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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이슈를 법률로 날카롭게 해석해 드리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가장 뜨거운 감자는 단연 '두바이 쫀득 쿠키'인데요 하지만 그 인기에 편승하여 '소면 두쫀쿠(두바이 쫀득 쿠키)'라는 황당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7,000원 주고 샀는데 멸치 볶음 맛이 난다", "이건 명백한 사기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업주들은 재료 수급난을 호소합니다. 과연 법적으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오늘은 두바이 쫀득 쿠키 소면 사태와 배달앱 키워드 도용 문제를 법률 전문가의 시각(Fact)으로 분석해 드립니다.
1. '소면' 넣은 두바이 쫀득 쿠키, 사기죄 성립?
두바이 쫀득 쿠키의 핵심 정체성은 중동식 면인 '카다이프' 특유의 바삭한 식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주들이 이를 일반 국수 소면이나 건면으로 대체하여 판매하면서 문제가 되었는데요.
법적으로 볼 때, 이는 단순한 레시피 변경이 아닙니다.
- 기망 행위 (속임수): 제품명을 버젓이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로 표기하고, 사진에는 마치 카다이프가 들어간 것처럼 연출하여 소비자를 착오에 빠뜨렸습니다.
- 재산상 이익 취득: 소면이라는 저가 재료를 사용했음에도, 개당 7,000원 상당의 고가(카다이프 기준 가격)를 받아 부당한 이득을 챙겼습니다.
즉, 소비자가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거래에서 진실을 숨긴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2. "재료가 없어서..." 변명이 법정에서 안 통하는 까닭
적발된 일부 업주들은 "재료를 구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변명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재료 수급의 어려움은 '범행 동기'일 뿐, 소비자를 속인 행위 자체를 정당화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료가 없다면 판매를 중단하거나, "카다이프 대신 소면을 사용했습니다"라고 명확히 고지했어야 합니다. 이를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는 물론, 원재료를 허위로 표시한 식품위생법 위반 책임까지 져야 하며, 이는 음식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국밥집의 '두바이 쫀득 쿠키' 키워드 낚시, 처벌될까?
두바이 쫀득 쿠키과 전혀 상관없는 국밥집, 횟집들이 배달앱 메뉴명에 '두바이 쫀득 쿠키' 키워드를 넣거나, 1원짜리 가짜 메뉴를 올려 검색을 유도하는 '낚시성 마케팅'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는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때 그 디저트를 파는 가게를 찾으려는 명확한 의도가 있습니다.
- 소비자 오인 야기: 엉뚱한 가게가 노출되도록 하는 것은 소비자의 오인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 판례의 태도: 대법원 역시 소비자에게 서비스 출처에 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위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정당하게 영업하는 경쟁사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너무 비싸게 파는 건 불법 아닌가요?
시장경제 원리상 희소성과 수요에 따라 가격이 높게 책정되는 것 자체를 법으로 제재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니고, 소비자가 가격을 알고 자발적으로 구매했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기는 힘듭니다.
Q. 두바이 쫀득 쿠키 말고 소면 쿠키를 샀는데 환불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주요 재료가 다르다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면 이는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이 제공된 것이므로 민법상 계약 해제 및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 업주가 거부할 경우 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배달앱 낚시 가게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배달 플랫폼 고객센터에 허위 메뉴 및 키워드 도용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정도가 심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본 게시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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