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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기각

[협박 · 스토킹] 스토킹·협박·상해 구속영장실질심사 기각 사례

  • 작성일 : 26.06.08
  • 조회수 : 52
스토킹·협박·상해 구속영장실질심사, 누범기간·증거삭제 악조건 뚫고 기각 받은 일요일 긴급 변호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구속영장 기각 · 누범기간 중

스토킹·협박·상해 구속영장실질심사,
누범기간·증거삭제 악조건 뚫고 기각 받은 긴급 변호 사례

전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상해·스토킹·협박 세 혐의로 누범기간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일요일 오후 수임 → 월요일 아침 심문기일까지 반나절 만에 변호인의견서를 완성하고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낸 영장실질심사 긴급 대응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형사 · 구속영장 처리 결과 구속영장 기각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70조 · 스토킹처벌법 등
의뢰인
전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혐의를 받은 일반인 (누범기간 중)
혐의
상해 + 스토킹 + 협박 (3개 혐의 묶음)
악조건
누범기간 중 · 카톡 메시지 삭제 정황 · 수사 비협조 평가
긴급도
일요일 오후 수임 → 월요일 오전 심문기일 (남은 시간 채 24시간 미만)
대응
영장청구서 긴급 교부 → 의뢰인 면담 → 새벽까지 의견서 완성 → 심문기일 변론
결과
법원, 구속영장 기각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통보를 받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미 끝났다”는 생각부터 떠올리시게 됩니다. 실제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은 약 18~22%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어, 10건 중 8건은 그대로 발부되는 흐름인 만큼 그렇게 느끼시는 것도 무리는 아닌데요.

이번 사건은 그 20%에 들기에도 조건이 만만치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상해·스토킹·협박이라는 세 혐의가 한꺼번에 걸려 있었고,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수사 단계에서 비협조적이라는 평가에 카톡 메시지 삭제 정황까지 더해져 경찰이 강하게 영장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사건이 저희에게 도착한 시점은 일요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는 바로 다음 날 월요일이었습니다.

01사건 개요

일요일 오후,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사건

처음 의뢰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짙게 묻어 있었고, 사정을 들어보니 그럴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 연인과의 이별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고, 잠수이별을 겪은 뒤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욕설이 섞인 카카오톡·문자, 부재중 전화, 발신자표시제한 전화를 거듭한 일이 스토킹과 협박 혐의로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혐의 그 자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이력이 있는 누범기간에 놓여 있었고, 수사 진행 중 카카오톡 일부 메시지를 지운 정황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였습니다.

처음 사건을 봤을 때의 솔직한 평가
상해·스토킹·협박이라는 혐의의 무게, 누범기간이라는 전과 이력, 메시지 삭제 정황, 수사 비협조라는 평가까지 — 영장이 청구되기에는 충분히 두꺼운 조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만 영장실질심사는 혐의의 유무를 최종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이 단계에서 구속하여 수사할 필요가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자리라는 점, 그 차이를 정확히 파고들면 다투어볼 자리가 남는다는 점에서 출발선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혐의의 상당성

특히 상해 부분이 보이는 것과 달리 평가될 여지가 있는지의 검토.

② 주거의 안정성

일정한 주거가 있는지 —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

③ 증거인멸 우려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된 상황에서 추가로 인멸할 여지가 남아 있는지.

④ 도망 염려

생계 활동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도망의 현실적 가능성이 있는지.

⑤ 재범·위해 우려

이미 스토킹 잠정조치가 발령된 상황에서 피해자 추가 위해 우려가 있는지.

⑥ 누범기간 영향

전과 이력이 사건 자체의 판단을 가리지 않도록 어떻게 풀어 설명할지.

02문제 해결 — 반나절 동안 무엇을 했는가

출발 — 영장청구서 긴급 교부와 사실관계 정리

영장실질심사는 그 자체로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일요일에 수임하고 월요일 아침에 심문기일이 잡혀 있다는 것은, 주말의 반나절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의미였는데요.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원 당직실을 통해 구속영장청구서 교부 신청을 빠르게 진행한 것이었습니다. 주말이었음에도 영장청구서를 긴급히 확보한 뒤 의뢰인과의 면담에 들어갔고, 사실관계를 한 가닥씩 풀어가며 검찰이 어떤 논리로 구속의 필요성을 펼치고 있는지를 짚어나갔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유무죄’가 아니라 ‘구속 필요성’을 보는 자리
영장실질심사는 의뢰인의 최종적인 유무죄를 가리는 절차가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툴 지점은 형사소송법 제70조의 구속 사유와 함께 고려요소(범죄 중대성·재범 위험성·위해우려)를 어떻게 풀어내느냐에 있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의견서 설계 — 다섯 가지 축을 하나의 흐름으로

그날 저녁부터 새벽까지 변호인의견서 작성에 들어갔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 무게가 실리는 축은 크게 다섯입니다 — 범죄 혐의의 상당성, 주거의 안정성, 증거인멸 우려, 도망의 염려, 그리고 재범·위해 우려. 저희는 이 다섯을 하나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풀어낼 수 있도록 의견서를 짰습니다.

상해 — 혐의 자체를 흔드는 논거

의뢰인이 누명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을 관련 자료로 소명. 의견서 가장 앞에 배치해, 재판부가 처음부터 “이 사건이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

스토킹·협박 — 인정할 것은 인정, 핵심만 다투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참작할 만한 사정을 함께 정리. 모든 혐의를 일괄 부인하기보다, 진정성 있게 풀어내는 편이 재판부에 더 단단히 전달된다고 판단.

주거의 안정성 + 도망 염려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다는 점을 소명. 프리랜서로 고정된 근무지는 없지만 생계를 위해 지속적으로 일하고 있어 도망의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는 점까지 한 줄로 연결.

증거인멸 + 위해 우려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황이라 추가로 인멸할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짚고, 이미 스토킹 잠정조치가 발령된 점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 우려도 현실적으로 해소된다는 점을 정리.

누범기간 — 회피가 아닌 정면 대응

전과 이력은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기에 정면에서 다룸. 의뢰인이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온 흐름을 솔직하게 담아내고, 이번 사건만큼은 과거의 선입견이 아닌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로 독립적으로 판단해 줄 것을 읍소하며 의견서를 마무리.

심문기일 — 30분 일찍 도착해 마지막 정리

심문기일 당일에는 30분 일찍 법원에 도착해 접견실에서 의뢰인과의 마지막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판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을 하나씩 짚어가며 답변을 준비시켰고, 최후 진술에서는 진심 어린 반성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심문기일에 들어가서는 의견서의 흐름을 증거와 함께 한 줄씩 따라가며, 구속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풀어 변론했습니다.

03최종 결과 — 구속영장 기각

법원은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상해·스토킹·협박이라는 혐의의 무게에 누범기간, 메시지 삭제 정황, 수사 비협조 평가까지 겹친 상황에서 나온 결과였기에, 기각률 약 20% 안팎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체감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일요일에 갑자기 연락드렸는데 바로 움직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기각 결과를 전해 들은 의뢰인의 소회

저희에게도 쉬운 사건은 아니었지만, 가장 급박한 순간에 가장 빠르게 움직인 것이 결과로 이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제 다 끝났다”는 생각이 먼저 들 수 있지만, 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의 필요성을 살피는 단계이지 혐의의 최종 판단이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극도로 좁은 절차이기에, 영장 청구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 곧바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일이 무엇보다 무게가 실리는 선택지가 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점검 포인트

  • 영장청구서를 가능한 한 빠르게 확보해, 어떤 논리로 구속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지 파악했는지
  • 혐의의 상당성을 흔드는 자료가 있다면 그 부분을 의견서 가장 앞에 배치할 수 있는지
  • 모든 혐의를 일괄 부인하기보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분리해 진정성을 담을 수 있는지
  • 주거의 안정성·도망 염려 부재·증거인멸 우려 부재를 객관적 자료로 함께 보여줄 수 있는지
  • 스토킹 잠정조치 등 이미 마련된 보호 장치가 위해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는지를 짚었는지
  • 누범기간 등 불리한 사정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에서 풀어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 심문기일 직전 의뢰인과의 최종 면담을 통해 최후 진술의 결을 함께 다듬었는지

자주 묻는 질문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거의 대부분 발부되는 것 아닌가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되는 비율은 약 18~22%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 통계상 발부 비율이 더 높은 흐름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사안의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라, 청구되었다는 사정 자체로 결과가 정해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누범기간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기각이 더 어려운가요?

누범기간이라는 사정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 평가의 한 자료로 함께 살펴지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누범기간이라는 사실 자체가 결과를 자동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와 구속 사유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어떤 부분을 다투는 자리인가요?

영장실질심사는 최종적인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는 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정한 구속 사유(주거·증거인멸·도망)와 함께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위해우려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심문기일이 곧 잡혀 있는데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나요?

영장실질심사는 시간이 매우 좁은 절차로 알려져 있어, 가능하다면 영장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한 그 순간부터 곧장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드립니다. 심문기일이 임박한 경우라도 영장청구서 확보와 의견서 정리 등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 있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카톡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무조건 증거인멸로 평가되나요?

메시지 삭제 정황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증거인멸 우려가 단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한 상태인지, 추가로 인멸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 등이 함께 살펴지는 영역이라,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전 연인에게 보낸 카톡·문자가 스토킹·협박에 모두 해당될 수 있나요?

전 연인 사이의 연락이라고 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반복 정도, 상대방의 의사 등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나 형법상 협박 등의 적용이 문제 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같은 외형의 행위라도 사안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드립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영장 청구’와 ‘영장 발부’ 사이의 짧은 시간이 결과를 가르는 영역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영장실질심사 긴급 대응을 함께 설계합니다.


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본문에 언급된 영장 기각률 약 18~22%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치로, 시점·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