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사이버범죄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부티크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문을 받은 뒤 "그게 정확히 어디까지 금지되는 건지", "딱 한 번 연락한 것도 위반인지" 헷갈려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본 칼럼은 그런 분들께 — 잠정조치의 법적 성격부터 위반 시 처벌 수위, 피의자 측에서 실제로 무엇을 어떻게 다투어야 하는지를 스토킹·사이버범죄 전문 변호사의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주전공), 뇌-마음-행동(연계전공) 졸업
前) 법무법인 율촌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정회원 · 서울대 로스쿨/연세대 법인지과학·신경법학 특강
잠정조치는 스토킹 사건에서 수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이 잠정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제한입니다. 형벌은 아니지만, 법원의 결정이라는 점에서 강제력이 있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형사책임이 따라붙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으로 청구하면, 법원이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을 따져 결정합니다. 본범의 유무죄가 가려지기 전, '예방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이 중요한데 — 이 때문에 본인이 무죄를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도 잠정조치는 유효하게 작동합니다.
| 호수 | 조치 내용 | 기간 |
|---|---|---|
| 제1호 | 중단 서면 경고 | 해당 없음 |
| 제2호 | 피해자·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 3개월(2회 연장 가능) |
| 제3호 | 전화·문자·SNS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 3개월(2회 연장 가능) |
| 제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 법원 결정에 따름 |
| 제4호 | 유치장·구치소 유치 | 1개월 이내 |
법원은 사안에 따라 이 중 하나를 부과할 수도, 여러 개를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제2호(접근금지)와 제3호(전기통신 접근금지)로, 처벌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것도 이 두 가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잠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독자적인 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본범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잠정조치 위반은 별개의 사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위반 유형 | 법정형 | 근거 |
|---|---|---|
| 제2호·제3호 잠정조치 불이행 (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제20조 제2항 |
| 전자장치 효용 침해 (부착장치 훼손 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제20조 제1항 제1호 |
|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
제20조 제3항 |
유의해야 할 점은, 위반 한 건당 처벌이 가산되는 것이 아니라 '횟수'와 '의도성'이 양형의 핵심 요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판결례를 보면, 약 4개월간 45회 연락한 본범에 잠정조치 4회 위반이 더해진 사안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예가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25고단97). 위반 횟수가 적더라도 본범과 결합되면 실형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진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분들께서 가장 많이 혼동하시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건 위반인가요?"라는 질문에 단순히 "예/아니오"로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법원 결정문에 적힌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와 해당 행위에 고의가 있었느냐가 종합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직장, 같은 동네, 같은 학원처럼 생활 동선이 겹치는 경우 발생합니다. 핵심은 "100m 이내 접근"이 의도적이었는지, 회피 노력이 있었는지입니다.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고도 회피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고의가 추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연락하지 않고 가족·친구·지인에게 부탁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잠정조치는 직접·간접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일관된 실무 운용이며, 이는 가장 위험한 형태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전화·문자가 아니니 괜찮지 않은가"라는 인식이 있지만, 제3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는 인스타그램 댓글, DM, 좋아요, 태그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차단된 계정이라도 다른 계정으로 접근하면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법원이 결정만 했고 본인이 결정문을 수령하기 전에 한 행위는 이론상 '인지 없는' 행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 고지나 카카오톡·문자로 통지된 시점부터는 인지가 인정되므로, 이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변호의 출발점이 됩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외형상 "결정을 어겼다"는 객관적 사실로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수사·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지점은 많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가 실제 사건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처벌 자체보다 "법원 명령을 알고도 어겼다"는 사실이 본범의 고의·악성·재범 위험성 판단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이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거나 약화시킬지가 변호의 핵심이며, 단순히 "반성합니다"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행위의 경위, 정신적 상태, 회피 시도의 객관적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잠정조치 사건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얼마나 빨리 변호인이 개입했는가'입니다. 결정문을 받고 며칠을 혼자 고민하시다가 "그래도 한 번은 정리해야겠다"고 보낸 메시지 한 통이 새로운 사건을 만드는 일이 매우 자주 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스토킹·협박 사건의 피의자 측 변호를 다수 수행해 오면서, 본범과 잠정조치 위반이 결합되어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서도 불송치, 기소유예 등 처분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한 사례들을 축적해 왔습니다. 사안의 구조와 의뢰인의 상황을 함께 듣고 가장 현실적인 길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툴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인지 시점·접촉 경위가 정확히 정리되어야 본범 양형까지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100% 비밀이 보장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스토킹·사이버범죄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
스토킹·협박 사건의 피의자 측 변호를 집중적으로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