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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공정거래]위탁판매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합의금 헌터를 물리치는 전략

  • 작성일 : 25.12.16
  • 조회수 : 53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300명 사건 의뢰인 전원 무혐의 변호사의 대응법

위탁판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300명 사건 의뢰인 전원 무혐의 변호사의 대응법

30초 핵심 요약
  • 최근 합의금 헌터 들이 위탁판매(리셀) 사업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피해를 입어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금을 뜯어내기 위해 치밀하게 상황을 설계하는 헌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아닌 '처리 위탁' 법리를 통해 접근한다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 합의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미 1,300명 규모의 사건에서 다수의 혐의없음을 이끌어낸 노하우가 있기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꼼꼼한 법리 검토를 거친다면, 우려하시는 상황보다 훨씬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건을 매듭지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이커머스 분쟁 해결의 기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구매자한테 내용증명이 왔는데 합의금 300만 원을 달랍니다."
"경찰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조사받으러 오라는데, 제가 전과자가 되나요?"


최근 스마트스토어, 쿠팡 등에서 위탁판매(리셀)를 하시는 대표님들을 타겟으로 한 '리셀러 대량 고소'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합의금 헌터'들이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을 빌미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압박해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절대 섣불리 돈을 주지 마세요. 저희는 국내 최대 규모인 1,300명 리셀러 피소 사건 중 저희를 찾아주신 의뢰인 전원의 불기소(무혐의),불송치를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 0.91%의 확률을 뚫은 '의뢰인 전원 무혐의' 신화

핵심 답변: 기소된 사건조차 무죄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위탁판매 구조를 '제3자 제공'이 아닌 '처리 위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벌금형이 나올 테니 합의하라"고 할 때, 저희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의 1심 무죄율은 고작 0.91%에 불과하지만, 저희는 이커머스 위탁판매의 특수성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승소했습니다.

2. 유형별 대응 전략: 합의금 헌터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현재 처한 상황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커머스 전문 변호사가 제시하는 유형별 솔루션입니다.

유형 A: 고지 의무를 준수한 경우 (상세페이지/공지사항)

가장 방어하기 좋습니다. 판매 페이지나 공지사항에 "제3자 제공 동의" 또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문구가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0'에 수렴합니다. 헌터들의 협박에 무대응하거나,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으로 강경 대응하면 그들은 스스로 물러갑니다.

유형 B: 고지가 미흡했거나 누락된 경우

가장 많은 케이스입니다. 헌터들은 이를 노립니다. 하지만 이때도 무조건 합의금을 주는 것은 하책입니다.

  • 법리적 방어: 위탁판매는 '제3자 제공'이 아닌 '처리 위탁'에 해당하므로, 별도 동의가 없어도 공개만 되어 있다면 처벌 대상이 아님을 주장해야 합니다.
  • 합의 시 주의: 정 불안하여 합의하더라도, 절대 '죄를 인정하는 합의서'를 써서는 안 됩니다. 추후 민사 소송의 빌미가 됩니다.

유형 C: 이미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다면, 합의를 해도 수사는 멈추지 않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친고죄가 아님). 따라서 이때는 합의보다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내는 것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과가 남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동현 파트너 변호사

리셀러 1,300명 대량 고소 사건 전담 및 해결. 이커머스 리셀러 위탁판매 구조와 개인정보보호법의 쟁점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변호사 소개 자세히 보기 >

위탁판매 리셀러 개인정보보호법 FAQ

Q.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 리셀러인데, 헌터가 합의금 3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줘야 하나요?

300만 원이라는 금액은 상황에 따라 통상적인 수준보다 다소 높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섣불리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법리적으로 참작할 만한 사유는 없는지 차분히 검토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으니, 전문가의 조언을 먼저 들어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Q. 상세페이지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안전한가요? (위탁판매 개인정보 고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보다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송 업무를 위해 도매처 OO에 구매자 정보를 위탁합니다"라는 식의 구체적인 고지가 필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데 혼자 가도 되나요?

위탁판매 사건은 수사관들도 헷갈려 하는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습니다. 혼자 가서 "몰랐다"거나 "죄송하다"고만 하면 유죄가 확정될 수 있습니다. 이커머스 전문 변호사의 의견서와 동석이 필수적입니다.

합의금 헌터에게 휘둘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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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