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가 주범이라니?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보이스피싱 사건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규명하는, 오동현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저는 돈만 받아오라고 해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소장을 보니 제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원 행세를 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너무 억울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하지 않은 일까지 책임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은 조직적인 범죄 특성상 하부 조직원이라도 '공동정범'으로 묶어 강하게 처벌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직접 전화를 걸어 피해자를 속인 '기망 행위자(콜센터 상담원 역할)'로 지목되면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주범으로 몰린 상황에서, 치밀한 증거 분석으로 누명을 벗고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를 통해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 개요: "상담원인 척 속였다"는 검찰의 오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인 광고에 속아 하부 조직원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했을 뿐, 누군가와 통화하여 사기를 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을 기소하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망하였다"라고 공소사실을 적시했습니다. 이는 단순 가담자인 의뢰인을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핵심 실행위자'로 본 것입니다.
만약 이 공소사실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의뢰인은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속 수감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사실관계의 오류'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2. 해결 전략: 증거 속에 숨겨진 '진짜 범인' 찾기
이 사건의 승패는 '누가 거짓말(기망)을 했는가'를 밝히는 데 달려있었습니다.
- 증거 기록의 정밀 분석: 수사보고서와 피해자 진술조서를 면밀히 대조했습니다. 피해자가 기억하는 목소리의 특징, 통화 시간대, 그리고 당시 의뢰인의 동선(CCTV 등)을 비교 분석하여 '전화를 건 사람은 의뢰인이 아닌 제3자' 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 역할 분담의 명확화: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상적인 운영 방식(콜센터와 수거책의 분리)을 설명하며, 의뢰인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 수동적으로 움직인 단순 조력자 에 불과함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 피해 회복 노력: 혐의를 다투는 것과 별개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를 받아내어 양형에 유리한 정상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는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가담한 것은 맞지만, 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주도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판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이유무죄'로 증명한 역할의 한계
최종 결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직접 기망 행위에 대해 '이유무죄' 판시
실형 면제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문에 "피고인이 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해당 부분에 대해 이유무죄(무죄의 취지를 판결 이유에 설시함)를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공소사실의 핵심인 '직접 기망' 혐의를 벗음으로써 책임 범위가 대폭 축소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공소장이라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증거에 기반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역할 분리를 통해 과도한 처벌을 막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공모 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역할과 가담 정도에 따라 그 책임의 경중은 달라져야 합니다. 직접적인 기망 행위(전화 유인)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명확히 소명하여 양형에 반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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