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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 모욕] 페이스북 폭로 글 명예훼손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 작성일 : 26.05.28
  • 조회수 : 48
SNS에 사실대로 올렸다 명예훼손 고소, 비방 목적 없어 무혐의(불송치) 받은 변호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무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SNS에 사실대로 올렸다 명예훼손 고소,
비방 목적 없어 무혐의 받은 변호 사례

본인이 겪은 일을 페이스북에 사실대로 적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사건.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 글에 누군가를 깎아내리려는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법리로 함께 입증해 무혐의(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방어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사이버범죄 · 명예훼손/모욕 처리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 무혐의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의뢰인
과거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고, 오랜 기간 마음의 어려움을 겪어온 일반인
혐의
SNS(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발단
오해를 풀고 싶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 한 건
쟁점
게시물 내용이 허위인지,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경과
고소인은 허위사실·비방 목적 주장 → 변호인 측 정면 반박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 무혐의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자신이 겪은 일을 사실대로 적었다가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제가 겪은 사실 그대로 올린 건데 이게 명예훼손이 되나요”라는 질문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은 글의 내용이 허위인지, 그리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함께 따져보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같은 글이라도 그것을 쓰게 된 배경과 의도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번 사례가 바로 그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01사건 개요

오해를 풀고 싶어 올린 글이 고소로 돌아오다

의뢰인이 처음 저희를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전해진 것은 깊은 억울함과 지친 마음이었습니다. 의뢰인 본인 또한 과거 학교폭력의 피해를 겪었고, 오랜 시간 마음의 병과 싸워온 분이었기에, 이번 고소가 더해주는 무게는 한층 더 컸습니다.

사건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가깝게 지내던 사람과의 관계가 어긋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 놓였고, 그 오해만이라도 풀고 싶다는 마음에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글에는 본인이 과거에 겪은 힘든 일과 그로 인한 마음의 어려움이 담겨 있었는데요. 상대방은 이 게시물이 허위사실이며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두 갈래의 입증
저희가 사건을 검토하며 정리한 핵심은, 이 글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오해를 풀어보려 한 행동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게시물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두 가지를 함께 입증하는 다툼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허위사실 여부

게시물에 적힌 과거의 일과 그로 인한 어려움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아니면 허위인지의 다툼.

② 비방의 목적

그 글이 누군가를 깎아내리려는 의도였는지, 아니면 오해를 풀기 위한 다른 목적이었는지의 평가.

③ 게시 경위

글을 올리기까지 어떤 소통 시도가 있었는지, 그 경위가 의도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④ 객관적 자료

주장만이 아니라 의료 자료 등 객관적 근거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02문제 해결 — 허위가 아니라는 점과 비방 목적이 없다는 점을 함께 입증

첫 번째 쟁점 — 게시물 내용이 정말 허위사실일까

명예훼손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부분은, 적시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올린 과거 피해 사실과 마음의 어려움에 관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그 내용이 실제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하나씩 증명해 나가야 했습니다.

먼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의 정의와 이를 다룬 법원의 판단 흐름을 근거로, 과거 고소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학교폭력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진료기록부와 종합심리평가보고서 같은 객관적 의료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겪어온 마음의 어려움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뒷받침했습니다. 게시물에 적힌 내용이 감정적인 과장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자료로 보여준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 — 비방의 목적이 정말 있었을까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 하더라도, 그 글이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SNS 게시물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이 별도의 주관적 요건으로 요구되는 영역이라, 저희는 이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두 번째로 집중했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평가되는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서 ‘비방할 목적’은 고의와는 별개로 추가로 요구되는 주관적 요건으로, 사람의 명예에 대한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적시된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흐름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적이었던 것은 게시물이 작성되기까지의 경위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글을 올리기 전, 다른 SNS와 메신저, 전화 등 가능한 연락 수단을 통해 여러 차례 소통을 시도했다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그 연락을 모두 차단한 상태였고, 의뢰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오해를 풀 방법이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소통 시도의 시간순 정리

게시물을 올리기 전 이루어진 연락 시도를 시간 순서대로 정렬해, 의뢰인이 먼저 대화를 시도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드러냄.

연락 차단 사실의 확인

상대방이 모든 연락 창구를 막아둔 상태였다는 점을 정리해, 게시물 외에 오해를 풀 수단이 사실상 없었음을 부각.

‘최후의 수단’이라는 맥락 제시

게시물이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소통 창구가 막힌 상황에서 택한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점을 경위 속에서 설명.

법리적 정리와 의견서 제출

위 사정을 관련 법리에 근거해 정리하여, 게시물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설득력 있게 전달.

즉 이 게시물은 누군가를 깎아내리기 위한 비방의 수단이 아니라, 모든 소통 창구가 막힌 상황에서 오해를 풀기 위해 택한 최후의 수단이었다는 점을, 경위와 법리를 통해 차분히 풀어낸 것입니다.

03최종 결과 — SNS 명예훼손 무혐의(불송치)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서에 담긴 핵심 논거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는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게시물에 적힌 내용이 허위로 보기 어렵고, 비방의 목적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함께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과를 전해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이 힘든 시기를 보내온 데다 이번 고소까지 더해지며 일상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 속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무혐의라는 결과는 단순히 처벌을 면했다는 의미를 넘어, 의뢰인이 더 이상 수사 부담에 시달리지 않고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 법적인 결론 그 이상의, 한 사람의 회복을 함께 도운 사건

SNS에 올린 글 하나가 명예훼손 고소로 이어질 때, 그 글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수도, 반대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글을 쓰게 된 배경과 의도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는지를 증거와 법리로 풀어내는 작업입니다. 특히 연락이 차단된 상황처럼 특수한 경위가 있었다면, 그 사정을 어떻게 정리해 보여주느냐가 결과를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SNS 명예훼손 대응 시 점검 포인트

  • 게시물에 적은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 그 글을 쓰게 된 배경과 의도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 글을 올리기 전 어떤 소통 시도가 있었는지, 그 경위가 시간순으로 정리되는지
  • 진료기록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보강할 수 있는지
  • SNS 글에는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했는지
  • 진술 전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안의 구조를 한 번 검토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을 SNS에 사실대로 올렸는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사실을 적은 글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명예훼손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글을 쓰게 된 배경과 의도가 어떠한지 등이 함께 살펴지는 영역이라,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검토되는 편입니다.

SNS 글에는 일반 명예훼손과 다른 법이 적용되나요?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글에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우 ‘비방할 목적’이 별도의 요건으로 함께 살펴지는 영역이라, 일반적인 명예훼손과는 검토되는 지점이 다소 다를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비방할 목적’은 글의 내용과 성격, 그 글이 어떤 범위의 사람들에게 전해졌는지, 표현의 방법은 어떠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 살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이 공공의 이익이나 정당한 목적과 관련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흐름도 있어, 한 가지 기준만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글을 올리기 전의 경위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글을 쓰게 된 배경과 그 전에 어떤 소통 시도가 있었는지 등의 경위가, 글의 의도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이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두시는 편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SNS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에 적은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글을 쓰게 된 경위가 어떠했는지를 한 번 차분히 정리해보시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 전 단계부터 변호인과 함께 사안의 구조를 살펴보시는 편이 보다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와 무혐의는 어떤 의미인가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 결정을 일반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 명칭과 효과는 사안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부분은 개별적으로 확인해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SNS에 올린 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받으셨다면

사실인지 여부만큼이나, 글을 쓰게 된 배경과 의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함께 설계합니다.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