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라고만 썼는데 — 익명 허위보도에도 손해배상 책임
인정받은 언론기사 허위사실 보도 손해배상 사례
사실과 다른 기사로 명예가 훼손된 유명인 의뢰인을 대리해,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을 상대로 언론기사 허위사실 보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기사는 의뢰인을 ‘A씨’라고만 표현했지만, 저희는 실명이 없더라도 주변 사정을 종합하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해자 특정성을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인터넷 기자라 해도 취재·확인 의무가 완화되지 않는다는 판례로 취재 주의의무 위반을 짚고, 보도의 악의성을 뒷받침하는 형사 약식명령까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기자들의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
-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유명인 — 허위 기사로 명예가 훼손된 피해자
- 문제의 기사
-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했고 형사절차까지 진행되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담은 보도 (의뢰인을 ‘A씨’로 표현)
- 상대방 주장
- ① 실명을 쓰지 않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 ② 인터넷 기자라 당사자 확인이 어려웠다
- 변호 전략
- ① 판례로 피해자 특정성 입증 ② 인터넷 기자도 동일한 취재 주의의무 부담 ③ 형사 약식명령으로 보도의 악의성 뒷받침
- 청구 내역
- 위자료 5,000만원(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 근거) + 변호사 선임비 + 허위 보도로 인한 극본 수정비
- 결과
- 기자들의 책임 인정 — 원고 일부 승소
사실과 어긋난 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배상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오시는 분이 요즘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기사란 한 번 세상에 나오면 삽시간에 번지고, 나중에 사실이 아니었다고 정정되더라도 이미 금이 간 명예와 신뢰를 원래대로 돌려놓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맡았던 사건 하나를 꺼내 보이려 합니다. 거짓 기사로 명예에 상처를 입은 유명인 의뢰인 편에 서서 기사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배상 소송을 벌였고, 그 끝에 법원이 기자들의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이 글에서는 그 기사의 어느 지점이 문제였는지, 그리고 저희가 무엇을 근거로 기자들의 책임을 세워 나갔는지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익명 기사 한 줄로 시작된 허위보도
‘A씨’로 표현됐지만, 명백한 가해자처럼 그려진 기사
의뢰인은 얼굴과 이름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분이었고, 상대방은 그에 관한 내용을 기사로 내보낸 기자들이었습니다. 문제의 기사에는 의뢰인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짓을 저질렀고 그 일로 형사절차까지 밟게 되었다는 식의 허위사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사의 내용은 실제 벌어진 일과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손가락질받을 행동을 했다고 잘라 말하기 어려웠고, 기사가 다룬 분쟁도 의뢰인 혼자 일방적으로 잘못한 사안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사는 아무런 설명도 곁들이지 않은 채, 마치 의뢰인이 빼도 박도 못할 가해자인 양 읽히게끔 쓰여 있었습니다.
더욱이 얼굴이 알려진 인물에게 이런 보도는 기사 한 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닌 내용이 마치 정해진 사실처럼 퍼져 나가면서, 의뢰인이 오랜 세월 공들여 쌓은 이미지와 신뢰에도 상당한 금이 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저희와 함께, 그 기사를 써낸 기자들을 상대로 배상 소송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피해자 특정성
‘A씨’로 익명 처리된 기사에서 피해자가 특정된다고 볼 수 있는지.
② 인터넷 기자의 의무
인터넷 기자에게도 일반 언론과 같은 취재 주의의무가 있는지.
③ 취재 의무 위반
보도 전 사실 확인을 충분히 다했는지.
④ 보도의 악의성
단순 실수가 아니라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⑤ 손해의 범위
위자료 외에 실제로 발생한 손해를 어떻게 구체화할지.
⑥ 유명인의 피해
쌓아온 이미지·신뢰 훼손을 어떻게 배상액에 반영할지.
02문제 해결 — “A씨라고만 썼는데” 익명 기사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첫 관문 — 실명이 없어도 피해자가 특정되는가
언론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상대편이 거의 빠짐없이 꺼내 드는 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니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이 사건의 기사도 의뢰인을 오로지 ‘A씨’라고만 적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방패를 대법원 판례로 되받았습니다. 이름이 빠져 있더라도 직업과 나이, 활동한 시기, 사건의 경위 같은 주변 정황을 한데 모아 보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챌 수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본다는 법리입니다. 그런 다음 기사에 흩어져 있던 단서들을 하나하나 맞춰, 의뢰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기사가 누구 이야기인지 어렵지 않게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두 번째 관문 — 인터넷 기자라는 이유로 의무가 가벼워지는가
피해자 특정이라는 문턱을 넘고 나서는 기자가 취재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를 따졌습니다. 상대편은 “인터넷 기자일 뿐이어서 당사자에게 사실을 확인할 만한 처지가 아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 인터넷 기사도 포털 등을 거쳐 여느 언론기사와 다를 바 없이 퍼지는 이상 동일한 주의의무를 짊어져야 마땅했습니다.
저희는 이 판례를 앞세워, 인터넷 기자라는 사정만으로 취재·확인의 책임이 느슨해지지는 않으며 이 사건 기사 또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재판부 앞에 짚어 보였습니다.
세 번째 관문 — 단순 실수가 아닌 ‘악의’를 증명하다
여기에 더해, 보도에 깔린 비방의 의도를 드러내기 위해 상대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일과 관련해 형사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증거로 냈습니다. 이로써 그 기사가 그저 실수나 부주의로 빚어진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배상 액수 또한 두루뭉술하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마련한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에 기대어 위자료 5,000만원을 청구하고, 거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과 거짓 보도 탓에 실제로 치른 극본 수정 비용까지 얹어 청구했습니다. 언론을 상대하는 소송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보도의 속셈과 실제 입은 손해를 손에 잡히는 자료로 갈무리하는 일이 관건입니다.
- 변호의 무게중심 — 익명이라는 방패를 판례로 걷어내다
- 이 사건의 승부처는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상대방의 방패를 어떻게 걷어내느냐에 있었습니다. 저희는 피해자 특정성 판례로 익명의 방패를 무너뜨리고, 취재의무 판례로 ‘인터넷 기자라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차단했으며, 형사 약식명령으로 보도가 단순 실수가 아니었음을 드러냈습니다. 특정·취재의무 위반·악의성을 하나씩 쌓아 올린 것이 책임 인정으로 이어졌습니다.
03최종 결과 — 언론기사 허위보도 손해배상, 원고 일부 승소
피해자 특정, 취재 주의의무 위반, 그리고 보도에 담긴 악의를 차례차례 입증한 끝에, 재판부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습니다. 이름 없이 ‘A씨’로 쓰인 기사였음에도 피해자가 특정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보도에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청구한 액수가 전부가 아니라 그중 일부만 인정되는 까닭은, 위자료 재판에서 법원이 이런저런 사정을 두루 헤아려 금액을 손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의 값어치는 배상액의 크기에 있지 않습니다. 익명으로 썼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비켜 갈 수 없고, 거짓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법적 책임이 인정됐다는 바로 그 지점에 있습니다.
— ‘A씨’라는 익명의 벽을 넘어, 기자들의 책임을 인정받다위자료란 보도의 내용,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피해가 얼마나 큰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법원이 최종 액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청구한 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책임 그 자체를 인정받았다는 데 이 판결의 진짜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기사에 명예를 다치고도, 이름이 실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대응을 접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기사에 실린 정보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이 “아, 그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고 기자가 사실 확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써냈다면, 배상 책임을 물을 길은 열려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과 취재가 이뤄진 경위를 꼼꼼히 짚어본 뒤 대응이 가능한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언론기사 허위사실 보도 손해배상, 점검 포인트
- 실명이 없더라도 기사 속 직업·나이·활동 시기·사건 경위 등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살폈는지
- 의뢰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 관한 기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단서를 대조했는지
- 인터넷 기자라 해도 동일한 취재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판례로 짚었는지
- 보도 전 사실 확인을 충분히 다했는지,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없었는지 검토했는지
- 단순 실수가 아닌 비방 목적을 뒷받침할 자료(형사 약식명령 등)를 확보했는지
- 위자료를 막연히 정하지 않고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을 근거로 삼았는지
- 위자료 외에 변호사 선임비·실제 발생한 손해까지 구체적으로 청구했는지
- 보도의 의도와 실제 손해를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했는지
자주 묻는 질문
기사에 제 실명이 안 나오고 ‘A씨’로만 나왔는데,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이름이 실리지 않았더라도, 기사 속 직업·나이·활동 시기·사건 경위 같은 둘레의 정황을 한데 모아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아챌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A씨’로만 적힌 기사였지만, 흩어진 단서를 맞춰 의뢰인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는 점을 밝혀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인터넷 기자가 쓴 기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인터넷 기사도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 언론기사와 똑같이 확산되는 만큼, 인터넷 기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재·확인 의무가 완화되지 않습니다. 언론은 보도 전에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충분한 취재를 해야 하고, 독자가 오해하지 않도록 표현에도 주의해야 하며, 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도가 단순 실수인지, 악의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가리나요?
보도의 비방 목적이나 악의성은 여러 정황으로 뒷받침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편 한 사람이 관련하여 형사기소되어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을 증거로 내, 그 보도가 한낱 실수나 부주의로 그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취재 경위와 관련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은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나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뿐 아니라, 허위 보도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면서, 변호사 선임비와 허위 보도로 발생한 극본 수정비까지 함께 청구했습니다. 실제로 입은 손해를 손에 잡히는 자료로 갈무리해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원고 일부 승소’면 진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자료 소송에서는 법원이 보도의 내용·확산 정도·피해의 크기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금액을 조정하기 때문에, 청구액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책임 자체가 인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도 익명 보도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받은 데 의미가 있습니다.
허위 기사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문제 된 기사의 내용과 게시 경위, 확산 상황을 확보해 두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실명이 없더라도 특정 가능성이 있는지, 기자가 사실 확인을 충분히 했는지, 보도에 악의성을 뒷받침할 정황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보도 내용과 취재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대응 가능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므로, 언론 허위보도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A씨’로만 보도됐어도, 허위 기사의 책임은 물을 수 있습니다
실명이 없어도 특정될 수 있고, 인터넷 기자도 취재 의무를 집니다 — 보도 내용과 취재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특정성 입증부터 손해 정리까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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