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우울증갤러리 단속, '자살예방법 위반' 경찰 출석 요구받았다면? (구체성 싸움) > 법률칼럼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빠른상담예약(유료상담)

070-8098-0421

  • 대표자김수열
  • 주소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25, 세영제이타워 11층(06536)
  • 사업자등록번호588-14-01388
  • 대표번호070-8098-0421
  • 이메일contact@newlawyer.co.kr

법률칼럼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트위터·우울증갤러리 단속, '자살예방법 위반' 경찰 출석 요구받았다면? (구체성 싸움)

  • 작성일 : 26.01.16
  • 조회수 : 39
자살예방법 위반 경찰조사, '구체적 방법' 없었다면 처벌 피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전략)

자살예방법 위반 경찰조사, '구체적 방법' 없었다면
처벌 피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전략)

[30초 핵심 요약]
  • 자살유발정보 유통 시 2년 이하 징역 에 처해질 수 있으나, 단순한 감정 토로나 위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법적으로 유죄가 되려면 약물의 종류·용량, 사용법 등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을 제시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그저 너무 힘들어서 트위터에 하소연했을 뿐인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우울증 갤러리에서 서로 위로하려고 쓴 댓글이 자살유발정보라니요?"

최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 모니터링단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커뮤니티 자살계정 경찰조사 통보를 받고 당황하여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죽고 싶은 심정을 토로하거나,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려던 말이 자살예방법 위반이라는 범죄 혐의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모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사기관이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려 하더라도, 법리적으로 '구체성'이 없었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1. 단순 우울글도 처벌? 법이 금지하는 '자살유발정보'란

법적 기준: 2019년 개정된 자살예방법 제19조 및 제25조에 따라,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나 이를 방조한 사람(자살방조죄)만 처벌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정보통신망에 자살유발정보를 올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법 제2조의2에서 정의하는 금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동반자살 모집: "같이 가실 분 구합니다" 등의 모집글
  • 구체적인 방법 제시: 약물 종류, 가스 흡입법 등 상세 정보
  • 자살 실행/유도 내용: 실행 장면을 담은 사진, 동영상 등
  • 자살위해물건 판매: 졸피뎀, 착화탄 등의 판매 정보

문제는 '자살을 유발할 목적'이 없었던 단순한 대화나 정보 공유까지 온라인 모니터링 적발 대상이 되어 수사 선상에 오른다는 점입니다.

2. "구체적 방법 제시했나?" 무혐의를 가르는 기준

불송치 전략: 단순히 수면제나 연탄을 언급했다고 해서 모두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행에 옮길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매뉴얼'을 제공했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법 조항을 기계적으로만 해석한다면 인터넷상의 모든 우울 관련 담론이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에서는 자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해석을 엄격하게 다퉈야 합니다.

  • 단순 언급: "수면제 먹고 싶다", "연탄이 편하다더라" 식의 막연한 언급
  • 구체적 제시: "A약물 00mg을 00알 먹어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 착화탄을 피우는 구체적 순서" 등 실행 가능한 매뉴얼 제시

즉, 당신이 작성한 글이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학습'시킬 정도가 아니었다면 자살예방법 위반 무혐의(불송치)를 강력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3. 경찰 조사, '자살방조죄'와 혼동하지 마세요

수사관은 때때로 피의자를 압박하며 자살방조죄 혐의까지 거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살방조죄는 실제로 타인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단순히 글만 올린 자살예방법 위반과는 구성 요건이 다릅니다.

우울증 갤러리 고소 건 등 다수의 사건을 수행해 본 경험상, 초기에 당황하여 "죽으라고 쓴 글 맞다"며 홧김에 혐의를 인정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자살유발정보 유통을 막는 입법 목적은 정당하지만,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해당 게시글의 문맥을 분석하고, '구체성 결여''고의 없음'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해야 합니다.

자살예방법 위반 FAQ

Q. 동반자살 모집 글만 올리고 실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처벌되나요?

네,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동반자 모집 정보'를 유통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실행의 착수가 없었고 글을 올린 경위(본인의 우울감 등)를 참작하여 기소유예 등의 선처를 구할 여지는 있습니다.

Q. 트위터 계정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하면 안 걸리나요?

이미 모니터링단이나 제3자에 의해 채증(캡처)되어 신고가 접수된 경우, 계정을 삭제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무리한 증거 인멸보다는 법리적 방어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미성년자도 처벌받나요?

만 14세 이상이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 기재 등 불이익이 없도록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살예방법 위반 대응 3줄 요약

  1. 자살유발정보 유통은 2년 이하 징역형이 가능한 범죄이나, '구체성'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 약물의 용량, 사용법 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기계적인 단속에 맞서 표현의 자유와 법리적 해석을 통해 불송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힘든 마음에 쓴 글, 범죄가 되어 돌아왔다면?

과도한 법 적용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드립니다.
저희가 평온한 일상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법 위반 법률 상담하기
[면책 공고]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