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끝난 줄 알았던 악몽, 검찰청 문자를 받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직장 내 명예훼손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경찰에서 혐의 없다고 끝났는데... 검찰청에서 사건이 송치되었다고 문자가 왔어요. 저 이제 기소되는 건가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중,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으면 누구나 패닉에 빠집니다. 혹시라도 검사가 결과를 뒤집어 기소한다면 전과자가 되는 것은 물론, 회사에서 징계나 해고를 당할 수 있다는 공포가 엄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직장 내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서 끈질긴 이의신청 공격을 막아내고, 검찰 단계에서도 완벽하게 '혐의없음'을 지켜낸 성공 사례를 통해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사건 개요: 상사의 집요한 공격, 이의신청
의뢰인은 직속 상사의 독단적이고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신뢰하는 동료 직원 한 명에게 메신저와 대화를 통해 불만을 토로했는데, 이른바 '직장 상사 뒷담화' 내용이 우연히 상사의 귀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격분한 상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저희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으나, 상사는 이에 불복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고, 의뢰인은 또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돌아가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3. 해결 전략: 검사를 설득한 '공연성 & 위법성' 법리
이의신청 사건은 검사가 제로베이스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주장을 단순히 반복하기보다는, 검사가 의문을 가질 만한 법리적 쟁점을 더욱 날카롭게 파고들어야 합니다.
- 전파가능성(공연성)의 차단: 상사 측은 "동료에게 말했으니 소문이 퍼질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청자(듣는 사람)가 상사의 인사권 아래 있는 '일반 직원' 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 직원이 상사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면 본인 또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에, 오히려 비밀을 지킬 수밖에 없는 관계 임을 입증하여 명예훼손 전파가능성 부정 논리를 완성했습니다.
- 위법성 조각사유 주장: 설령 요건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것이 형사 처벌감인지는 별개입니다. 의뢰인의 발언은 악의적 비방보다는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고충을 토로하는 과정 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감정의 발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에 해당하므로 사내 메신저 뒷담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이때 검사는 기록을 검토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직접 처분을 내립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법리적 허점을 보완하고, '죄가 안 됨'을 입증하는 정교한 의견서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4. 최종 결과: 두 번의 승리로 지켜낸 직장 생활
최종 결과: 검찰 불기소 (혐의없음)
이의신청 기각 및 무혐의 확정, 징계 위기 탈출
상사 측의 집요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뉴로이어가 제출한 2차 변호인 의견서의 논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찰은 "피의자의 발언이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며(공연성 부정), 다소 거친 표현이 있더라도 직장 생활의 애환을 나누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으며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에 이어 검찰 단계까지 '더블 승소'를 거두며, 의뢰인은 해고의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이의신청 제도가 활성화된 지금,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내 편에서 싸워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억울한 직장 내 명예훼손, 뉴로이어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뉴로이어의 명예훼손 방어 대표 성공 사례
본 게시글은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여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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