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스토킹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으며, 피해자 사건뿐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된 의뢰인의 사건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스토킹 성공사례 중 일부 >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367789045
(헤어진 전 여친에게 연락을 했다가 고소당한 의뢰인 공소기각 사례 )
그중에서도 스토킹 고소를 당한 사건을 살펴보면, 명백히 억울한 상황에 놓인 경우들도 종종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이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려 그 이유를 확인하려고 연락했을 뿐인데도 스토킹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
혹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연락했음에도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있지요.
오늘은 이처럼 억울하게 스토킹 고소를 당한 의뢰인 사건을 바탕으로, 실제 무혐의로 종결된 사례와 함께 방어 전략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지 않도록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불안감을 유발했는가? 반복적인 행동인가?
불안감 조성과 지속성판단 기준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전통적인 방식의 스토킹, 예컨대 누군가를 따라다니거나 숨어서 관찰하는 행위는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들어선 <사이버상에서의 스토킹>이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법률상 ‘다.목’에 따르면, 메시지나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에게 원하지 않는 연락을 반복하고 그로 인해 불안감을 야기했다면, 이는 사이버스토킹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전 연인에게 지속적으로 문자, SNS DM, 카카오톡 등을 보내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바.목’과 ‘사.목’처럼 피해자의 위치정보나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올리거나, 피해자를 사칭하는 경우도 스토킹에 포함됩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기통신기본법 등으로는 이 같은 행위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으나, 현재는 법이 강화되어 명확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전 연인의 사진을 본인의 계정에 계속 업로드하거나, 사칭 계정을 만드는 등의 행위는 모두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지요.
다만, 이와 같은 스토킹 요소들은 ‘지속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한두 번의 연락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고,
대부분의 스토킹 고소 사건은 이 요건은 충족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음 요건들로 쟁점이 이동하게 됩니다.
2.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존재했는가?
거절 의사 표현 여부
스토킹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지속됐어야 합니다.
“이제 그만 연락해”처럼 직접적인 표현은 물론, 연락을 차단하거나 일절 반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판례상 거부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부의 표현이 없었다면, 이 부분을 다투는 것이 무혐의 주장의 핵심이 됩니다.
저희가 맡았던 실제 사건을 예로 들자면, 한 의뢰인께서는 여자친구와 평소 문제 없이 교제 중이었으나,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일방적인 연락 두절에 의문을 품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에 대해 돌연 스토킹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저희는 이 사건에서 이미 연인이었던 관계였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 거절 의사가 전혀 표현되지 않은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설명하였고,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불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이처럼 스토킹 고소가 들어온 경우, 실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당시 정황, 메시지 내용, 연락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new-lawyer/223675018041
(잠수이별 여자친구 연락했다가 스토킹 고소 당한 의뢰인 불송치로 끝낸 성공사례)
(실제 저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 중 일부)
3. 연락할 만한 이유는 있었는가?
정당한 사유 판단
설령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있었더라도,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은 연락의 목적과 이유가 정당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 이 기준에서 무혐의가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당한 이유로는, 예를 들어 돌려받아야 할 중요한 물건이 있어 연락했다거나, 상호 간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대화가 필요했던 경우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이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폭력적인 어조나 반복성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개드릴 또 하나의 성공 사례는, 한 의뢰인분이 본인의 배우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한 상대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스토킹 고소로 비화되었고, 결국 검찰 단계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었죠.
저희는 이 사건에서 ‘가족 구성원에 대한 모욕에 항의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과도한 표현이나 위협성 문장은 없었다는 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고등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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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스토킹 협박 고소를 당한 의뢰인 불송치로 마무리한 성공사례)
이처럼 스토킹 고소에 대응하려면, 그 당시 연락이 불가피했는지, 다른 수단은 없었는지, 표현의 수위는 적절했는지 등을 다각도로 따져야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제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다룬 사건들을 중심으로, 억울한 스토킹 고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사례와 함께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누명을 벗은 무혐의 전략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스토킹’이라는 단어가 가진 부정적인 인식 탓에 고소를 당하면 곧바로 죄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억울하게 휘말린 사건들도 적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스토킹 고소를 당해 수사를 앞두고 있거나, 억울한 혐의로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홈페이지 우측 상담 또는 대표전화로 상담 요청해 주세요.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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