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내용증명 수신
권리자의 권리 행사 통지
형사고소 / 압수수색
사용 기록 확보 절차
합의 / 처분 결정
무혐의·기소유예·기소
내용증명에 곧바로 답변하거나 합의 협상을 시도하기 전에 변호사 검토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직접 답변은 사실관계의 일부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고, 합의 시도 또한 혐의 인정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 단독 대응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다쏘시스템 측에서 내용증명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은 사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일 뿐, 이미 형사 절차가 병행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처벌 수위는 사용 기간·횟수·목적, 사용된 PC 대수, 동종 전과,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근거 | 법정형 |
|---|---|---|
| 저작재산권 침해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친고죄 원칙 | 저작권법 제140조 | 저작권자 고소 필요 (영리·상습 등 일정 사유 시 예외) |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시도 이전에 무혐의 가능성이 있는 사안인지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자주 하시는 행동이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권리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금부터 협상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 접근에는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 검토를 통해 ①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 ② 어렵다면 합의 협상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순서대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한 접근입니다.
아래 유형은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이 검토될 수 있는 사안의 일반적 예시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개별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유형 | 주장 포인트 |
|---|---|
| 교육·학습 목적 | 비영리 개인 학습으로 사용한 경우 — 침해의 정도와 권리자 손해 평가 |
| 사용 횟수가 적은 경우 | 설치만 하고 실제 실행 빈도가 낮은 경우 — 침해 정도의 경미성 다툼 |
| 고의·인식 부재 | 무료 배포로 인식했거나 정식 라이선스로 오인한 정황 — 주관적 구성요건 다툼 |
| 사용자 특정 불충분 | 공유 PC 등 실제 사용자 특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 |
| 즉시 삭제·정품 전환 | 인지 직후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정품으로 전환한 정황 |
압수수색은 사용 기록 확보를 목적으로 자택·사무실의 PC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변호인 동석 권리를 행사하고, 진술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한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합의는 사건 종결과 양형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다만 권리자가 처음 제시한 금액이 사용 실태에 비해 높을 수 있어,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협상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에 집중하는 부티크 로펌으로, 솔리드웍스 등 CAD 소프트웨어 불법 다운로드 사건의 피의자 변호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변호인의 개입 시점과 전략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며, 저희가 집중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솔리드웍스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법 위반 합의 대행 성공사례
자세히 보기 →카티아·솔리드웍스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에 곧바로 답변하거나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변호사 검토를 먼저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답변하면 사실관계의 일부를 인정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고, 합의 시도 또한 혐의 인정으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사용 기간·횟수·목적 등 객관적 사실을 정리한 뒤 무혐의 가능성과 합의 협상 양쪽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내용증명 없이 바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도 있나요?
최근에는 저작권사가 내용증명 단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전 통지 없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되면 변호인 동석 권리를 행사하고, 진술 전에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한 진술이 이후 절차에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위반의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사용 기간·횟수·목적(영리/비영리), 사용된 PC 대수, 동종 전과 등에 따라 달라지며, 합의 여부도 양형의 주요 변수가 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서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저작권법 제140조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의 고소취하가 있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영리 목적이거나 상습적인 침해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고죄에서 제외되어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므로, 사안의 성격에 따라 친고죄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사가 합의금을 과도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만 주장하기보다는 실제 사용 기간·횟수, 사용 목적(교육·개인 용도/영리 목적), 개발사에 끼친 실질적 손해의 정도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협상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저작권사가 PC·사용자·시점별로 고소를 분리해 진행하는 경우 포괄 합의로 일괄 종결을 시도하는 것이 합의금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카티아와 솔리드웍스는 어떤 관계인가요? 한 회사가 만든 프로그램인가요?
카티아(CATIA)와 솔리드웍스(SOLIDWORKS)는 모두 프랑스의 다쏘시스템(Dassault Systèmes)이 보유한 CAD 소프트웨어입니다. 따라서 두 제품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동일한 권리자가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대응 절차와 합의 협상 구조도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같은 사안도 무혐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와 합의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100% 비밀이 보장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
저작권법 위반 사건의 피의자 측 변호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