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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언론에서도 인정한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모르는 사람이 문자로 “자살 가셔야죠”…너무 화가 나는데, 처벌할 방법 없나?

  • 작성일 : 23.08.08
  • 조회수 : 1,471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고소

그러나 반복적이 아니고 일회성으로 보낸 것이라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불안감 조성)으로 고소


A씨가 이틀 전 새벽에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를 받았다. 그는 A씨의 이름과 출신 대학을 알고 있었다.


프리랜서인 A씨는 일 관련한 연락인 줄 알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대가 장난을 치더니 갑자기 “자살 가셔야죠”라는 문자를 보냈다. 말다툼 같은 것도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이다.


문자를 받은 A씨는 손이 떨리고 마음이 떨려 바로 상대방 번호를 차단했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과 상대방의 무례함에 대한 분노를 떨칠 수가 없다.


이런 경우 상대방을 어떤 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 A씨가 변호사에게 물었다.


일회성으로 보낸 문자였다면,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죄’에 해당



변호사들은 불안감이나 공포감으로 주는 문자를 몇 차례나 보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런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되고, 일회성이라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이 된다는 것이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박재석 변호사는 “먼저 상대가 그런 불쾌감이나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글을 몇 차례 보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불안감 조성이라는 죄가 규정되어 있으나, ‘반복적’일 것을 요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따라서 그와 같은 글을 여러 번 연속적으로 보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불안감 조성) 가 성립할 수 있지만, 만약 해당 내용과 같은 문자가 비연속적이고 단발성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음향,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상대방이 일회성으로 불안감으로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 것이라면,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변호사는 “이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죄로 고소해 볼 수 있다”며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반복성’이라는 요건을 규정해놓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죄와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죄는 처벌 강도에 큰 차이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경범죄 처벌법을 범하면 10만 원 이내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료 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