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벌금 300만 원 → 항소심 선고유예 — 0.7% 확률 뚫어낸 전문직 의뢰인 방어 사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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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 선고유예 사례
선고유예 · 항소심에서 1심 벌금형 뒤집음
지하철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벌금 300만 원,
항소심 선고유예로 뒤집어낸 전문직 의뢰인 방어 사례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약식명령 벌금 400만 원 → 정식재판 청구 → 1심 벌금 300만 원 선고를 차례로 받으신 전문직 의뢰인이 항소심에 들어 사건을 맡겨주신 자리.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요청을 통해 합의를 성사시키고, 전문직 의뢰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가져올 구체적 불이익을 법무부 자료까지 인용해 풀어낸 끝에,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형의 선고를 유예 받은 항소심 방어 사례입니다.
카테고리 성범죄
처리 결과 항소심 선고유예 (1심 벌금형 뒤집음)
적용 법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형법 제59조
작성일 26.06.22
뉴
뉴로이어 성범죄 전담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 공중밀집장소추행,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성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1심·항소심 모두에서 사실관계 정돈부터 양형 의견서 설계까지 함께 가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성범죄 전담팀입니다. 피해자 합의와 의뢰인의 구체적 불이익 소명을 묶어 풀어내는 작업에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의뢰인
운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은 전문직 종사자
1차 처분
약식명령 벌금 400만 원 → 불복하여 정식재판 청구
1심
다른 로펌 변호, 벌금 300만 원 선고
핵심 어려움
피해자분들 연락처 부재 + 벌금형 전과 시 비자 발급 거부 및 커리어 위협
변호 방향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요청을 통한 합의 + 구체적 불이익 소명
결과
항소심, 선고유예 판결 — 전과 없이 사건 마무리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은 “선고유예까지 받아낼 수 있는 자리인가요?”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닙니다. 전체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은 약 0.7% 정도로 알려져 있는 영역이고, 특히 1심에서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뒤 항소심으로 넘어온 사건에서는 그 길이 더 좁아지는 흐름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되는데요.
다만 0.7%는 ‘불가능’이 아니라 ‘아주 드물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자리에서 출발해,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 받는 결과로 마무리된 사례였습니다. 그 0.7%의 자리를 만든 변호 작업은 어떤 결로 짜였는지, 아래에서 한 줄씩 풀어 보겠습니다.
01사건 개요 — 1심 벌금 300만 원,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을까
약식명령 → 정식재판 청구 → 1심 벌금 → 항소심 선임
의뢰인은 운행 중이던 지하철 객차 안에서 동승하시던 분들에 대한 추행 행위가 있었다는 점, 다시 말해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서 정한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으로 기소된 분이었습니다. 사건은 처음 약식명령 단계에서 벌금 400만 원이 부과되며 시작되었는데요.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절차 없이 벌금형이 내려지는 간이절차로 알려져 있는 자리입니다. 의뢰인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셨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의 결말도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보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약식명령보다 액수는 줄었지만, 벌금형 전과가 남는다는 본질은 그대로였습니다.
이 사건이 의뢰인에게 무거웠던 이유 — 전문직 종사자의 커리어
의뢰인은 전문직 종사자였습니다. 성범죄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 그것이 회사 측에 알려지는 흐름으로 이어질 경우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고 사건을 종료한다는 결의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쌓아온 커리어 전반이 흔들릴 수 있는 사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다른 로펌의 조력을 받으셨지만 벌금형을 막아내지 못한 채 항소심으로 넘어오게 되셨고, 그 자리에서 뉴로이어 성범죄 전담팀에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
① 항소심에서의 선고유예 가능성
1심 벌금형이 이미 선고된 자리에서 항소심에서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 받을 수 있는지.
② 피해자 합의의 벽
피해자분들의 연락처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의의 자리를 만들지.
③ 구체적 불이익 입증
벌금형 전과가 의뢰인의 업무·커리어에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작용할지를 어떻게 보여드릴지.
④ 진지한 반성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결을 의견서에 어떻게 담아낼지.
⑤ 재범 위험성
동종 전과 부재, 가족 감독 등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어떻게 풀어 보여드릴지.
⑥ ‘지나친 가혹함’ 논거
1심 벌금형이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작용한다는 점을 어떻게 짜임새 있게 설명할지.
02문제 해결 — 0.7%의 선고유예, 판사의 마음에 닿기 위한 작업
출발 — 피해자 연락처가 없는 자리에서의 합의 시도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양형 평가의 자리를 가장 크게 흔드는 요소 중 하나는 피해자 합의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는 결정적인 벽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연락처 자체를 의뢰인이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나머지 피해자분들께 사죄와 피해 회복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하셨지만, 연락의 통로 자체가 닫혀 있어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계셨던 자리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0. 5. 19. 개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변호인 측은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들과의 직접 연락 통로는 닫혀 있었지만, 합의의 자리를 만들 다른 길을 찾아보기로 했는데요.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와 검사 측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요청을 진행했고, 선임된 국선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심을 전달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작업이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공을 들인 자리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 — 왜 이 의뢰인에게 벌금형이 ‘지나친 가혹’인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곧장 선고유예의 자리가 열리지는 않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의 선고를 유예 받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이 사안에서 벌금형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로 보인다”고 판단할 만한 사정이 짜임새 있게 풀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변호인의견서의 무게중심은 결국 한 줄에 모였습니다 — 이 의뢰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왜 치명적인가, 그 불이익이 실제 업무·커리어에 어떤 흐름으로 작용하는가를 객관 자료로 보여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요지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改悛)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59조
피해자 국선변호사 합의 — 가장 큰 공을 들인 자리
피해자분들의 연락처 자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 재판부·검사 측에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요청을 진행하고 선임된 국선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성사시킴. 직접 통로가 닫힌 자리에서도 합의의 자리를 만들어낸 결의 작업이었음.
구체적 불이익 입증 — 비자 발급 거부 가능성
의뢰인의 업무가 해외 출장이 잦은 결이었고, 성범죄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일부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점을 법무부 보도자료까지 인용해 객관 자료로 풀어 둠. ‘불이익이 있다’의 막연한 호소가 아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서 어떤 흐름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드리는 작업.
커리어 위협 — 회사 인지 가능성과 이직 제약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의뢰인이 해외 출장을 회피하는 흐름이 회사 측에 인지되는 경로로 이어질 가능성, 그 결과 현재 직장의 정상 근무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향후 사기업·공기업 이직에까지 사실상 제약이 생긴다는 점을 함께 풀어 둠.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 부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 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자리라는 점을 객관 자료와 함께 짚어 둠.
가족 감독 + 재범 위험성 낮음
가족분들이 의뢰인을 곁에서 감독하고 함께 갈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을 무겁게 평가하기 어려운 결이라는 점을 풀어 의견서를 마무리.
의견서의 무게중심 — ‘선처해 달라’가 아닌 ‘이 사안에 벌금형은 지나친 가혹’
핵심은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왜 이 의뢰인에게 벌금형 전과가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되는지, 그 불이익이 업무와 커리어의 흐름에 어떻게 닿는지를 객관 자료와 함께 짚어 재판부에 보여드리는 작업의 결이었습니다.
1심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도, 항소심에서 짚어볼 자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혐의의 결, 피해 회복 여부, 합의의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의뢰인의 직업상 불이익이 어떤 결로 작용하는지에 따라 항소심에서 다투어볼 자리가 남을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심 벌금형이 선고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변호인과 함께 항소심에서 추가로 풀어낼 사정이 있는지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03최종 결과 — 항소심 선고유예,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
항소심 재판부는 변호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로, 무죄가 아닌 사안에서 벌금형 전과를 피할 수 있는 무게가 실리는 결과로 알려져 있는 자리입니다.
전체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 비율은 약 0.7% 정도로 알려져 있는 데다, 특히 1심에서 이미 벌금형이 선고된 항소심 사안에서는 그 길이 더 좁아지는 흐름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그 자리에서 만들어진 결과였기에, 변호인 측에도 깊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 0.7%는 ‘불가능’이 아니라 ‘아주 드물다’는 의미
이번 사건의 결에서 무게가 실린 자리는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니라, ① 피해자 측과의 합의의 자리를 국선변호사를 통해 만든 작업, ② 진지한 반성, ③ 동종 전과 부재, ④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결, ⑤ 무엇보다 벌금형 전과가 전문직 종사자인 의뢰인에게 미칠 현실적 불이익을 객관 자료로 풀어낸 흐름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변호 포인트
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심·선고유예 대응 시 점검 포인트
피해자분들과의 연락 통로가 닫혀 있다면,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요청 등 다른 길을 검토했는지
합의의 자리가 만들어졌다면 그 결을 의견서에 어떻게 담아낼지 정리했는지
의뢰인의 직업이 전문직·공무원·공기업·대기업·해외 출장이 잦은 직무인지 — 벌금형 전과의 구체적 불이익을 정돈했는지
비자 발급, 신원조회, 취업 제약 등 객관 자료로 보여줄 수 있는 불이익을 자료로 정리했는지
이 사건 외 동종 전과 부재, 가족·환경의 보호 결을 함께 풀어 두었는지
1심 벌금형이 선고된 자리에서도 항소심에서 추가로 짚을 사정이 남아 있는지 검토했는지
혼자 판단하기보다 성범죄 항소심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함께 사안의 결을 정돈했는지
관련 법령 한눈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조항(2020. 5. 19. 개정)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1년 이하의 징역·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있는 자는 예외로 정한 조항
자주 묻는 질문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에서 항소심 선고유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전체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은 약 0.7% 정도로 알려져 있어 결코 쉬운 자리는 아닌 영역으로 안내됩니다. 다만 0.7%는 ‘불가능’이 아니라 ‘아주 드물다’는 의미에 가까운 자리이고, 합의·반성·동종 전과 부재·구체적 불이익 소명 등이 짜임새 있게 풀어진 사안이라면 항소심에서 다투어볼 자리가 남을 수 있는 영역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선고유예는 벌금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법원이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판결로 알려져 있는 영역입니다. 무죄가 아닌 사안에서 벌금형 전과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가 실리는 자리로, 다만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영역은 아니며 형법 제59조에서 정한 요건과 양형 사정이 함께 살펴지는 자리로 일반적으로 설명됩니다.
피해자분들의 연락처를 모르는 상황에서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피해자분과 직접 연락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 요청 등을 통해 합의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결과가 자동으로 정해지는 흐름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 진행 방식과 결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인과 함께 가능한 통로를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안내됩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는데 항소를 해야 할까요?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자리도, 사안에 따라 항소심에서 추가로 풀어낼 사정이 남아 있는지 검토해 볼 자리가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항소 여부는 사건의 결과 의뢰인 본인의 직업·환경 등 여러 사정이 함께 살펴지는 자리이기에, 변호인과 함께 항소심 대응 방향을 짚어 보시는 편이 안전한 선택으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전문직 종사자라면 벌금형 전과가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전문직 종사자에게 성범죄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일부 국가의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고 그것이 회사 측에 인지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불이익의 결은 직종·업무 성격·소속 조직의 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객관 자료로 풀어 두는 작업이 항소심 양형 평가에서 함께 살펴질 수 있는 자리로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합의와 진지한 반성 외에 선고유예 평가에 영향을 주는 사정이 있나요?
선고유예 평가에서는 합의·반성 외에도 동종 전과의 유무, 재범 위험성, 가족·환경의 보호 결, 벌금형 전과가 의뢰인에게 가져올 구체적 불이익 등이 함께 살펴질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형법 제59조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는 결을 어떻게 객관 자료로 풀어낼지가 자리의 무게중심이 되는 영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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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벌금형, 항소심에서 짚을 자리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벌금 납부로 끝낼 사건’과 ‘선고유예까지 다투어볼 사건’은 다른 자리에 있습니다.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담팀이 항소심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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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실제 처리된 사건을 의뢰인 보호를 위해 비식별 처리하여 재구성한 내용으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진행 전에는 반드시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본문에 언급된 선고유예 비율 약 0.7%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치로, 시점·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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