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남겨진 유족들은 복잡한 행정 절차와 마주하게 됩니다. 고인의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어떡할지, 연락도 없던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유산을 요구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실 텐데요.
특히 2026년부터 '구하라법'이 시행되면서 상속 제드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사망후 상속 절차의 A to Z와 함께, 억울한 상속을 막는 법적 대응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1. 사망후 상속 절차, 단계별 대응 가이드
상속은 고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기한을 놓치면 큰 빚을 떠안을 수 있으므로 아래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1단계: 사망신고 (1개월 이내)
피상속인(고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나 구청에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가 완료되어야 이후 재산 조회 등 행정 절차가 가능합니다.
2단계: 재산 및 채무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상속재산 조회 방법은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고인의 예금, 보험, 부동산, 자동차는 물론 채무(빚) 내역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상속 방향 결정 (3개월 이내)
조회 결과 재산보다 빚이 많거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다면 빚 상속 안 받는 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 상속포기: 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합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갈 수 있음)
- 한정승인: 물려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
2. 2026년 시행 '구하라법', 나쁜 부모 상속권 박탈 가능
과거에는 자녀를 돌보지 않고 가출한 부모라도, 자녀가 사망하면 상속순위에 따라 유산을 챙겨가는 억울한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 민법 제1004조의2(구하라법)가 시행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구하라법 상속권 상실 사유
이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직계존속(부모 등)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이나 그 가족에게 학대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한 경우
- 기타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대응 방법: 자동 박탈이 아닌 '청구' 필요
중요한 점은 자동으로 상속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양의무 위반 상속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특히 유언이 없다면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연락 두절된 부모가 나타났다면 즉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안 된다면?
재산이 더 많아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누가 얼마나 가질지 정해야 합니다.
상속 순위 확인
| 순위 | 상속인 | 비고 |
|---|---|---|
| 1순위 | 직계비속 (자녀) + 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됨 |
| 2순위 | 직계존속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없을 때 상속 |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가족 간에 원만히 협의분할이 되면 좋겠지만,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과거 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을 고려해 구체적인 상속분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또한, 유언으로 인해 상속을 못 받게 되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복잡한 상속 문제, 뉴로이어가 해결합니다
사망후 상속 절차는 단순한 행정 처리가 아닙니다. 자칫하면 거액의 빚을 떠안거나,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나쁜 부모'에게 뺏길 수도 있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상속포기·한정승인부터 구하라법 소송, 상속재산분할까지 상속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고인의 뜻이 올바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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