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 인스타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액의 약 87%를 걷어낸 형사처벌 후 민사 감액 방어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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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 인스타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액 대부분 방어한 사례
전여자친구 인스타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 청구액의 약 87% 방어
전여자친구 인스타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액의 약 87%를 걷어낸
형사처벌 후 민사 감액 방어 사례
헤어진 연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DM을 보낸 일로 이미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받은 의뢰인에게, 이번에는 1,500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가 날아들었습니다. 유죄가 굳어진 뒤 시작되는 민사는 잘못이 있다는 전제를 깔아 둔 채 값만 흥정하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잘못을 부인하는 데 힘을 쓰지 않고 인정될 액수를 끌어내리는 데만 화력을 모았습니다. 진정성 있는 뉘우침, 옮겨진 말의 결, 판례를 앞세운 액수 공방 — 이 세 갈래로 버틴 끝에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200만원 남짓. 상대가 처음 부른 값에서 열에 아홉 가까이를 덜어낸 결과입니다.
카테고리 명예훼손 → 민사 손해배상 방어
처리 결과 청구 약 1,500만원 → 인정 약 200만원 (약 87% 방어)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작성일 26.07.13
김수열 대표변호사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서울대 심리학과와 서울대 로스쿨을 거쳐 대형 로펌에서 근무한 뒤 뉴로이어를 개소한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분쟁을 고소 단계부터 손해배상까지 일관되게 다뤄왔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사건과, 이 사건처럼 과도한 청구 금액을 방어하는 사건을 모두 경험한 덕분에 재판부가 위자료를 어느 지점에서 올리고 내리는지를 양쪽 시야에서 짚어냅니다. 심리학을 전공한 배경은 반성의 태도와 정신적 피해의 크기를 다투는 자리에서 특히 힘을 발휘합니다.
의뢰인
전여자친구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들에게 DM을 보낸 일로 명예훼손 형사처벌을 이미 받은 뒤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은 분
발단
이별 후 남은 앙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 → 헤어진 연인을 깎아내릴 작정으로 그 사람을 팔로우하던 이들에게 일일이 DM을 보내 상대에 관한 이야기를 흘림
형사
전여자친구 측 고소 → 명예훼손 유죄 확정 (형사처벌 완료)
민사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약 1,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 유죄 확정 상태에서 금액만 다투는 구조
변호 방향
책임 부인 대신 감액에 집중 — ① 진정한 반성 + 형사처벌 감수 ②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움 ③ 유사 판결례로 청구액 과다 입증
결과
인정액 약 200만원 — 청구액의 약 87%를 걷어낸 방어
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 납부는 종착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이제 다 지나갔다며 한숨 돌릴 즈음, 우편함에 손해배상 소장이 꽂히는 일이 드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민사 절차는 앞선 형사와 성격이 판이합니다. 잘잘못은 이미 판결로 매듭지어진 터라, 법정에 남는 물음은 오직 하나 — 얼마를 내놓을 것인가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당수의 분들이 변변한 대응 한 번 못 해보고 원고가 적어 낸 액수를 고스란히 떠안습니다.
그러나 소장에 적힌 숫자와 판결문에 남는 숫자는 별개입니다. 저희는 온라인 명예훼손 분쟁을 고소 단계에서 손해배상까지 줄곧 다뤄오며, 원고 측이 내세운 액수와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하는 액수 사이에 꽤 넓은 틈이 벌어져 있다는 사실을 거듭 목격해 왔습니다.
오늘 꺼내 볼 사건 역시 예전에 저희가 맡았던 일입니다. 의뢰인은 인스타그램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을 마친 뒤, 여기에 더해 1,500만원 상당의 배상까지 요구받은 처지였습니다. 저희는 상대가 내세운 피해의 크기와 위자료를 정하는 여러 사정을 조목조목 파고들었고, 법원이 최종적으로 인정한 금액은 20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유죄가 이미 못 박힌 채로, 누가 봐도 기울어진 판에서 저희는 대체 무엇을 어떻게 붙들고 늘어졌을까요. 지금 비슷한 소장을 앞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끝까지 함께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01사건 개요 — 전여친 인스타그램 DM 한 통이 부른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헤어진 뒤 남은 감정이 DM으로 향했을 때
연인과의 관계가 끝난 뒤, 의뢰인의 마음에는 앙금이 남았습니다. 문제는 그 앙금이 향한 방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헤어진 상대를 깎아내릴 작정으로 그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던 이들에게 일일이 메시지를 보내 상대에 관한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당시로서는 “저 사람의 실체를 주변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싶은 마음이 앞섰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명예훼손 사건이라는 청구서로 되돌아왔습니다.
헤어진 연인 측은 곧바로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의뢰인은 그 사건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마친 뒤였습니다. 다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는 이 일로 마음에 입은 상처를 근거로 삼아, 1,500만원에 이르는 배상을 별도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벌은 벌대로 받았는데 억대에 가까운 돈까지 또 물어내야 할지 모른다는 사실은 의뢰인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무리 봐도 상대가 매긴 값이 과하다고 여기신 의뢰인은, 이 민사 절차를 제대로 방어하기 위해 명예훼손을 주력으로 다루는 저희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이 사건이 불리했던 이유 — 유죄가 확정된 자리에서 시작하는 민사
형사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이어지는 민사소송은 출발선부터 기울어져 있습니다.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형사 판결로 이미 뒷받침되므로, 법정에서 남는 물음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 “그래서 얼마를 물어줄 것인가.” 이 구조를 모른 채 “나는 잘못이 없다”고 버티면 오히려 반성 없는 태도로 비쳐 금액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체념하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원고가 부른 금액이 그대로 굳어집니다.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책임 인정 vs 금액 방어
유죄 확정 상태에서 무엇을 다투고 무엇을 인정할지 노선 결정.
② 반성의 태도
위자료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를 재판부에 어떻게 전달할지.
③ 형사처벌 감수 사정
이미 제재를 받았다는 점을 감액 요소로 어떻게 읽히게 할지.
④ 표현 내용의 성격
전달한 내용을 악의적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어떻게 짚을지.
⑤ 청구액의 과다성
1,500만원이 실제 피해에 비해 과하다는 점을 무엇으로 입증할지.
⑥ 판례 기준선
유사 사건의 판결례로 적정 금액의 눈금을 어떻게 제시할지.
02문제 해결 —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손해배상액을 줄일 수 있을까
노선 결정 — 책임을 다투지 않고, 금액만 끝까지 다투다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은 애초에 좋은 패를 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처벌이 확정된 뒤 시작되는 민사란, 잘못이 있다는 전제를 깔아 둔 채 값만 흥정하는 구조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첫 회의에서 노선부터 확정했습니다. 잘못을 부인하는 데는 한 톨의 힘도 쓰지 않는다. 오직 인정될 액수를 끌어내리는 데만 화력을 쏟는다. 물러선 것처럼 보이는 이 결정이야말로, 이 사건에서 가장 날 선 공격이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70조 요지 —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제2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 차이에서 보듯, 드러낸 내용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는 명예훼손을 평가하는 무게추입니다. 이 차이는 민사 위자료 산정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통망법 제70조
민법 제750조·제751조 요지 — 손해배상과 정신적 손해(위자료)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항.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항으로, 위자료의 근거가 되는 규정.
중요한 점은 조문이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바로 그 사정들이 다툼의 무대가 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첫 번째 축 — 반성의 태도를 재판부에 온전히 전달하다
맨 먼저 손을 댄 곳은 의뢰인의 태도였습니다. 법원이 배상액을 매길 때 유심히 살피는 대목 가운데 하나가 “이 사람이 정말 뉘우치고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많은 이들이 발을 헛딛습니다. 뉘우친다는 말 몇 줄을 서면에 끼워 넣으면 그만이라 여기는 것입니다. 법정은 그런 문장이라면 이미 수천 번도 더 읽었습니다. 겉치레로 쓴 반성문은 도리어 진심을 의심케 하는 역효과를 냅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제 허물을 똑바로 마주 보고 있으며 그 뉘우침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는 점이, 제출하는 서면과 법정에서의 진술 곳곳에 스며들도록 설계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무엇을 그르쳤는지 본인이 알고 있는가, 그 깨달음이 입에 발린 말에 그치지 않는가 — 이것이 문서 전체에서 묻어나야 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처벌이라는 대가를 이미 치렀다는 사정도 나란히 놓았습니다. 같은 행위를 두고 이미 적잖은 제재를 감내했다는 점이 법원의 눈에 무리 없이 들어오도록 매만진 것입니다.
두 번째 축 — “허위사실”이라는 프레임을 흔들다
이와 나란히, 내용을 둘러싼 방어선도 그었습니다. 의뢰인이 옮긴 이야기를 거짓으로 못 박기는 어렵다는 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세밀한 손길이 필요했던 대목입니다. 죄가 성립하는지는 형사에서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배상액을 매기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에 악의가 얼마나 실려 있었느냐에 따라 값이 크게 출렁이기 때문입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 퍼뜨린 경우와, 실제 벌어진 일을 그릇된 방법으로 옮긴 경우. 법원이 이 둘에 얹는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저희는 잘못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번 일이 앞쪽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심스럽되 또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정통망법이 진실을 드러낸 경우와 거짓을 드러낸 경우의 형량을 갈라 둔 것과 맞닿는 이치입니다.
세 번째 축 — 판례로 금액의 눈금을 제시하다
끝으로, 상대가 요구한 1,500만원이 이 사안에서 실제로 발생한 피해에 견주어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점을 정면에서 겨눴습니다. 다만 “너무 많다”는 외침만으로는 법원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슷한 사안에서 내려진 판결들을 나란히 펼쳐 보이며, 이런 유형에서 통상 어느 선의 위자료가 매겨져 왔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법원이 직접 대조해 볼 수 있는 눈금자를 책상 위에 올려 둔 셈입니다.
바로 여기가 저희 같은 곳의 쓸모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유죄가 굳어진 사건에서 억지로 잘못을 부인하고 나서면, 뉘우침이 없는 사람으로 비쳐 값은 도리어 뛰어오릅니다. 그렇다고 아무 말 없이 손을 놓으면 소장의 숫자가 그대로 판결문으로 건너갑니다. 저희가 고른 길은 그 사이였습니다. 받아들일 것은 순순히 받아들이되, 값만큼은 판례를 방패 삼아 끝까지 겨루는 것. 그 끝에서 나온 결과가 아래에 있습니다.
변호의 무게중심 — 무엇을 포기하느냐가 무엇을 지키느냐를 결정한다
이 사건의 승부처는 “무엇을 다툴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다투지 않을 것인가”였습니다. 책임을 붙들고 늘어졌다면 반성의 진정성이 무너지면서 금액은 오히려 올라갔을 것입니다. 다툴 곳과 내려놓을 곳을 정확히 갈라낸 판단, 그리고 내려놓은 만큼 금액에 화력을 집중한 설계가 청구액의 대부분을 걷어냈습니다.
소장에 적힌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소장을 받아 들면 그 숫자가 이미 정해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형사처벌까지 받은 뒤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장의 금액은 원고가 부른 희망 금액일 뿐이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금액은 별개로 정해집니다. 위자료에는 법으로 정해진 정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성의 정도, 표현의 내용과 성격, 확산의 범위, 실제 피해의 크기 — 이런 사정들이 금액을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입니다.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제대로 다투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인스타그램·SNS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다면 소장의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다툴 여지부터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03최종 결과 — 청구 1,500만원, 인정액 200만원으로 낮추다
진정성 있는 뉘우침, 옮겨진 말의 결, 그리고 판례를 앞세운 액수 공방 — 이 세 갈래로 버틴 끝에 법원이 상대에게 인정해 준 금액은 200만원 남짓이었습니다. 처음 들이민 1,500만원에서 열에 아홉 가까이를 덜어낸 셈입니다. 유죄를 짊어진 채 출발해 누가 봐도 불리했던 판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감당하게 된 몫은 상대가 처음 부른 값의 일부에 그쳤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교훈은 또렷합니다. 형사에서 죄가 인정되었다 한들, 민사에서 상대가 부른 값이 그대로 통과되는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벌까지 받은 마당에 달라는 대로 줘야지 별수 있나” 하며 손을 놓아버립니다. 그러나 위자료란 뉘우침의 깊이, 옮긴 말의 내용, 얼마나 멀리 퍼졌는지, 실제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지는 숫자입니다.
—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고, 다투면 결과가 바뀝니다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에서 벌어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은 데 이어 배상 요구까지 받으셨다면, 소장의 숫자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그 값이 과연 합당한 수준인지부터 저울에 올려 보셔야 합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듯, 이미 기울어진 판에서도 겨룰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 여지를 정확히 짚어내려면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들지 갈라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가늠하기 어려우시다면, 지금 서 계신 상황에 다툴 구석이 있는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감액을 위한 점검 포인트
소장의 금액을 “이미 정해진 금액”으로 여기고 체념하고 있지는 않은지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무리하게 책임을 부인해 반성 없는 태도로 비칠 위험을 피했는지
반성의 태도가 형식적인 문장이 아니라 서면과 진술 전반에서 진정성 있게 드러나는지
이미 형사처벌을 감수했다는 사정을 감액 요소로 배치했는지
전달한 내용을 악의적 허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었는지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무게 차이를 드러냈는지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유사 판결례로 뒷받침했는지
확산 범위와 실제 피해의 크기를 구체적으로 다퉜는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노선을 명확히 정한 뒤 대응에 들어갔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70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항)을 정한 조항. 인스타그램 DM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에 적용되며, 진실 적시와 허위 적시의 법정형 차이는 민사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항.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일반 근거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에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한 조항. 위자료의 근거이며, 조문에 구체적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액수가 결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는데 손해배상까지 물어야 하나요?
형사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벌금은 국고로 들어가는 돈이라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으려면 민사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합니다. 다만 이미 형사처벌을 감수했다는 사정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감액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드러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유죄가 확정됐으면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은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지만, 배상 금액까지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소장에 적힌 숫자는 원고가 부른 희망 금액일 뿐이고, 재판부는 반성의 정도·표현의 내용·확산 범위·실제 피해의 크기 등을 종합해 별도로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액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부인하면서 다투는 편이 유리하지 않나요?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책임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저희가 책임을 다투지 않고 금액에만 화력을 집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가려내는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성문을 제출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반성의 태도는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형식적으로 몇 줄 적어 내는 반성문은 진정성을 의심받아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서면과 진술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비로소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나요?
죄가 성립하느냐와는 별개로, 배상액을 정할 때는 그 이야기에 악의가 얼마나 실린 거짓이었는지가 금액을 크게 흔듭니다. 있지도 않은 일을 지어내 퍼뜨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얹히는 무게는 같지 않습니다. 정통망법이 진실을 드러낸 경우와 거짓을 드러낸 경우의 형량을 갈라 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과 그 근거로 든 사정들을 확인하고, 형사 판결문·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노선을 정해야 하는데, 이 판단은 결과를 크게 가르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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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DM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장, 그 금액이 정당한지부터 따져보십시오
소장의 숫자는 원고가 부른 금액일 뿐입니다 — 반성의 태도·표현의 성격·판례 기준선이 인정액을 가릅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가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부터 함께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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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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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그렇지 않습니다. 유죄 판결은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지만 배상 금액까지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소장에 적힌 숫자는 원고가 부른 희망 금액일 뿐이고, 재판부는 반성의 정도·표현의 내용·확산 범위·실제 피해의 크기 등을 종합해 별도로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청구액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책임을 부인하면서 다투는 편이 유리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서 책임을 무리하게 부인하면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책임을 다투지 않고 금액에만 화력을 집중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가려내는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반성문을 제출하면 금액이 줄어드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성의 태도는 위자료 산정에서 중요한 요소이지만, 형식적으로 몇 줄 적어 내는 반성문은 진정성을 의심받아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서면과 진술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날 때 비로소 재판부에 전달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전달한 내용이 사실이었다면 위자료가 줄어들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와 별개로, 위자료 산정에서는 그 내용이 얼마나 악의적인 허위였는지가 금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내 퍼뜨린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게가 다르게 평가됩니다. 정보통신망법이 진실 적시와 허위 적시의 법정형을 달리 정해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손해배상 소장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먼저 소장에 적힌 청구 금액과 그 근거로 든 사정들을 확인하고, 형사 판결문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노선을 정해야 하는데, 이 판단이 결과를 크게 가르므로 명예훼손 손해배상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답변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둘러 살펴보는 편이 좋습니다."
}
}
]
}
{
"@context": "https://schema.org</a>",
"@type": "HowTo",
"name":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인정액을 낮추는 3단계 방어 전략",
"description": "형사처벌이 확정된 뒤 이어진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서 인정 금액을 끌어내리기 위한 단계별 대응 방법.",
"step": [
{
"@type": "HowToStep",
"position": 1,
"name": "반성의 태도를 진정성 있게 전달",
"text": "형식적인 반성문 대신,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서면과 진술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구성하고, 이미 형사처벌을 감수했다는 사정을 감액 요소로 함께 배치합니다."
},
{
"@type": "HowToStep",
"position": 2,
"name": "표현 내용의 성격을 다툼",
"text": "명예훼손의 성립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전달한 내용을 악의적 허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짚습니다.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위자료 산정에서 무게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
{
"@type": "HowToStep",
"position": 3,
"name": "유사 판결례로 금액의 기준선 제시",
"text": "청구액이 과다하다는 주장을 감정에 기대지 않고, 유사한 사안에서 통상 인정되어 온 위자료 수준을 판결례로 제시해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기준선을 세웁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