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업무와 관련하여'입니다. 사무실 책상 앞에서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법원과 행정해석은 일관되게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발생한 행위 전반을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다루어진 실제 판례와 결정례가 존재합니다. "근무 시간 외였다", "회사 밖이었다"는 변명은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SNS DM이나 카카오톡으로 전송되는 성적 메시지는 직장 내 성희롱과 동시에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도 해당할 수 있어 별도의 고소가 가능합니다(관련 글: 인스타 통매음 고소 방법 총정리).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내가 겪은 일이 행정 영역에 머무는가, 아니면 형사 영역까지 넘어가는가"입니다. 두 영역에서 작동하는 법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유형 | 적용 법령 | 책임 |
|---|---|---|
| 언어적 성희롱 (농담·문자·발언) |
남녀고용평등법 | 사내 징계 + 민사 위자료 |
|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희롱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 통신매체 이용 음란 (카톡·문자 등)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직장 내 성희롱 입증에는 직접 녹취보다 정황 증거의 누적이 더 자주 활용됩니다. 카카오톡·문자 대화, 사건 직후 동료에게 호소한 메시지, 일정·위치 기록, 동료의 진술, 회사 출입 기록,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자료 등이 모두 입증 자료가 됩니다.
의뢰인 분들이 가장 많이 망설이시는 지점이 "녹취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직접 녹취가 있는 사건이 오히려 예외적이고, 대부분의 사건은 정황 증거의 누적으로 입증됩니다.
한 마디로 정리하면 — '의심의 여지가 한 톨도 없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수준의 증명'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성인지 감수성'을 기준으로 사건을 보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항의하지 못했다는 사실, 가해자에게 호의적인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희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 증거 유형 | 구체적 자료 |
|---|---|
| 디지털 통신 기록 | 카카오톡·문자·이메일·SNS DM, 단체 채팅방 캡처 |
| 행위 직후의 호소 기록 | 동료·친구·가족에게 사건 직후 보낸 메시지, 일기, 메모 |
| 제3자 진술 | 현장을 목격한 동료, 사건 직후 호소를 들은 사람의 진술서 |
| 시간·장소 기록 | 출입 기록, 차량 GPS, 카드 결제 내역, CCTV 영상 |
| 의료·심리 기록 |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일지, 진단서 |
| 디지털 포렌식 결과 | 삭제된 메시지·사진의 복원, 메타데이터 분석 |
직장 내 성희롱 대응은 ① 증거 보존 → ② 사내 신고 → ③ 형사 고소 → ④ 합의·민사 청구 순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 다음 단계에 협상력을 더해주는 구조입니다.
사내 신고와 형사 고소는 목적도, 결과도, 작동 속도도 전혀 다릅니다. 둘 중 하나만 진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병행하거나 순서를 정해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분 | 사내 신고 (인사위원회) | 형사 고소 |
|---|---|---|
| 근거 | 남녀고용평등법, 취업규칙 | 형법, 성폭력처벌법 |
| 결과 | 가해자 징계(견책~해고), 분리 조치 | 가해자 형사처벌, 신상정보 등록 |
| 소요 기간 | 수 주~수 개월 | 수개월~1년 이상 |
| 합의 협상력 | 중간 | 높음 (형사처벌 회피 동기) |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것은 '전과'입니다. 사내 징계는 회복 가능한 영역이지만, 강제추행이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취업 제한·해외 출장 제약 등 직장인 커리어에 회복하기 어려운 흔적이 남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가해자 측이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합의금 액수도 사내 절차만 진행될 때보다 현저히 높게 형성됩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행한 사건 중에는 가해자가 처음 제시한 합의금의 약 3배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 낸 예가 있습니다(아래 성공사례 참조).
실무상 성적 언동과 인격 모독·따돌림이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성희롱)과 근로기준법(직장 내 괴롭힘)이 동시에 적용되어 이중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구체적 대응은 직장내괴롭힘 고소, 어디까지 처벌 가능할까? 칼럼에서 별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사이에서 형성되며, 신체 접촉의 유무·위력 행사 여부·가해자 직위·2차 가해 발생 여부·피해자 손해의 크기에 따라 큰 편차가 있습니다. 시세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합의금은 정해진 시세표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위자료를 산정할 때 보는 요소들이 있고, 합의 협상에서도 같은 요소들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측 고소대리와 합의대행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변호인의 개입 여부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며, 저희가 집중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 내 강제추행 합의대행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미성년자 인스타그램 성착취물 유포·소지 및 촬영물 이용 협박, 비밀 누설 고소대리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왁싱샵 예약 카카오톡 성희롱 통매음 고소장 대리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직장 내 성희롱은 사무실 안에서 일어난 일만 해당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회식, 워크숍, 출장 중 이동, SNS·카카오톡 메시지 등 업무의 연장선에서 발생한 행위 전부를 직장 내 성희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 외였다"거나 "회사 밖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사내 신고와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동시에 진행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게 권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내 절차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와 분리 조치를 빠르게 끌어내는 데 효과적이고, 형사 고소는 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이 결합된 경우 별도의 처벌과 합의금 협상력을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합의금은 보통 얼마 정도인가요?
사안에 따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큰 편차가 있습니다. 신체 접촉의 유무, 위력 행사 여부, 가해자의 직위, 2차 가해 발생 여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경력상 손해의 크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됩니다. 가해자 측이 먼저 제시한 금액이 적정선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협상 구도에 따라 수 배까지 증액된 사례도 있습니다.
신고했다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전보·징계 등 불이익한 조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됩니다.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녹취가 없는데 신고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녹취 외에도 카카오톡·문자 대화, 사건 직후 동료에게 호소한 메시지, 일정·위치 기록, 동료의 진술, 회사 출입 기록,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된 자료 등이 모두 정황 증거로 활용됩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이 절대 다수이며, 정황 증거의 누적만으로도 충분히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사건도 어떤 절차를 어떤 순서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합의금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상담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100% 비밀이 보장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이도연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측 고소대리와 합의대행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