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리뷰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처벌됩니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업주 측에서 매출 손해를 함께 주장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도 결합됩니다.
| 죄명 | 근거 조항 | 법정형 |
|---|---|---|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실 적시) |
제7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
제70조 제2항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 모욕죄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
| 업무방해죄 | 형법 제314조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우리 법은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어, 이 두 갈래의 입증이 무혐의의 핵심이 됩니다.
리뷰 사건에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처벌받느냐"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 적시 자체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진실한 사실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 둘을 비교·형량해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리뷰가 일부 비방적 색채가 있더라도, 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 우세하다고 평가되면 처벌이 면제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카카오맵, 배달의민족, 쿠팡잇츠, 구글 리뷰 어느 플랫폼에 작성하든 적용 법령과 판단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공공의 이익' 평가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영수증 인증 기반 플랫폼이 일반 후기 게시판보다 신뢰도와 공익성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플랫폼 | 특성 | 공익성 평가 |
|---|---|---|
| 네이버 플레이스 | 영수증 인증 후기, 위치 기반 | 실 이용 기반으로 공익성 인정 용이 |
| 카카오맵 | 위치 기반 평점·후기 | 네이버 플레이스와 유사 |
| 배달의민족·쿠팡잇츠 | 실제 주문 인증 후기 | 실 이용 기반으로 공익성 인정 용이 |
| 구글 리뷰 | 인증 절차 약함 | 이용 사실 입증이 추가로 필요 |
| 인스타그램·블로그·카페 | 개인 발신, 자유로운 형식 | 표현 방식·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 |
특히 배달의민족·쿠팡잇츠 같은 배달 플랫폼은 실제 결제·주문 기록이 자동으로 남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 진위보다 비방 목적 부재와 표현 방식의 적정성에 방어 초점이 집중됩니다.
리뷰 명예훼손 사건의 무혐의 방어는 ① 자료 보존 → ② 고소 분석 → ③ 단독 진술 자제 → ④ 사실 진위 입증 → ⑤ 비방 목적 부재·공익성 입증 → ⑥ 변호인 의견서 제출의 6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한 단계라도 흔들리면 다음 단계가 무력화됩니다.
모든 리뷰가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소가 결합된 사건은 비방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에 집중하는 부티크 로펌으로, 리뷰 명예훼손 피의자 변호를 다수 수행해 다수의 불송치·무혐의 결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변호인의 개입 시점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며, 저희가 집중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이버 방문자 리뷰 명예훼손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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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거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의 이익)가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 적시 자체가 면책 사유는 아니며, 작성 의도와 공익성에 대한 적극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별점 1점이나 짧은 한 줄 리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별점이나 "맛없음", "별로"와 같은 평가는 일반적으로 의견 표현으로 분류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식중독에 걸렸다", "직원이 욕설을 했다"와 같이 구체적 사실 진술이 포함되면 적시 사실의 진위와 비방 목적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업체가 별점 테러로 매출이 떨어졌다며 업무방해까지 묶어 고소했습니다.
리뷰 사건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동시에 묶어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해당하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고, 진실한 사실 적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죄명 모두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투므로, 사실 입증과 공익성 입증이 동시에 두 죄명에 대한 방어가 됩니다.
고소장을 받았는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급한 합의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사실상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합의금이 부적절하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인지를 먼저 변호사 검토를 통해 판단한 후, 합의 진행 여부와 합의금 적정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합의 없이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한 리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삭제하면 불리한가요?
삭제 여부는 사안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삭제는 사후적인 화해 의사로 평가될 수 있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증거 인멸 우려를 유발하거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의 진행 단계와 입증 자료의 보존 상태를 종합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삭제 전에 반드시 캡처본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리뷰도 첫 진술과 의견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약식기소의 갈림길이 달라집니다.
상담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100% 비밀이 보장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사이버범죄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
리뷰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의 피의자 측 변호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