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의료관련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환자가 사정해서 문구 조금 수정해 줬을 뿐인데, 제가 보험사기 공범이라니요?"
"보험사에서 우리 병원을 타겟으로 기획 조사를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 실손보험금 누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수사기관과 보험사의 칼끝이 환자를 넘어 병·의원 의료진을 향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환자의 편의를 봐주려 했던 호의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방조)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진의 경우 형사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사 면허 정지나 요양급여 환수 등 병원 운영의 존폐가 걸린 문제로 확대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연루된 원장님들을 위해 무혐의를 입증하는 법적 논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수사기관의 시각: "알면서도 도와줬다" (사기방조 혐의)
수사기관은 의료인이 직접 보험금을 타가지 않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사기방조 및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합니다.
- 환자가 특정 보험 상품(입원 일당, 도수치료 등)에 가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
- 의학적 소견보다 보험금 지급 기준에 맞춰 진단명을 변경하거나 입원 기간을 늘려줌
- 반복적으로 특정 환자군에게 동일한 패턴의 소견서를 발급함
2. 핵심 방어 논리: 3가지 무죄 입증 전략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구조를 통해 의뢰인(의사)의 억울함을 소명합니다.
- 고의 및 공모 부존재 입증:의사는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사정을 인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으나, 사안에 따라서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로 인해 취득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이 전혀 없었음을 강조하여 범죄에 가담할 동기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진료비 수익은 범죄 수익으로 보지 않음)
- 사기방조 성립 요건 불충족:'방조'가 성립하려면 정범(환자)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돕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인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을 뿐,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합니다.
- 의학적 판단의 자율성 주장:진단서의 내용은 의사의 전문적인 재량 영역입니다. 보험사의 심사 기준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의학적 근거(임상 지침 등)를 들어 반박합니다.
3. 처벌 수위 비교 (보험사기 vs 허위진단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와 면허 행정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 구분 | 성립 요건 | 처벌 수위 |
|---|---|---|
| 보험사기죄 | 기망 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한 경우 | 10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기방조 | 타인의 사기 범행을 알고도 용이하게 한 경우 | 정범(사기죄)의 형에서 감경 처벌 |
| 허위진단서 작성 | 의사가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금고 7년 이하 자격정지 3천만 원 이하 벌금 |
4. 원장님 필수 점검! 수사 대비 체크리스트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즉시 아래 항목들을 점검하고 진료 기록을 정리해야 합니다. 안일한 초기 진술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① 진단서·소견서 작성 단계
- 진단서 기재 내용이 원내 EMR(진료기록)과 정확히 일치하는가?
- 보험사 지급 기준을 맞추기 위해 증상을 과장하거나 날짜를 조정하지 않았는가?
- 객관적 검사 결과(X-ray, 혈액검사 등)가 진단 내용을 뒷받침하는가?
② 보험금 청구 관여 여부
- 환자의 보험 약관이나 한도 등을 상담 과정에서 언급하거나 조언했는가?
- 특정 설계사와 환자를 연결해 주거나 소통한 이력이 있는가?
③ 사기방조 의심 차단
- 환자가 "보험금 때문에 입원 더 하게 해 달라"는 식의 요구를 했을 때 거절한 기록이 있는가?
- 동일한 진단명이 특정 시기나 특정 환자군에 급증하지 않았는가?
의사 면허가 걸린 위기, 의료 전문 변호사가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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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원장님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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