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 영베리 사건이 드러낸 엑셀방송 영업의 민낯
안녕하십니까.
인플루언서·MCN 분쟁 영역에 집중하여 온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 SOOP 스트리머 영베리 씨가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과거 소속되었던 엔터테인먼트사로부터 엑셀방송을 사실상 강요당하였다는 취지의 폭로를 공개하면서, 개인 방송 산업에 팽배해 있는 전속계약 불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재부상하고 있습니다. 본 칼럼은 현직 변호사의 관점에서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크리에이터 분들께 실무적 도움이 될 법적 쟁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엑셀방송은 후원 경쟁을 유도하는 형태의 개인 방송으로, 단기간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관련 기획사 또한 우후죽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최근의 영업 방식이 방송 경험이 충분치 않은 초심자 분들을 겨냥하여 "엑셀방송이 아니다", "K팝 콘텐츠다", "노출 방송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안심시키며 접근한 뒤, 결국 엑셀방송 무대로 밀어 넣는 사례가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영베리 씨의 사례에서도 본인은 아이돌 연습생 경력을 기반으로 일반적인 연예 기획사와 유사한 형태의 활동을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팬더TV에서의 엑셀방송 참여로 이어졌고, "회사 손해 발생 시 예상 수익만큼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계약 조항 때문에 중도 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 5~6회·하루 6~8시간 방송 강요와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통제당하였다는 폭로 내용은 많은 분들께 충격을 안겼습니다.
저희가 이 칼럼에서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지점은, 계약서에 서명을 하시기 전에 조항을 꼼꼼히 검토하시는 단계만으로도 상당수의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미 서명이 완료된 상태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 경우에도, 법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2. 안전한 엔터테인먼트사를 선별하는 네 가지 기준
- 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여부 확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라 연예인을 기획·관리하는 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없이 영업을 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계약 전 해당 회사가 정식 등록 업체인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또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를 통하여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자가 방어 수단이 됩니다.
- ② 홈페이지 실재 여부 점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획사라면 회사 연혁, 소속 아티스트, 대표 연락처가 공개된 자체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홈페이지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간단한 SNS 링크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면 영속성과 책임 주체에 대한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 ③ 소속 연예인·인플루언서의 실체 확인: 회사가 주장하는 "저희 소속 아티스트"가 실제로 해당 회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인물인지 본인 채널이나 공식 프로필을 통하여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유명 크리에이터의 이름을 홍보 수단으로만 차용하는 경우도 실무상 발견됩니다.
- ④ 불공정 계약서 제시 여부: 계약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5년 이상)인지, 전속계약 대상 활동의 범위가 무제한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수익 분배 비율이 합리적인지, 위약금 조항이 수천만 원 단위로 설계되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표준계약서와 대조해 보시는 것도 유용한 방법입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없이 영업을 영위할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등록 업체와의 계약은 계약 자체의 효력 여부와는 별개로, 해당 업체의 책임 이행 능력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으므로 계약 체결을 재고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법령 원문 보기)
3. 경업금지·사생활 침해 조항의 무효 가능성 (민법 제103조)

전속계약서에는 흔히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 동안 동일·유사 플랫폼에서의 방송 활동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경업금지(競業禁止) 조항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이 어떠한 경우에나 그대로 유효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엔터사의 일방적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까지 크리에이터의 다른 방송 활동을 막는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매우 큽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⑵ 근로자(크리에이터)의 지위, ⑶ 경업금지의 기간·지역·대상 직종, ⑷ 대가의 제공 여부, ⑸ 근로자의 퇴직 경위, ⑹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저울질하여 판단합니다. 엔터사 측의 계약 위반이 명백한 상황에서까지 크리에이터의 생계 수단을 봉쇄하는 것은 이 요소들 전반에서 정당성을 상실하기 쉽다는 것이 실무상의 경향입니다.
또한 사생활 영역까지 깊이 침해하는 조항 — 예컨대 "연애·결혼을 회사 허가 없이 할 수 없다", "SNS 게시물을 사전 검열한다", "개인 휴대전화 내용을 회사에 공개한다"와 같은 조항 — 역시 사회상규에 반하는 반사회질서 행위로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확률이 높습니다. 영베리 씨가 폭로한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통제당했다"는 정황은, 계약서에 어떠한 문구가 쓰여 있든 실제 운영상 용인될 수 없는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크리에이터의 해지권 자체를 원천 봉쇄하는 조항("어떠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없다", "회사 동의 없이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없다")도 동일한 이유로 무효 소지가 있습니다. 계약 해지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법률상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이를 사전 포기시키는 약정은 구조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이 간결한 조문은 불공정 전속계약 조항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근거로 실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령 원문 보기)
4. 위약금과 위약벌, 회사 주장대로 전부 물어내야 하는가
전속계약을 그만두고자 하시는 크리에이터 분들께서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시는 부분이 바로 위약금·위약벌 조항입니다. 회사 측은 해지 의사를 밝히는 순간 예외 없이 "계약서에 따르면 당신은 수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해 오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부당한 상황을 참고 버티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들여다보면 상황은 회사 측 주장과는 크게 다릅니다. 먼저 위약벌과 위약금은 법적 성질 자체가 구분됩니다.
- 위약금: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해 두는 성격의 금원으로,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당한 범위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 위약벌: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내지 벌금적 성격을 갖는 금원으로, 손해배상과는 별개로 청구됩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약벌의 금액이 의무의 강제에 의하여 얻어지는 채권자의 이익에 비하여 과도하게 무거울 경우, 그 일부 또는 전부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는, 크리에이터가 전속계약을 통하여 실제로 벌어들인 수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주장하는 위약금이 거의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정당화되려면 회사 측에 실질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손해의 규모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수익이 미미한 크리에이터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회사의 기대 이익 상실분 또한 크지 않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엔터사로부터 위약금·위약벌을 명목으로 한 거액 지급을 요구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를 그대로 수용하시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 상담을 통하여 ⑴ 해당 조항이 위약금인지 위약벌인지의 성격 규명, ⑵ 감액 또는 무효 주장의 여지, ⑶ 회사 측 귀책사유에 대한 반증 자료 확보, ⑷ 보호의무 위반 등 신뢰관계 파탄 사유의 구성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신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실 것을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이야말로 과도한 위약금에 대한 가장 실효성 있는 방어 근거입니다. (법령 원문 보기)
5. 엔터사의 크리에이터 보호의무와 신뢰관계 파탄 법리

전속계약은 단순한 매매 계약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 쌍방의 지속적이고 밀접한 협력을 전제로 하는 계속적 계약입니다. 엔터사가 크리에이터의 전속 매니지먼트권을 독점적으로 갖는 것에 대응하여, 크리에이터를 보호하고 그 활동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할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계약서의 명문 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해석상 도출됩니다.
구체적으로 엔터사는 ⑴ 크리에이터가 방송 활동 과정에서 악성 댓글, 명예훼손성 루머, 딥페이크 합성물, 영상 무단 도용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⑵ 필요한 법적 조치(고소·고발, 게시물 삭제 요청,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를 지원하며, ⑶ 방송 일정·분량·내용이 크리에이터의 건강과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영베리 씨의 사례를 이 법리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보도에 따르면 회사 측은 엑셀방송 클립 영상의 무단 유포 정황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마케팅팀의 소행임을 시인하였음에도 적절한 후속 조치가 충분히 취해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가 악플과 AI 합성 음란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도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엔터사가 부담하는 크리에이터 보호의무의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속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 관계에서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계약을 더 이상 존속시키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민법 제689조 및 관련 판례 법리 참조). 따라서 위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 엑셀방송 강요, 사생활 침해적 통제가 누적된 상황이라면, 크리에이터 측에서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 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성립합니다.
신뢰관계 파탄을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 주장은 추상적 호소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회사와 주고받은 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문자), 통화 녹취록, 방송 일정표, 의료 기록(정신과 진료 내역 등), 악플·딥페이크 관련 자료, 무단 유포 영상의 캡처본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정리하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크리에이터의 해지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조항은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나 신뢰관계 파탄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계약서 문구와 무관하게 법정 해지권을 행사하실 수 있으므로 서면 조항을 이유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 측이 청구하는 금액이 법원에서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오히려 드뭅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할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약벌 역시 과도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가 무효로 평가됩니다. 실제 전속계약으로 벌어들인 수익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 금액이 현격히 줄어들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용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경업금지 약정은 그 자체로 일률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간·지역·직종의 제한 정도, 대가 제공 여부, 계약 종료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효성이 판단됩니다. 특히 엔터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까지 크리에이터의 방송 활동 일체를 봉쇄하는 약정은 무효로 판단될 여지가 크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속계약상 엔터사는 크리에이터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악플·딥페이크·영상 무단 도용 등 범죄 피해를 인지하고서도 적절한 대응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될 경우 신뢰관계 파탄을 근거로 한 해지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주장하기 위하여는 피해 발생 사실과 회사의 부작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업체인지, 홈페이지 및 소속 인플루언서가 실존하는지, 계약 기간·수익 분배·위약금·경업금지 조항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지를 순차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명 이전 단계에서의 30분 검토가, 서명 이후의 수개월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 수단임을 실무상 강조드립니다.
인플루언서·MCN·버튜버 전속계약 분쟁에 특화된 실무 경험을 보유한 전담 변호사가 직접 조력합니다.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한 뒤 대기업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준법감시 및 법적 리스크 대응 실무를 경험하였으며, 이후 벤처캐피탈·스타트업 전문 로펌에서 M&A, 투자 계약, 개인정보보호법 자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및 각종 보전 처분 소송 업무를 수행하며 전문성을 축적해 왔습니다. 현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에서 인플루언서·MCN·버츄얼 스트리머 전속계약 해지 및 관련 분쟁 해결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졸업 (최우등)
- 現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파트너변호사
- 現 드라마 작가(소설가) 자문 변호사
- 現 버츄얼 스트리머 자문 변호사
- 現 창작자 플랫폼 픽글 자문
- 前 법무법인 이후
- 前 기아자동차 재경본부 투명경영지원팀
- 현역 버츄얼 스트리머(버튜버) 전속계약 해지 대리
- MCN 계약 해지 및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대리
- MCN 프리랜서 계약 및 비밀유지 계약 자문
- 인터넷 방송 스트리머 악플 집단 고소 대리
- 벤처투자계약서 검토 및 위약벌 청구 소송 다수 수행
- 디시인사이드·스레드·인스타그램 모욕 및 명예훼손 고소 대리
※ 담당 변호사 코멘트: 영베리 씨 사안에서 확인되는 엑셀방송 강요·사생활 통제·보호의무 위반 정황은, 제가 그동안 조력해 온 버튜버 및 스트리머 전속계약 해지 사건들에서도 반복적으로 관찰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위약금 압박에 굴복하시기 전에 반드시 법률 검토를 거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불공정한 전속계약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엔터사의 부당한 위약금 요구에 직면해 계시다면,
인플루언서·MCN 분쟁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을 차분히 진단하고 대응 전략을 설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전속계약에 묶여 창작 활동에 지장을 받으시던 의뢰인분들의 권리를,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회복시켜 드린 주요 조력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된 모델 전속계약을 법리적 쟁점 정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종결시켜 드린 조력 사례입니다.
사례 보기 → 전속계약해지 [인플루언서·MCN] 버츄얼 스트리머 버튜버 전속계약 해지 합의 대행 업무사례버츄얼 스트리머(버튜버) 의뢰인의 전속계약 해지를 위하여 회사 측과의 합의 과정을 대행하여 원만하게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사례 보기 → 버튜버 전속계약해지 [인플루언서·MCN] 버츄얼 스트리머 버튜버 전속계약 해지 성공 사례버튜버 의뢰인의 전속계약을 신뢰관계 파탄 법리에 기반하여 해지해 내고, 부당한 위약금 청구를 방어한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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