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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무혐의 받는 6단계 방어 전략 가이드

  • 작성일 : 26.05.04
  • 조회수 : 713
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 무혐의 받는 6단계 방어 전략 가이드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리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면 — 무혐의 받는 6단계 방어 전략 가이드

사이버범죄 · 명예훼손 전문김수열 대표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 명예훼손 피의자 변호 다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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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그대로 후기를 남겼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 출석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리뷰 명예훼손 사건의 가장 흔한 시작입니다. 우리 법은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었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사실대로 썼다'는 호소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비방 목적이 없었음을 입증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면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됩니다. 본 칼럼은 네이버·카카오맵·배달의민족·쿠팡잇츠·구글 등 어떤 플랫폼에 작성한 리뷰든 적용되는 무혐의 방어 6단계 전략을 — 명예훼손 피의자 변호를 다수 수행한 로펌에서의 실무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리뷰 명예훼손은 어떤 법령으로 처벌되나요?

리뷰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처벌됩니다. 사실 적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사업주 측에서 매출 손해를 함께 주장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제314조)도 결합됩니다.

죄명 근거 조항 법정형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사실 적시)
제70조 제1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제70조 제2항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 형법 제311조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업무방해죄 형법 제314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사실만 적었는데 왜 처벌 대상이 되나요?

우리 법은 거짓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면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합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어, 이 두 갈래의 입증이 무혐의의 핵심이 됩니다.

리뷰 사건에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처벌받느냐"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 적시 자체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진실한 사실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 공연성 — 리뷰는 인터넷 플랫폼에 게시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일반적으로 인정됩니다.
  • 사람을 비방할 목적 — 리뷰 작성자의 주관적 의도가 평가됩니다. 이 부분이 무혐의의 분기점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비방 목적 판단 기준

명예훼손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그 사실이 알려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하고 그 표현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와 함께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 대법원 명예훼손죄에서 비방 목적 판단의 일관된 법리

핵심은 "비방 목적"과 "공공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라, 둘을 비교·형량해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리뷰가 일부 비방적 색채가 있더라도, 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 더 우세하다고 평가되면 처벌이 면제됩니다.

플랫폼별 리뷰 명예훼손, 판단 기준이 다른가요?

네이버 플레이스, 카카오맵, 배달의민족, 쿠팡잇츠, 구글 리뷰 어느 플랫폼에 작성하든 적용 법령과 판단 기준은 동일합니다. 다만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공공의 이익' 평가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영수증 인증 기반 플랫폼이 일반 후기 게시판보다 신뢰도와 공익성이 높게 인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플랫폼 특성 공익성 평가
네이버 플레이스 영수증 인증 후기, 위치 기반 실 이용 기반으로 공익성 인정 용이
카카오맵 위치 기반 평점·후기 네이버 플레이스와 유사
배달의민족·쿠팡잇츠 실제 주문 인증 후기 실 이용 기반으로 공익성 인정 용이
구글 리뷰 인증 절차 약함 이용 사실 입증이 추가로 필요
인스타그램·블로그·카페 개인 발신, 자유로운 형식 표현 방식·맥락에 따라 다양하게 평가

특히 배달의민족·쿠팡잇츠 같은 배달 플랫폼은 실제 결제·주문 기록이 자동으로 남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다툴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 진위보다 비방 목적 부재와 표현 방식의 적정성에 방어 초점이 집중됩니다.

무혐의를 받기 위한 6단계 방어 전략

리뷰 명예훼손 사건의 무혐의 방어는 ① 자료 보존 → ② 고소 분석 → ③ 단독 진술 자제 → ④ 사실 진위 입증 → ⑤ 비방 목적 부재·공익성 입증 → ⑥ 변호인 의견서 제출의 6단계로 구성됩니다.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작동하며, 한 단계라도 흔들리면 다음 단계가 무력화됩니다.

리뷰 명예훼손 무혐의 6단계 방어 전략
  1. 리뷰 원본 및 입증 자료 보존 — 고소된 리뷰 원본을 캡처하고, 영수증·결제 내역·카카오톡·문자·사진·영상 등 본인의 직접 경험에 근거함을 증명할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리뷰 삭제는 변호사 상담 후 결정합니다 — 섣부른 삭제는 증거 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2. 고소장 내용 분석 — 고소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인지,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업무방해까지 결합되었는지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죄명에 따라 처벌 수위와 방어 전략이 달라지므로 첫 단계에서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3. 단독 진술 자제 — 경찰의 첫 호출에 변호인 동석 없이 단독으로 진술하지 않습니다. 첫 진술이 이후 모든 절차의 결정적 증거가 되며, 한 번 내뱉은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4. 사실 진위 입증 — 리뷰의 모든 내용이 본인의 실제 경험이며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처벌이 더 무거우므로 우선 사실 적시 영역으로 정리합니다.
  5. 비방 목적 부재 및 공공의 이익 입증 — 리뷰 작성 동기가 사적 보복이나 비방이 아니라, 동일한 피해를 겪을 수 있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었음을 입증합니다. 표현 방식이 과격하지 않았다는 점, 익명성을 악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합니다.
  6.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위 사실 진위·비방 목적 부재·공공의 이익 입증을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정리해 제출하느냐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약식기소가 갈립니다.
합의 요구가 들어와도 즉시 응하지 마세요. 사업주 측이 "고소 취하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그러나 합의는 사실상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합의금이 부적절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인지를 변호사 검토를 통해 먼저 판단한 후 합의 진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무혐의가 어렵습니다 — 가중 위험 요소

모든 리뷰가 무혐의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요소가 결합된 사건은 비방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 방어가 쉽지 않습니다.

  • 욕설·인신공격 — "돌팔이", "사기꾼", "쓰레기" 등 원색적인 모욕 표현이 포함된 경우 모욕죄까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사실 결합 — 본인이 직접 겪지 않은 일을 들은 대로 적거나 추측을 사실처럼 단정한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분류됩니다.
  • 다수 계정 활용 — 여러 계정으로 동일·유사 리뷰를 반복 작성하거나, 지인들에게 작성을 부탁한 정황이 있으면 비방 목적이 강하게 추정됩니다.
  • 경쟁업체 관계 — 작성자가 같은 업종의 경쟁업체 관계자나 그 지인인 경우 공공의 이익 인정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 금전 요구 — 사업주에게 리뷰 삭제를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있으면 공갈죄까지 결합될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조력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 뉴로이어의 접근법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에 집중하는 부티크 로펌으로, 리뷰 명예훼손 피의자 변호를 다수 수행해 다수의 불송치·무혐의 결과를 도출해 왔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변호인의 개입 시점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며, 저희가 집중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진술 전 사건 구조 설계 — 의뢰인이 경찰에 출석하기 전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술 전략을 수립합니다.
  • 리뷰 맥락의 재구성 — 리뷰가 작성된 시점의 사회적 맥락, 작성자가 처한 상황, 동일한 피해를 본 다른 소비자가 있었는지 등을 입증해 공공의 이익을 보강합니다.
  • 업무방해 결합 사건의 분리 —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함께 고소된 사안에서, 업무방해는 별도의 입증 요건(허위사실 또는 위계)을 요한다는 점을 활용해 두 죄명을 동시에 무력화하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 합의 압박 차단 — 사업주 측의 부적절한 합의 압박에 대해 합의 없이도 무혐의가 가능함을 객관적 근거로 제시하여 의뢰인이 부당한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SUCCESS CASES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리뷰 명예훼손 무혐의 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리뷰 명예훼손·업무방해 피의자 변호 사건의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사실만 적었는데도 리뷰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 거짓말이 아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없거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공공의 이익)가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 적시 자체가 면책 사유는 아니며, 작성 의도와 공익성에 대한 적극적 입증이 필요합니다.

별점 1점이나 짧은 한 줄 리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별점이나 "맛없음", "별로"와 같은 평가는 일반적으로 의견 표현으로 분류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식중독에 걸렸다", "직원이 욕설을 했다"와 같이 구체적 사실 진술이 포함되면 적시 사실의 진위와 비방 목적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업체가 별점 테러로 매출이 떨어졌다며 업무방해까지 묶어 고소했습니다.

리뷰 사건에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동시에 묶어 고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에 해당하는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고, 진실한 사실 적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죄명 모두 동일한 사실관계를 다투므로, 사실 입증과 공익성 입증이 동시에 두 죄명에 대한 방어가 됩니다.

고소장을 받았는데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조급한 합의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합의는 사실상 혐의를 일부 인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합의금이 부적절하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인지를 먼저 변호사 검토를 통해 판단한 후, 합의 진행 여부와 합의금 적정 수준을 결정해야 합니다. 무혐의가 가능한 사안이라면 합의 없이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한 리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삭제하면 불리한가요?

삭제 여부는 사안에 따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삭제는 사후적인 화해 의사로 평가될 수 있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증거 인멸 우려를 유발하거나 "잘못을 인정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사건의 진행 단계와 입증 자료의 보존 상태를 종합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삭제 전에 반드시 캡처본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첫 진술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리뷰도 첫 진술과 의견서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약식기소의 갈림길이 달라집니다. 상담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100% 비밀이 보장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사이버범죄 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
리뷰 명예훼손·업무방해 사건의 피의자 측 변호를 수행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나 수임 계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용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307조·제310조·제311조·제314조.
※ 작성·검수: 2026년 5월 4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