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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개인정보처리방침, 대충 썼다가 '엄중 경고'? 필수 기재 항목 체크리스트

  • 작성일 : 26.01.14
  • 조회수 : 32
개인정보처리방침, '복붙'하다가 개인정보위 경고 받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 총정리)

개인정보처리방침, '복붙'하다가 개인정보위 경고 받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 총정리)

[30초 핵심 요약]
  • 최근 개인정보위는 해킹 사고가 아닌, 단순 '개인정보처리방침 기재 미흡' 만으로 4개 기업에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 주요 위반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연락처 누락 추상적인 보유 기간 기재 등이었습니다.
  • 2023년 개정법에 따라 '계약 이행을 위한 수집(동의 불필요)' 과 '동의에 의한 수집'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자, 기업 컴플라이언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다른 회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그대로 복사해서 썼는데 문제 되나요?"
"홈페이지 하단에 책임자 이름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많은 기업 실무자분들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단순한 '형식적 절차'로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12월 1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법규를 위반한 4개 업체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놀랍게도 위반 사유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니라, 바로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기재 미흡'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의 방침이 '경고 대상'인지 아닌지, 필수 기재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해 드립니다.

1. "이것도 안 썼어?" 주요 위반 사례 3가지

핵심 점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이용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연락처를 숨기거나 기간을 모호하게 적는 것은 모두 법 위반입니다.

개인정보위가 지적한 대표적인 미흡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사의 홈페이지 하단이나 앱 설정 메뉴를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정보 누락

단순히 책임자의 성명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가 고충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부서의 명칭과 전화번호 등 연락처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제재 대상이 됩니다.

② 추상적인 보유 기간 및 파기 절차

"법령에 따름" 혹은 "목적 달성 시 파기"라고 뭉뚱그려 적지 마세요. "회원 탈퇴 시 즉시 파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5년 보관"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 파기 절차와 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③ 안전성 확보 조치 미기재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 기록 보관, 암호화 조치 등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내용을 방침에 포함해야 합니다.

2. 2023 개정법 핵심: "무조건 동의받지 마세요"

개정 포인트: 모든 정보를 '필수 동의'로 받는 관행은 이제 위법 소지가 큽니다. '계약 이행'을 위해 필수적인 정보는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함을 명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위는 형식적인 '필수 동의'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방침에는 다음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정보: 마케팅 활용, 제3자 제공 등 선택적 사항
  •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 계약 이행(주문 배송, 결제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 (법적 근거 명시 필수)

이를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동의를 강요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동의 예외 조항 위반으로 시정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실제 수행 사례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저희는 단순한 법률 검토를 넘어, 기업의 서비스 구조(AI 앱, 이커머스 등)에 최적화된 맞춤형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설계해 드립니다.

4.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의 '신뢰도'입니다

잘못 작성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은 과태료 리스크일 뿐만 아니라, 고객에게 "내 정보를 소홀히 다루는 기업"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특히 쇼핑몰 개인정보처리방침이나 앱 서비스 약관 검토가 필요한 기업이라면, 타사 양식을 무비판적으로 복사하기보다 우리 회사의 데이터 흐름에 맞는 정확한 방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기업 법률 자문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완벽한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수천만 원의 과태료를 막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작성 FAQ

Q. CPO(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대표이사가 맡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원급 이상의 직책을 가진 자를 지정해야 하며, 방침에는 해당 책임자의 성명뿐만 아니라 관련 부서 및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Q. 해외 기업의 방침을 번역해서 써도 되나요?

위험합니다. GDPR(유럽) 등 해외 법령과 국내법(개보법)은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국내법상 필수 기재 항목(고충 처리 부서, 국내 대리인 등)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국내법 기준 검토가 필수입니다.

Q. 방침을 개정하면 사용자에게 알려야 하나요?

네, 필수입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시기, 변경 내용 등을 홈페이지 공지사항이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개인정보 방침 점검 3줄 요약

  1. 단순 기재 미흡도 경고 대상이므로 CPO 연락처, 보유 기간 등 필수 항목을 점검하세요.
  2. 2023 개정법에 따라 '계약 이행을 위한 수집'은 동의 항목에서 분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3. 복잡한 규제 대응은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우리 회사에 딱 맞는 방침을 만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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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