결국 자유와 주도성이다. 이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경우에 개업하는 거다. 돈을 잘 버는 것은 개업이 보장해 주지 않는다.


 


김수열 “나만의 나침반 만들기”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애초에 목표를 정확히 잡아야 한다. 중대형 로펌으로 키워내는 게 목표인지, 1인 법률사무소로 유지하고 싶은지 등등. 나의 경우 전문 변호사들이 모인 특성화 로펌을 만들고 싶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


Lesson 2: 혼자라는 한계 극복하기

Q. 혼자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마주한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해결했나요?

 


박종현 “부족한 경험은 깊이 있게 연구하며 채워간다”


법무법인 세종에서 1년 8개월 근무 후 개업을 해보니 로펌에서 안 해본 일들이 많아 처음에 어려움을 겪었다. 사건을 수임하면 주변 변호사들에게 많이 물어보며 주석서, 실무제요, 교과서 등을 꼼꼼히 봤다. 특히 하급심 판례를 많이 보고 유사 사건 재판 방청을 간 게 실전에 도움이 되었다. 사건마다 깊게 파다 보니 오히려 기발한 방법을 찾게 되어 성과가 더 좋았다. 단기간에 학습이 많이 되며 압축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한경희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업무의 연결고리 만들기”


2020년부터 <슈퍼 1인 변호사 네트워크>에서 활동하며 개업 변호사분들과 가깝게 교류하고 있다. 개업 변호사들의 고민의 90%는 영업인 것 같다. 마케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은데, 대외활동을 활발하게 하거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작가 활동, 방송 등에서 활약하는 것도 좋다. 변호사 고유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면 업무적으로 연결할 부분이 생긴다.


 


김수열 “업무 분야 다각화를 위한 파트너 영입”


1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며 한 분야를 전문 분야로 잡고 일했으나 법률사무소가 성장하려면 업무 분야를 다각화할 필요를 느꼈다. 그렇다고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를 상담하거나 수행할 수는 없었기에 내가 할 수 없는 다른 분야를 담당하는 변호사님들을 모집했다. 자체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파트너로 성장시켜 같이 회사를 키워나가는 모델을 구축하고 싶었다.



Q. 2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며 동업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한경희 “개업 전엔 꼼꼼하게, 개업 후엔 유연하게”


동업관계의 어려움을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동업은 깨질 수 있다는 마음으로 동업계약서를 자세히 협의하여 작성한 후 시작하는 게 좋다. 또한 서로의 성향과 인성도 중요하다. 만약 손해 보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이라면 동업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깊고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다면 공동 법률사무소 개업을 추천한다. 어려움은 절반이 되고 기쁨은 두 배가 된다.


 


최철민 “각자의 역할과 지분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역할 분담과 지분 설정이 중요하다. 역할이 같으면 자연스럽게 서로 비교하며 갈등이 싹틀 수 있다. 최앤리 법률사무소의 경우 대표이자 외부 네트워크가 있는 내가 외부 영업과 홍보활동을 맡고, 더 꼼꼼하고 고객 소통에 강점이 있는 부대표가 법무 전담을 맡는다. 동등한 지분으로 동업하는 경우 의사결정에 충돌이 있을 때 해결이 어렵다. 항상 서로 상의하고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상호 충분한 협의가 전제된다면 최종결정은 결국 한 사람이 내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Lesson 3: 사무실 선택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Q. 개업 당시 사무실 지역 후보로 어느 지역을 고려했나요? 그중 현재의 지역을 선택한 이유와 지역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현지원 “새로운 수요가 예상되는 남양주로”


사건이 많이 몰릴 것 같은 서초, 강남 대신 새로 개원을 앞둔 지역으로 가기로 했다. 인천과 남양주를 후보로 고민하다 먼저 개원하는 남양주를 선택했다. 겪어 보니 남양주는 지역 기반 기업이 없어 민사소송의 종류가 개인사건으로 한정되긴 한다. 또 생각보다 서울 접근성이 좋아서 고객층이 서울로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다. 하지만 오히려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홍보를 하는 게 온오프라인 홍보효과가 더 뛰어나다. 서초에서 홍보를 했다면 홍보비를 아무리 많이 써도 티가 나지 않았을 거다.


 


박종현 “서초동 공유오피스에서 시작해 기업고객을 따라 삼성동으로”


혼자 개업하며 비용절감을 위해 서초동의 변호사 전용 공유오피스에서 시작했다. 변호사 전용 공유오피스는 서초동밖에 없어 지역 선택지는 애초에 없었다. 나중에 변호사분들이 합류한 후에도 상당간 그곳에서 일했는데, 점차 우리만의 공간의 필요성을 느꼈다. 기업 클라이언트가 많은 특성상 테헤란로로 옮겼다. 현재 지역은 매우 만족하지만 다시 사무실을 옮길 기회가 있다면 지하철역이랑 조금 더 가까운 사무실로 가고 싶다.


 


한경희 “경쟁은 덜하고 잠재고객 수는 많은 문정동으로”


현재 사무실은 문정동에 있다. 흔히 서초동부터 고려하는데 서초동은 이미 변호사 밀집도가 높아 수원과 서울 동부를 먼저 고려했다. 그 중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커버하는 면적도 넓고 인구 밀집도도 더 높아 문정동으로 최종 선택했다. 요즘 의뢰인들은 변호사를 확인하고 찾아오는 편이지 지나가다가 오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목이 중요하진 않은 것 같다.


Lesson 4: 든든한 동료, 탄탄한 시스템 만들기

Q. 첫 사무실 직원을 채용할 때 신입 직원을 뽑아도 괜찮을까요?

 


현지원 “행정 경험이 적은 대표라면 경력 직원을 채용할 것”


개업을 시작하며 처음부터 스스로 해 온 행정 경험이 있어 신입 직원을 채용했다. 지금도 사무실 회계는 직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하고 있다. 만약 행정 경험이 없거나 적다면, 행정 업무를 잘하는 경력 직원을 뽑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다. 또한 사업이 급격하게 커지는 중이거나 당장의 업무가 많다면 신입직원과 합을 맞추기 어려울 거라 더더욱 경력 직원을 권한다.


 


박종현 “나만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면 신입 직원을 추천”


1인 법률사무소 개업 후 직원 없이 14개월 동안 일하며 모든 걸 다 직접 해봤다. 특히 전자소송과 집행 관련된 업무는 한 번은 직접 해 보는 걸 추천한다. 정확한 업무 지시가 가능하고 신입직원을 고용해 직접 교육할 수 있으니 나의 업무 스타일대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경력직원의 경우 업무는 잘하지만 기존에 해오던 업무 방식이 있어 조직에 융화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Q. 파트너 변호사 혹은 어쏘 변호사를 고용 시 어떤 점을 고려하시나요?

 


한경희 “사건 처리 성향의 결이 맞아야”


현재 네 명의 변호사가 윤익 법률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다. 변호사님들을 모실 때 사건처리 성향을 꼭 살핀다. 사무실의 지속적 경영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해, 사건을 급하게 처리하지 않고 한 사건 한 사건 진정성 있게 처리하는 성향을 선호한다. 많은 사건을 저렴한 가격에 수임하여 진행하는 건 지양하고 있다.



박종현 “냉소와 관성적인 태도를 경계한다”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 가장 경계하는 건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태도. 냉소는 전염성이 강해 다른 구성원들도 힘을 잃기 때문. 또, 일을 할 때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는 태도도 주의한다. 관성적으로 일하기보다는 훨씬 더 깊게 다양하게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태도를 지닌 구성원들과 함께하고 싶다. 이처럼 태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함께 근무해 본 경험이 있어 일과 동료를 대하는 태도를 이미 알고 있는 검증된 분들 위주로 구성원을 충원하였다.


 


김수열 “학력, 경력보다 중요한 주도력”


학력, 경력보다는 일을 하는 방식을 많이 본다.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스타일인지, 내가 주도적으로 알아서 일하는 스타일인지 확인한다. 회사는 성장할수록 각 구성원들에게 위임이 이뤄져야 한다. 기본적인 방향과 방식을 공유하고 권한을 주어 알아서 일을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업무 효율화나 서비스 퀄리티를 위해 시행 중인 경영 시스템이 있나요?

 


현지원 “어디서나 일할 수 있게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관리”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 조직에 속해있을 때는 보안 등의 이유로 대부분 사내에서 업무를 해야 했고 이전에 법률사무소 재직 중에도 회사 서버 기반으로 업무를 공유했는데 현시대에는 맞지 않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한경희 “사건과 사례를 공유하며 서비스 퀄리티 높이기”


전체 회의 시스템이 있다. 수시로 회의를 통해서 사건의 방향 설정이 까다로운 케이스나 논의가 필요한 케이스에 대해 다 같이 의견을 나눈다. 사건 진행에 있어 놓치는 부분 없이 처리할 수 있다. 또한 각 변호사들이 수시로 좋은 사례나 최근 이슈되는 판례들을 정리하여 공유한다. 공유한 문서는 직원이 블로그에 게시해 블로그 홍보로도 활용하고 있다.


 


최철민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업무 환경”


변호사들이 별도 독방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변호사는 독방을 주는 것이 관례이자 업계 어드밴티지로 여겨지지만, 파트너와 어쏘 변호사 사이에서도 공간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언제든 쉽게 업무상의 소통과 협업을 할 수 있다.


 


김수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전직원 재택근무”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든 직원이 재택근무를 기반으로 근무한다. 주변에서 생산성이나 직원관리 관련해 걱정하시기도 하는데,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기한 설정, 업무 툴을 이용한 소통, 대면 미팅 등으로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 오히려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어 더 효율적이다. 프로라면 어디서든 맡은 바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특히 법률사무소 업무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Lesson 5: 매출 확보하기, 전문성 더하기

Q. 매출 확보를 위한 개업 전 준비사항이나 개업 후의 방안으로 어떤 걸 꼽으시나요?

 


현지원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하되 실제 고객층을 공략해야”


개업 전에 우선 하고 싶은 일을 명확히 하는 게 좋다. 성장하고 싶은 방향과 어떤 사무실을 만들고 싶은지, 어떤 일이 나에게 더 맞을지 미리 구상해 보는 거다. 하고 싶은 방향과 잘하는 것의 범위 내에서 매출을 내기 위한 방안을 구성하는 게 좋다. 개업 후에는 실제 수임을 통해 어떤 고객층이 나에게 사건을 맡기고 싶어 하는지 확인하고 그 고객층을 공략한다.


 


박종현 “내가 쌓은 업무 자산에서 사업 방향 찾기”


개업 전에 개업을 준비할 수 있는 분은 극소수일 거다. ‘물 밖에서 수영을 배울 수 있겠냐. 물에 빠져야 수영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동료 변호사분께서 해 주신 말씀이 공감된다. 개업 후 사업 방향은 본인을 잘 분석해 봐야 한다. 본인의 여건, 경력, 경험, 개업 후 맡은 사건들을 살펴보자. 내가 해 보고 싶은 것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걸 통해 찾는 게 좋다. 변호사란 결국 의뢰인이 일을 맡겨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 일들에 깊게 집중하면 거기에서 길이 보이는 것 같다.


 


한경희 “개업 전 전문 분야에서의 수임 가능성 확인하기”


개업 전 자신의 강점과 전문성을 선정하고 시장성을 체크해야 한다. 요즘 의뢰인들은 많은 정보를 이미 접하고 오며 변호사를 대할 때의 자세도 다르다. 누군가 ‘사건 수임은 종합예술’이라고 했던 것처럼 변호사의 기본 능력 외 무언가가 수임을 결정하게 하는 것 같다. 송무 분야의 경우 의뢰인이 상담만 하는 게 아니라 수임을 하고 나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주 분야가 기업 자문이라면 본인의 이력이 자문 분야에 적합한지, 잠재 고객이 충분한지, 사건화가 잘 이루어지는 영역인지 스스로 질문해 보고 나오기를 권한다.


 


최철민 “새로운 방식의 PR 시도하기”


대형 로펌의 유명 파트너 출신이나 법원과 검찰의 부장급 이상 전관도 개업 시장에 나오면 결국 PR이다. 다만, 남들과 똑같은 방식의 광고나 영업 행태는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진다. 후발주자는 후발주자에 걸맞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방법을 통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해야 승산이 있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짙고 다른 사업에 비해 비교적 수입 하방이 있는 영역이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지 않게 된다. 결국 머리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행동으로 실천하는 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Q. 자신만의 전문 분야와 전문성은 어떻게 찾고 만들 수 있나요?

 


박종현 “잘 맞는 의뢰인의 특성에서 전문성을 발견할 수도 있다”


보통 전문 분야를 ‘업무’로 나눠 생각하는데, 관점을 바꿔 '고객' 중심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변호사의 일은 결국 누군가를 도와주는 일이고, 서로 마음이 맞아야 도와줄 수 있다. 일을 하다 보면 나와 핏이 맞는 고객 군을 알게 된다. 저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조언하고 분쟁 해결을 돕는 게 적성에 잘 맞았다. 나와 맞는 고객을 만나면 그 분들이 의뢰하는 여러 일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결국 어떤 분야에 대한 전문성도 함께 쌓이는 것 같다.


 


최철민 “나만의 분야는 찾아가는 게 아니라 찾아오는 것”


나만의 분야는 우연한 기회에 찾아온다. 특히 저연차에 창업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저의 경우 공익법무관을 하던 시절, 우연히 제주도에 있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에 발령이 나면서 1년간 스타트업에게 자문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젊고 의욕이 넘치는 창업자들이 내 평생 의뢰인이라면 지치지 않고 보람차게 변호사일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현재 스타트업, 중소기업 전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삼고 재차 도전할 수 있는가?”

다섯 변호사님의 이야기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되는 듯합니다.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완벽한 계획이나 준비란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변수를 장애물이 아닌 기회로 만들며 한걸음 씩 내딛다 보면 어느새 나만의 궤적이 그려질 겁니다. 개업이 ‘홀로’ 싸우는 외로운 경쟁이 아닌 ‘스스로’ 쟁취하는 즐거운 여정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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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카카오 ‘사상 최대’ 과징금에 소송전 예고, 개인정보보호위와 다툼 쟁점은

[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부과한 151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 IT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 제재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면서 향후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위의 과징금 처분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카카오 ‘사상 최대’ 과징금에 소송전 예고, 개인정보보호위와 다툼 쟁점은


24일 비즈니스포스트 취재를 종합하면 개인정보보호위의 카카오 대상 과징금 부과에서 쟁점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카카오 오픈채팅에서 쓰인 임시 ID를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느냐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해커의 불법 정보망 침입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담당자의 책임 범위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카카오의 오픈채팅 서비스 설계 과정에서의 과실과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행위에 대한 대응조치 미흡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가 해커에게 유출됐으므로 ‘카카오가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고 바라봤다.



반면 카카오측에서 오픈채팅에 쓰인 임시ID로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또 해커가 불법행위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이어서 카카오에서 유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처리 담당자가 개인정보 암호화를 통화 안전조치를 다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해커가 다른 정보와의 조합으로 개인을 특정해 냈다면 임시ID라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바라봤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후 변호사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르면 처리자는 개인정보 암호화에 상응하는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데 개보위는 카카오가 이걸 안 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2020년 8월 이전 카카오톡 채팅방은 임시ID를 암호화하지 않았고 회원인증번호가 그냥 ID였다"며 "그 뒤 오픈채팅방 ID를 암호화했지만 해커들이 사용한 방법처럼 다른 정보와 조합해보면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취약점이 있어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처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사무소 오페스의 송혜미 변호사는 “카카오는 기존 채팅방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데다 피해자들에 대한 통지의무도 제대로 다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처리자는 피해자들에 대한 통지의무도 지는데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을 띄우긴 헀지만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통지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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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입국 검사 때 가방에서 타인의 ‘대마 전자담배’가 나왔는데, 어쩌지?

수사에 협조하는 게 좋아…그렇지 않으면 압수수색이나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어

소변 및 모발 검사, 미국 친구에 관한 확인 절차도 진행될 것



A씨가 미국 여행을 마치고 귀국할 때 그의 짐 속에서 대마 전자담배가 적발됐다. 이 때문에 A씨는 공항에서 3시간가량 조사를 받았지만, 마약 검사는 거부했다.


이 일 후 보름쯤 지나 경찰에서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대마를 피우지 않는다는 A씨는 미국 친구의 대마 전자담배가 자기 짐 속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물의 마약이 나온 것도 아니고 자기가 대마를 피운 것도 아닌데 꼭 조사받아야 하는 것인지, A씨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대마 이용한 전자담배도 마약류관리법에 해당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이 A씨를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수사와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다.


법무법인 소울 서정빈 변호사는 “대마용 전자담배가 짐 속에서 나왔으므로,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A씨의 대마 흡연 혐의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봤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변호사 “대마 현물이 아니라 대마를 이용한 전자담배도 마약류관리법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은 A씨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했다.


서정빈 변호사는 “실제로 A씨가 사용하지 않은 전자담배라 하더라도 아직 그것이 밝혀지지 않았고 혐의점이 있는 상황이므로, 조사는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 “이런 경우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비협조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더욱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충분히 무혐의를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조사를 반복적으로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어

변호사들은 A씨가 만약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이든 정윤 변호사는 “A씨가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또는 체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들은 또 소변검사와 모발 검사에도 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서정빈 변호사는 “향후 조사 과정에서 소변과 모발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만약 이를 거부하면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소변검사와 모발 검사뿐 아니라 A씨의 미국 친구에 관한 확인 절차도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호 변호사는 “만약 A씨가 마약을 흡입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있다면,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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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2

3분 만에 뚝딱…감쪽같은 가짜 모바일신분증

【 앵커멘트 】

플라스틱 신분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24에서만 발급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SNS에서 1만 원 정도만 주면 감쪽같은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엄연한 범죄인데다 악용 우려가 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SNS에 '모바일 신분증'을 검색해봤습니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해주겠단 게시글부터, 그걸 이용해 담배나 술을 샀다는 사용 후기까지 넘쳐납니다.


▶ 스탠딩 : 현지호 / 기자

- "취재를 위해 모바일신분증을 만들어달라고 직접 한 번 의뢰해봤습니다. 5분도 안 돼 이렇게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보내줬는데요. '캡처 방지 시스템'이라며 아래쪽에 글자가 움직이는데, 얼핏 보면 진짜 같습니다."


이 가짜 신분증 만드는 데 1만 6천 원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육안으로는 구별이 어렵단 점입니다.


화면만 보면 거의 똑같아, 진짜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발급자 수는 약 340만 명, 전체 주민등록증 발급자의 8% 수준입니다.


현장에서 진짜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어떻게 검사하는지도 모르기 일쑵니다.


▶ 인터뷰 : A씨 / 술집 업주

- "이렇게 하면 진짜 모르겠는데요 잘…(슥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겠네요. 잘 봐야겠네…."


수능시험이 끝나면서 술집 업주들은 미성년자가 몰래 들어올까봐 걱정되기도 합니다.


실물 신분증만 받거나 모바일 신분증이 뭔지라도 알면 괜찮지만,


▶ 인터뷰 : 술집 직원

- "위조해서 갖고 오는 경우는 꽤 많아서 저희는 (모바일 신분증을) 아예 안 받거든요."


깜빡 속아넘어갈 가능성도 큽니다.


▶ 인터뷰 : B씨 / 술집 업주

- "(검사를 좀 하세요?) 그냥 이렇게 보고 '성인이구나' 이렇게만 하는데…이게(가짜 모바일 신분증) 진짜라는 거 아니에요? 스크롤이 움직이면…."


모바일 신분증도 위조해 사용하면 처벌받지만 학교에서 별도 교육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 없인 단속이나 적발하기도 어렵습니다.


▶ 인터뷰 : 박준상 / 변호사

-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긴 한데 이에 대한 인식이 좀 낮은 것 같고요…모바일 신분증이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새로운 범죄 유형인 것 같습니다."


쓰기엔 편하지만 악용될 가능성이 큰 모바일 신분증.


정부는 만들어진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뒤늦게 위조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현지호입니다. [hyun.jih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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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9

가정주부의 운전은 업무일까…주차시비로 떠오른 가사노동 논란



가정주부의 운전은 업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두고 뒷말이 이어지고 있다.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 '업무' 범위를 확대할 경우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가사노동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만큼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놓을 시기가 됐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A씨는 올해 4월 주차장 자리를 두고 B씨와 다투다 B씨의 차량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본인 차량으로 가로막고 자리를 떴다. A씨는 약 1시간 동안 B씨의 운행을 방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의 행동으로 B씨의 운전, 즉 '업무'를 방해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는데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형법에서 정한 업무방해죄의 업무를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이라고 정의한다. B씨는 다른 직업이 없는 가정주부로, 당시 자녀를 통학시키기 위해 자동차를 운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가정주부의 운전을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따른 업무가 아닌 개인생활의 행위로 차량을 운전했다고 봤다. 만약 차량에 가로막혀 운전을 못 한 피해자가 회사원이었을 경우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2017년 유사한 사건에서 "(피해자는) 주부로서 개인적인 용무로 차량을 운행한 후 주차장에 주차했다"며 업무방해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가정주부도 가사 일체를 사회생활상 지위에 근거해 수행한다고 봐, 가정주부의 운전도 업무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 차주의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유무죄를 다르게 판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했다.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업무방해의 범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양태영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법원이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정의를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사무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며 "'사회생활'은 결국 외부사회와 맺는 관계 속에서 수행하는 업무라는 뜻인데, 가사노동의 중요성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활동 영역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박준상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변호사도 "가사노동이 업무에 해당돼 업무방해죄가 적용된다면, 일상을 방해하는 모든 경우에 대해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며 "만약 가사노동이 업무로 인정될 경우 시어머니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리를 질러 며느리의 집안일을 방해한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의 항소이유처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변하고 있는 만큼 가정주부의 사회적 지위를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최원혁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가정생활에 있어 가사를 전담하는 가정주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법원도 이혼시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정주부의 기여도를 확장해 인정하는 추세"라며 "그만큼 가정내 지위에서 가정주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확장이 있었던 만큼 사회생활상 지위에 대한 재고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소·세탁·음식준비 같은 가사노동에 '가사수당' 도입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가사노동이 가족과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데 필수적인 만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한 법조계 인사는 "가사노동을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회가 많이 변화한 만큼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시 한 번 기준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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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4

'대구 PC방 흉기난동·포천 터미널 방화' 가짜뉴스 활개…형량은?

【 앵커멘트 】 

'포천 내손면 터미널 흉기 난동으로 수십 명이 다쳤다', '대구에서도 흉기 난동이 일어났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시민들은 불안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가짜 뉴스는 퍼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김세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도 포천 내손면 의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흉기 난동과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36명이 중경상을 입고 버스 12대가 모두 탔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 글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 실제 포천시 내손면은 존재하지 않고, 지역 이름이 비슷한 내촌면에는 시외버스터미널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에서도 어제(3일) 오전 PC방에서 고객이 알바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르고 도망갔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습니다.


이 내용도 가짜 뉴스였는데, 시민들은 잇따른 흉기 난동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김인중 / 서울 구로구

- "저도 되게 위험할 것 같고, 제 지인들도 걱정되고. 가짜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 인터뷰(☎) : 신혜선 / 대구 수성구

- "(사실인지 알 수가 없으니) 아이들 대중교통 이용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당분간은 제가 직접 (태워주려고)…."


경찰은 이런 가짜 뉴스는 범죄 구성 요건상 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법률 적용에 고민입니다.


가짜뉴스의 문제를 명확하게 지목하는 처벌 조항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해석이 필요한데다 지속적인 게시물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재석 / 변호사

-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조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불안감 조성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불안감을 키우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방안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그 래 픽: 임주령 이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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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모르는 사람이 문자로 “자살 가셔야죠”…너무 화가 나는데, 처벌할 방법 없나?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고소

그러나 반복적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보낸 것이라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고소


A씨가 이틀 전 새벽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그는 A씨의 이름과 출신 대학을 알고 있었다.


프리랜서인 A씨는 일 관련한 연락인 줄 알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대가 장난을 치더니 갑자기 “자살 가셔야죠”라는 문자를 보냈다. 말다툼 같은 것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다.


문자를 받은 A씨는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려 바로 상대방 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과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한 분노를 떨칠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일회성으로 보낸 문자였다면,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죄’에 해당



변호사들은 불안감이나 공포감으로 주는 문자를 몇 차례나 보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고, 일회성이라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박재석 변호사는 “먼저 상대가 그런 불쾌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글을 몇 차례 보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불안감 조성이라는 죄가 규정되어 있으나, ‘반복적’일 것을 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따라서 그와 같은 글을 여러 번 연속적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불안감 조성) 가 성립할 수 있지만, 만약 해당 내용과 같은 문자가 비연속적이고 단발성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일회성으로 불안감으로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이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죄로 고소해 볼 수 있다”며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반복성’이라는 요건을 규정해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죄는 처벌 강도에 큰 차이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범죄 처벌법을 범하면 10만 원 이내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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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2

부부·부모 자식 간 흉기 위협 잇따라…"10년간 4배 증가"

【 앵커멘트 】
부부싸움을 하다 흉기를 휘두른 아내가 구속되는가 하면, 귀가가 늦다며 흉기로 딸을 위협한 엄마가 경찰에 입건되는 등 가족 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부나 부모 자식 간의 사소한 말다툼이 비극으로 이어지는 가족 간 범죄가 10년 만에 4배나 늘어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신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찰차에 이어 구급차가 골목 안쪽으로 서둘러 들어갑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여성이 남편과 말싸움 중 흉기를 휘둘러 살인 미수 혐의로 지난 8일 구속됐습니다.

또 귀가가 늦다며 딸과 다투다 흉기로 위협한 60대 엄마는 특수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소방 관계자
- "칼부림이 났다, 칼을 들고 있다. 경찰 쪽에서 (공조 요청이) 들어와서…. 현장 처치하고 경찰 인계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봐선 (크게 다치시진 않았다.)"

앞서 경기도 성남에서는 학원을 보내주지 않는다며 10대 여고생이 엄마를 흉기로 위협했고, 안산에서는 아내와 돈 문제로 말싸움하다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스탠딩 : 신영빈 / 기자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동거 가족 간의 범죄로 입건된 피의자 수는 10년 만에 4배 넘게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고,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 조절이 어려운 탓이라고 분석합니다.

▶ 인터뷰(☎) : 곽금주 /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
- "생활에서 분노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억제를 하고 살았다면, 가족끼리는 서로 가까운 관계기 때문에 더 분노가 크게 (일어날 수 있고)…."

부모 등에 대한 패륜범죄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지만, 형제간이나 혹은 자녀에 대한 범죄는 실제 양형 기준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인터뷰 : 박준상 / 변호사
- "피해자가 (가족이란 이유로) 선처를 바라면 양형 사유에 충분히 반영이 되죠. 피해자가 (가해한 사람이) 가족이라서 선처를 구하는 경우는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부부나 부모 자식 간 비극이 잇따르면서 처벌도 처벌이지만 가족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지 않도록 사회적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MBN뉴스 신영빈입니다.
[welcome@mbn.co.kr]

영상취재: 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000
그래픽:송지수·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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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뉴스7] 강도살인으로 복역 중 다른 수용자 살해…1심 무기징역, 2심은 사형

【 앵커멘트 】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었는데, 2심 재판부는 무기수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본 겁니다.
김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021년 말, 공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던 40대 박 모 씨가 숨졌습니다.

교도소 측은 박 씨가 호흡곤란을 겪다 병원 이송 중에 사망했다고 가족들에게 부고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시신에서 전신출혈과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의 심한 구타 흔적이 드러난 겁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방 동료인 20대 이 모 씨에게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범행에 가담한 다른 동료 2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이 씨는 충남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해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이 씨에게 사형을, 다른 동료 2명에게는 1심 형량의 두 배가 넘는 징역 12년과 14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수형 생활 중 살인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무기수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인터뷰(☎) : 박준상 / 변호사
- "무기징역의 처벌을 내린다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어떤 균형을 생각했을 때 사형 선고를 내렸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유족은 "2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와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MBN뉴스 김영현입니다.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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