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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언론에서도 인정한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대구 PC방 흉기난동·포천 터미널 방화' 가짜뉴스 활개…형량은?

  • 작성일 : 23.08.04
  • 조회수 : 1,400

【 앵커멘트 】 

'포천 내손면 터미널 흉기 난동으로 수십 명이 다쳤다', '대구에서도 흉기 난동이 일어났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에 시민들은 불안해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가짜 뉴스는 퍼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김세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기도 포천 내손면 의 종합버스터미널에서 흉기 난동과 방화 사건이 발생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36명이 중경상을 입고 버스 12대가 모두 탔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 글은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그런데 사실을 확인해 보니 실제 포천시 내손면은 존재하지 않고, 지역 이름이 비슷한 내촌면에는 시외버스터미널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에서도 어제(3일) 오전 PC방에서 고객이 알바생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찌르고 도망갔다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졌습니다.


이 내용도 가짜 뉴스였는데, 시민들은 잇따른 흉기 난동에 불안하기만 합니다.


▶ 인터뷰 : 김인중 / 서울 구로구

- "저도 되게 위험할 것 같고, 제 지인들도 걱정되고. 가짜뉴스 때문에 사람들이 더 불안해하는…."


▶ 인터뷰(☎) : 신혜선 / 대구 수성구

- "(사실인지 알 수가 없으니) 아이들 대중교통 이용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당분간은 제가 직접 (태워주려고)…."


경찰은 이런 가짜 뉴스는 범죄 구성 요건상 피해자를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법률 적용에 고민입니다.


가짜뉴스의 문제를 명확하게 지목하는 처벌 조항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겠지만, 해석이 필요한데다 지속적인 게시물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재석 / 변호사

- "반복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헌을 조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불안감 조성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불안감을 키우는 가짜뉴스에 대한 처벌 방안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이권열 기자

영상편집: 이범성

그 래 픽: 임주령 이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