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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 지식재산권] 인터넷강의 불법공유 재판매 저작권법 위반 고소하여 합의 이끌어낸 성공사례

  • 작성일 : 25.03.07
  • 조회수 : 17

인터넷 강의를 불법으로 공유하고 심지어 재판매까지한 상대방들을 고소하여 참교육한 사례 




1. 사건의 개요 - 인터넷강의 불법공유, 재판매 저작권법 고소


의뢰인분은 자신의 인터넷강의를 제작하여 판매하던 사업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의뢰인분의 강의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재판매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제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이를 확인해 보니, 일부 사람들이 의뢰인분의 강의를 제공하는 계정을 무단으로 빌려주고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런 불법 공유와 재판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피해가 더 커지고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겠다는 판단을 내린 의뢰인분은 저작권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찾았고, 



저희에게 사건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2. 문제 해결 - 인터넷강의 불법공유, 재판매 저작권법 고소


우선, 인터넷 강의는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의뢰인분이 만든 강의의 저작권은 당연히 그에게 귀속되며, 타인이 허락 없이 그 강의를 무단으로 공유하고 재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저작권법 제23조에 따르면, 저작물의 불법 복제 및 배포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로,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는 인터넷강의 불법공유 재판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3. 최종 결과 - 인터넷강의 불법공유, 재판매 저작권법 고소


 


이번 사건에서는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법리적인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들로부터 합의를 위한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분은 인터넷 강의를 불법적으로 재판매하고 있던 일당들을 빠르게 파악하여 경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추가적인 불법 행위를 막을 수 있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재판매와 공유는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제작자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회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더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특히 인터넷 강의 등의 콘텐츠가 불법 공유되거나 재판매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