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초상권이란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입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헌법 제10조의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으로 해석됩니다.
초상권은 보통 다음 세 가지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 구분 | 권리 | 실무 적용 |
|---|---|---|
| 촬영·작성 거절권 | 얼굴 등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작성되지 않을 권리 | 몰래 촬영, 동의 없는 사진·영상 제작 단계의 침해 |
| 공표 거절권 | 촬영된 초상이 함부로 공표·복제되지 않을 권리 | 유튜브 업로드, SNS 게시, 뉴스 보도 단계의 침해 |
| 초상 영리권 | 초상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 | 광고·홍보·상업적 콘텐츠에 무단 사용된 경우 |
중요한 점은 이 세 권리가 각 단계별로 독립해서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동의를 받고 촬영했더라도, 이후 동의 없이 공표하거나 영리 목적에 이용하면 별도의 초상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모델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용 방식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곧바로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개장소 촬영이라고 해서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니며, 법원은 촬영·공표의 목적과 공익성, 필요성, 방법의 상당성, 피해자의 식별 가능성과 피해 정도를 종합해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초상권 사건은 단순히 얼굴이 나왔는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도의 공익성, 촬영의 필요성·긴급성, 모자이크 등 대체수단의 가능성, 피해자가 입는 불이익을 비교형량해 최종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카메라가 보이는데도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면 동의한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려면 촬영의 목적·맥락, 피촬영자의 이후 행동, 양 당사자의 관계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단순한 침묵이나 회피하지 않은 행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출연료를 받았다거나, 본인이 직접 카메라 앞으로 다가갔다거나, 콘텐츠 게시 사실을 알고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면 묵시적 동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그런 사정 없이 단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침해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 판단의 핵심 기준은 식별 가능성·동의 유무·위법성 조각 사유 세 가지입니다. 이 기준들은 기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촬영·공표의 목적, 공익성, 필요성, 방법의 상당성, 피해자의 식별 가능성과 피해 정도를 종합해 판단됩니다.
대법원은 설 연휴 귀경길 교통상황 뉴스 방송에서 고속도로 요금징수원이 밝은 표정으로 일하는 모습을 약 3초간 방영한 사례를 초상권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3초라는 짧은 시간조차도,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노출되었고 모자이크 등 회피 조치가 없었다면 침해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최근 유튜브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콘텐츠가 항공기 리뷰·기내 브이로그입니다. 이러한 영상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승무원·다른 승객의 얼굴이 그대로 노출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조회수가 높았던 비행기 리뷰 영상이 승무원의 얼굴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이유로 삭제 조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승무원·기내 직원·다른 승객은 업무 또는 단순 이용 중에 카메라에 찍힌 것일 뿐, 콘텐츠 출연에 동의한 것이 아닙니다. 항공기 객실은 공개된 장소도 아닐뿐더러, 업무 수행 중인 직원에 대한 무단 촬영·공표는 초상권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명예훼손까지 결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콘텐츠 제작자라면 사전 동의를 받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초상권이 침해되면 ①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② 게시물 삭제 청구 ③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동의 없이 초상이 촬영·공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 구제 수단 | 목적 | 소요 시간 |
|---|---|---|
| 손해배상(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금전 배상 | 1년~2년 (본안 소송) |
| 게시물 삭제 청구 | 침해 영상·사진의 영구 삭제 | 본안 소송과 함께 진행 |
| 게시금지 가처분 | 판결 전이라도 영상 노출 즉시 차단 | 수 주~수 개월 |
| 방심위 시정 요구 | 플랫폼 측 자율 삭제 압박 | 수 주 |
초상권 침해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큰 편차가 있습니다. 법원이 액수를 정할 때 보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이 영상을 만드는 입장에서도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비방·조롱 의도가 없더라도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노출되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자가 지켜야 할 실무 가이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초상권·명예훼손·손해배상 사건의 피해자 측 청구대리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변호인의 개입 시점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며, 저희가 집중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공개된 장소에서 촬영된 영상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초상권에 대한 침해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화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공개된 길거리·공원·식당이라도 동의 없이 얼굴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촬영·공개되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촬영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급심 판례의 일반적 경향상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려면 촬영 목적·맥락·이후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단순한 침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초상권 침해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보통 얼마인가요?
사안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크게 달라지며, 일반적으로는 노출 정도·확산 범위·영리성·비방성 등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영상의 조회수·확산 범위, 영상이 영리적으로 사용되었는지, 비방·조롱 의도가 있었는지, 모자이크 등 식별 차단 조치가 있었는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사회적 피해의 규모 등을 종합 판단합니다. 명예훼손·모욕적 표현·상업적 이용이 결합되면 위자료가 증액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인스타그램에 영상 삭제를 요청해도 처리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플랫폼 신고와 함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 요구를 신청하고, 법원에 게시물 삭제·게시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결정 내용과 집행 방식에 따라 게시자 또는 플랫폼을 상대로 영상 차단·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본안 손해배상 소송과 병행이 가능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이 뉴스나 유튜브에 나왔는데, 직장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어요. 침해가 되나요?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설 연휴 귀경길 뉴스 방영 사례(고속도로 요금징수원 약 3초 노출)에서, 꼭 필요한 장면이 아니었던 점, 사전 동의를 구하지 못할 긴급성이 없었던 점, 모자이크나 블러 처리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모습이라도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영상이 확산되고
가해자가 원본을 삭제·이전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상담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100% 비밀이 보장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국진호 파트너변호사 (前 대한항공 사내변호사)
초상권 침해·손해배상·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의 피해자 측 청구대리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