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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청구 일부 기각

[기타] 무면허 굴삭기 사고 영구장애 손해배상 청구 피고 대리 성공사례

  • 작성일 : 26.07.22
  • 조회수 : 14
무면허 굴삭기 사고 손해배상 | 일실수입 기준과 과실비율을 다퉈 배상 부담을 줄인 사례
손해배상액 일부 감액

무면허 굴삭기 사고 손해배상, 일실수입 기준을 다퉈 배상 부담을 줄인 방어 사례

도움을 주려다 무면허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영구장애를 입힌 의뢰인. 책임을 부정하는 대신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과실비율을 정밀하게 파고들어,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한 손해배상 사건입니다.

카테고리 · 일반분야(손해배상) 결과 · 원고 일부 승소(일실수입 기준 배척·원고 과실 10% 반영) 담당 ·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작성 · 2026.07.22
의뢰인
상대방의 부탁으로 굴삭기 작업을 도와주다 사고를 낸 분(피고 측 보조참가인)
발단
무면허 조종 중 발생한 사고로 상대방이 영구장애를 입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상대방 주장
높게 산정한 일실수입을 근거로 손해 전부를 청구, 본인 과실은 없다는 전제
전략
책임 자체가 아니라 일실수입 기준과실비율을 승부처로 삼아 손해액을 정밀 재산정
결과
원고의 건설기계운전자 임금 기준 배척·원고 과실 10% 반영 —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을 방어

일을 거들어 주다 사고가 나고, 상대가 크게 다쳐 그 배상 부담이 나에게 돌아오는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영구장애 진단까지 받으면 청구액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로 불어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전해 드릴 사건도 그런 자리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굴삭기 작업을 돕던 중, 무면허 상태에서 상대에게 영구장애를 입혔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는 피고 측 보조참가인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여해, 원고가 주장한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과실비율을 집중적으로 다퉜습니다.

저희는 사이버범죄를 주력으로 하면서도, 이처럼 사고·상해에서 비롯된 일실수입·손해배상 사건 역시 폭넓게 다뤄 왔습니다. 무면허사고 손해배상이라는 불리한 조건에서 과다하게 산정된 일실수입을 바로잡고 원고 과실을 반영해 배상 부담을 줄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도와주려다 시작된 굴삭기 사고,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탁을 받고 굴삭기로 현장 작업을 거들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진행되는 사이 사고가 벌어졌고, 상대방이 이 사고로 영구장애를 입는 안타까운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가장 큰 부담은 사고 당시 의뢰인이 굴삭기 조종 면허가 없는 상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무면허라는 사정 하나만으로도 의뢰인 쪽 과실이 전면에 부각될 수밖에 없는 구도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먼저 짚을 점
상대방은 사고를 근거로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영구장애로 앞으로 얻지 못하게 된 소득, 즉 일실수입을 크게 잡아 거액을 청구했습니다. 이 소송의 결론에 따라 실질적인 부담이 의뢰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이 국면에서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 주셨고, 저희는 의뢰인을 대리해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무면허라는 약점이 뚜렷한 만큼, 저희는 책임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손해액의 산정과 과실비율을 얼마나 촘촘히 다투느냐가 진짜 승부처라는 판단을 의뢰인과 공유하고 사건을 맡았습니다.

무면허 사고

조종 면허 없이 작업하던 중 사고가 나 의뢰인 과실이 크게 부각되는 구조였습니다.

영구장애 결과

상대방이 영구장애 진단을 받아 청구액이 큰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보조참가인 지위

보험사가 피고인 소송에서, 의뢰인은 피고 측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기준

상대방이 건설기계운전자 통계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해 청구한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일방적 과실 주장

상대방은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전제에서 손해 전부를 요구했습니다.

부담의 이전 가능성

소송 결과에 따라 실질적 배상 부담이 의뢰인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02문제 해결 — 무면허라는 불리함을 일실수입과 과실비율로 되돌리다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분들이 흔히 택하는 대응은 "고의도 아니었고 도와주려다 그랬다"는 사정을 되풀이해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고와 장애라는 결과가 이미 생긴 뒤에는, 그런 하소연만으로 청구액이 줄지 않습니다. 재판부가 실제로 따지는 것은 억울함이 아니라, 손해액이 제대로 계산됐는지와 그 손해에 상대방 몫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힘을 실은 지점도 바로 여기였습니다.

손해배상 산정의 두 축 — 일실수입과 과실상계

  1. 일실수입 · 장애로 앞으로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뜻하며, 특별한 자격이나 고정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 한 보통인부의 임금(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2. 과실상계 · 손해 발생·확대에 피해자 측 과실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이 줄며, 이는 저절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주장한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일실수입 산정 기준을 정면으로 다투다

일실수입은 어떤 소득 기준을 대느냐에 따라 금액이 몇 배까지 벌어집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소득을 높게 잡아 청구했지만, 저희는 특별한 자격이나 고정 소득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보통인부 임금(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법리를 세웠습니다. 이 기준이 받아들여지면 청구된 일실수입 자체가 크게 줄어듭니다. 상대가 낸 소득 자료를 그대로 받지 않고 그 산정 기준부터 파고드는 것이, 실제 인용 금액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작업 정황을 다퉈 원고 과실 10%를 반영하다

상대방은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전제에서 손해 전부를 청구했습니다. 저희는 사고 당시 작업 경위와 주변 상황, 당사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상대방 역시 작업 현장에서 주변 상황에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원고의 과실을 10%로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산정된 손해액 전부가 피고 측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을 일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이 사건의 핵심은 불리한 책임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청구한 손해액의 뼈대를 기준과 비율이라는 두 축에서 흔드는 데 있었습니다. 무면허라는 사정은 바꿀 수 없어도, 손해액이 정확히 계산됐는지와 상대 과실이 얼마나 있는지는 전혀 별개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남기는 주의점

과실을 뒷받침할 녹취나 정황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마주했다면, 억울함을 반복해 호소하기보다 산정 기준과 과실 입증에 쓸 자료를 초기에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원고의 고액 일실수입 주장 배척·원고 과실 10% 반영

재판부는 피고 측의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했지만, 원고가 주장한 건설기계운전자 통계임금 기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에 상당하는 소득을 얻었다는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도시지역 보통인부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고, 사고 당시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도 고려해 원고 과실 10%를 반영했습니다.

—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과실비율에 관한 피고 측 주장 일부 반영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었으며, 원고가 제시한 높은 소득 기준에 따라 손해액 전부가 산정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책임을 완전히 면한 사건은 아니지만,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손해액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다퉈 의뢰인의 실질적인 배상 부담을 줄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방어의 초점을 어디에 둘지 잘 보여 줍니다. 사고가 벌어졌고 상대가 다쳤다는 사실은 되돌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청구액이 곧바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을 어떤 기준으로 환산하느냐, 사고에 상대 몫의 책임이 얼마나 담겨 있느냐는 사실 확인과는 층위가 다른 물음이며, 이 두 물음을 증거와 법리로 어디까지 밀고 나가느냐가 인용 금액의 향방을 정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마주했을 때 점검할 지점

  • 상대가 제시한 소득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일실수입 산정 기준부터 다툴 여지를 살핀다.
  • 특별한 자격·고정 소득 입증이 없다면 보통인부 임금(일용노임) 기준이 쟁점이 될 수 있다.
  • 사고 정황이 담긴 녹취·메시지 등 과실 입증 자료를 초기에 확보한다.
  • 과실상계는 자동 반영되지 않고 주장·입증한 범위에서만 인정됨을 염두에 둔다.
  • 책임 부인에 매달리기보다 손해액의 구조를 흔드는 전략이 인용 금액을 좌우한다.

FAQ자주 묻는 질문

무면허로 사고를 냈으면 손해배상 청구가 그대로 인정되나요?

무면허라는 사정은 피고의 책임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상대가 청구한 금액 전부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과 일실수입 산정 기준, 피해자 측 과실 등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됐지만, 원고가 주장한 건설기계운전자 임금 기준은 배척되고 원고 과실 10%가 반영됐습니다.

일실수입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일실수입은 장애로 앞으로 얻지 못하게 된 소득을 뜻합니다. 특별한 자격이나 고정 소득이 입증되지 않으면 보통인부의 임금(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법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금액이 몇 배까지 달라지므로, 산정 기준을 다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과실상계는 알아서 반영되나요?

과실상계는 사고 경위와 양측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상대방 측 과실을 인정받으려면 작업 상황, 통화 녹취, 메시지 등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친 사정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 고려돼 과실 10%가 반영됐습니다.

보조참가인 대리인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피고였고, 의뢰인은 판결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피고 측 보조참가인이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 소송에 참가해 배상 부담이 과도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손해액과 과실비율을 다퉜습니다.

사고 당시 녹취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통화 녹취는 사고 당시 작업 상황과 당사자들의 위치·행동을 확인하는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녹취만으로 결과가 결정된 것은 아니며, 재판부는 전체 작업 경위와 양측의 주의의무를 종합해 원고 과실을 10%로 판단했습니다.

사이버범죄 전문 로펌인데 손해배상 사건도 맡나요?

저희 뉴로이어는 사이버범죄를 주력으로 하면서도, 교통사고·상해에서 비롯된 일실수입·손해배상 사건에서도 다수의 성과를 쌓아 왔습니다. 상대가 청구한 금액이 타당한지 판단이 서지 않으신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방향을 잡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인

일실수입 산정 기준과 과실비율을 구체적으로 다퉈 원고가 청구한 손해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을 막은 사건입니다.

오동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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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현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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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로스쿨을 수석 입학·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국내 대형로펌을 거쳐, 사기·보이스피싱과 기업자문은 물론 손해배상 등 민사 사건에서도 다수의 성과를 쌓아 온 변호인입니다. 상대가 청구한 손해액의 구조를 파고들어 실질적 부담을 덜어내는 방어에 강점이 있습니다.

  • 60억 투자사기 집단소송 전부승소
  • 이커머스 기업 21억 청구 전부승소
  • 40억 전세사기 집행유예 등 다수 민사·형사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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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금액부터 다시 따져 보세요

상대가 청구한 금액이 정말 타당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산정 기준과 과실비율을 함께 검토해 최선의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 사례는 실제 수행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비실명 처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