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행정기관의 낯선 소명 요구, 무조건 따라야만 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복잡다단한 행정기관의 해석까지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수호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관할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명 요구서나 시정 통보를 받게 되실 경우, 많은 분들께서 공권력의 무게에 위축되어 행정기관의 판단에 반론을 제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며 억울함을 감내하시는 모습을 실무 현장에서 빈번하게 마주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2026년 4월 기준의 최신 행정 판례 및 지하수법 해석 동향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나 판단이 언제나 예외 없는 정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으며, 특히 법령상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담당 공무원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면, 관련 판례와 법리를 종합적으로 구성하여 그 해석의 타당성을 충분히 다투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법적 여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적법하게 지하수 이용 신고를 마쳤음에도 지자체의 자의적인 '같은 사업장' 해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셨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복잡한 행정 소송으로 나아가기 전 소명 단계에서 지자체의 의견 수용을 이끌어낸 뜻깊은 방어 사례를 차분하게 안내해 드리며, 유사한 행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2. 사건 개요: 지하수 이용 신고 완료 후 돌연 날아온 지자체의 합산 통보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법인 명의의 A농장과 개인 명의의 B농장을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시며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지하수 이용 신고 절차를 적법하게 완료하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자체 측에서 돌연 두 농장을 사실상 하나의 '같은 사업장'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림에 따라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저희 전담팀을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지자체는 지하수법 규정을 근거로 들어 같은 사업장에 복수의 지하수 이용시설이 존재할 경우 각 관정의 양수능력을 합산하여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합산된 용량을 기준으로 할 때 이는 단순 신고 대상이 아닌 엄격한 허가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며 소명 자료 제출을 강하게 요구해 오는 상황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현행 지하수법상 양수능력을 합산해야 하는 '같은 사업장'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기준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었으며, 이러한 법적 공백으로 인하여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범위를 넓혀 해석할 위험성이 다분하였기에, 의뢰인 홀로 이러한 행정청의 논리를 반박하기에는 상당한 막막함이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3. 해결 전략: 법령의 공백을 채우는 치밀한 판례 분석과 법리적 반박
법령 자체에 명확한 문언적 기준이 부재할 때에는 유사한 사안을 다룬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기준으로 삼아 행정기관의 해석적 오류를 짚어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어 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 저희 전담팀은 다방면의 판례 분석을 통한 의견서 작성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 타 법령 및 대법원 판례의 '사업장' 기준 도출: 지하수법 외에 '사업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환경 관련 법령 및 대법원 판례들을 심도 있게 교차 검토하여, 단순히 물리적 거리가 가깝거나 운영자가 일부 겹친다는 사정만으로는 같은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장소적 동일성'과 '운영의 실질적 연계성'이 엄격히 입증되어야 함을 법리적 기준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두 농장의 독립성 및 실질적 연계성 부재 입증: 도출된 판례의 기준을 본 사안에 세밀하게 대입하여, A농장은 법인이 운영하고 B농장은 개인이 운영하여 법적 권리·의무의 주체가 완전히 상이하며, 각 농장의 지하수 이용 목적과 운영 시스템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 지하수 오염 발생 시 공동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적 연관성이 전무함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논리적으로 해체하였습니다.
- 행정청을 설득하는 체계적인 의견서 제출: 단순한 감정적 항변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의 처분이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처분의 위법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정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지적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행정기관 스스로 판단을 재고할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행정청이 정식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리기 전 거치게 되는 '소명(의견 제출) 요구' 단계는 처분의 방향을 뒤집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객관적인 판례와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행정청의 해석 상 오류를 명확히 짚어낸다면,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까지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종결지을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를 확보해 볼 수 있습니다.
4. 결과 및 의의: 지자체 의견 수용을 이끌어낸 골든타임 대응
법령에 기준이 없는 사안일수록 정교한 판례 분석이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저희 전담팀이 치밀한 판례 분석을 곁들여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접수한 관할 지자체 측은, 내부적인 법률 검토 과정을 거친 끝에 저희가 제기한 법리적 타당성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는 두 농장을 같은 사업장으로 묶어 양수능력을 합산하고 허가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기존의 강경했던 입장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였으며, 의뢰인께서는 별도의 과중한 행정심판이나 기나긴 행정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소명 단계에서 사건을 완벽하게 종결지으며 평온한 농장 운영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약 없는 소송전을 각오하며 불안해하셨던 의뢰인께서는 "명확한 법적 기준도 없다고 하여 어떻게 다투어야 할지 눈앞이 캄캄하였는데, 의견서 제출만으로 이렇게 억울함이 풀릴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기대하지 못했다"라며 깊은 안도감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주시어 저희 역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례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명 요구서나 처분 사전 통지서를 수령하시게 되었을 때 지레 포기하고 수용하시기보다는, 법리적 해석의 여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기업과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켜내는 올바른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지체 없이 행정 법무에 정통한 전담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해 보시기를 조심스럽게 권장해 드립니다.
부당해 보이는 소명 요구나 과도한 행정 처분으로 인하여 경영의 차질을 빚고 계시다면,
행정 소송 전담 변호사의 예리한 판례 분석을 통하여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법리적 활로를 탐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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