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합성물을 만들지 않았어도 단순히 전달했다면 처벌됩니다"
최근 대구의 한 법원은 인터넷 메신저로 건네받은 허위 영상물을 피해자 지인에게 전송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합성물을 직접 제작하지 않고 단순 전달한 사안임에도 본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본 칼럼은 이 판결의 의미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방어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최근 한 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은 합성물을 직접 만들지 않고 메신저로 전달만 한 사안에서도 실형에 준하는 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와 처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징역 1년 2개월 ·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죄질, 피해자 미합의, 자백·반성·재범 방지 다짐 종합
이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합성을 직접 한 행위가 없음에도 본형과 함께 부수 처분(수강명령·취업제한)이 모두 부과되었다는 점입니다. 본형이 집행유예로 종결되더라도 취업제한 기간 동안에는 해당 분야 종사가 제한되므로,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의 '제작·편집·합성' 행위와 함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 행위 또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합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결과물을 타인에게 전송한 사실 자체가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행위 유형 | 내용 |
|---|---|
| 제작 | 합성 프로그램·도구 등을 이용해 허위 영상물을 만드는 행위 |
| 편집·합성 | 기존 영상·사진을 가공해 허위 영상물 형태로 만드는 행위 |
| 반포 |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 |
| 판매·임대 | 대가를 받고 제공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
| 제공 | 특정인 한 명에게라도 건네는 행위 |
| 공공연한 전시·상영 | 오프라인·온라인 공간에서 다수가 볼 수 있게 노출하는 행위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안의 성격과 영상물의 형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검토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형량과 부수 처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이 다루는 판결 사안의 피해자는 10대 여성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이 양형 단계에서 가중 요인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자동 면제되지 않습니다. 합의 시도 이전에 사실관계의 다툼 여지가 있는지, 본인의 인식·고의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의뢰인분들이 가장 흔히 하시는 행동이 "이미 전송한 게 확인되었으니 합의부터 시도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이 접근에는 몇 가지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아래 유형은 일반적 예시일 뿐이며, 실제 적용 가능 여부는 사안별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유형 | 주장 포인트 |
|---|---|
| 합성물 인식 부재 | 해당 영상물이 합성 결과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평가될 만한 정황 — 주관적 구성요건 다툼 |
| 즉시 삭제·전송 중단 | 합성물임을 인식한 직후 즉시 삭제하거나 추가 전송을 중단한 정황 |
| 강요·유인된 정황 | 합성물을 보낸 사람의 강한 요청이나 사회적 압박이 있었던 정황 (강요·교사의 요소) |
| 피해 회복 노력 | 적극적 합의 시도,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교육 자발적 이수 등 |
| 초범 · 사회적 유대 | 동종 전과 부재, 가족·직장 등 사회적 책임 부담 정황 |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양형 단계에서 본형과 부수 처분 모두를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양형 단계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평가되는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양형 단계의 모든 사정이 본형 감경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형이 집행유예로 종결되더라도 수강명령·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은 별도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부수 처분의 범위와 기간까지 다투는 작업이 함께 진행되어야 의뢰인에게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사이버범죄에 집중하는 부티크 로펌입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 사안은 다음 두 가지 축에서 변호 전략이 달라지므로, 두 변호사가 협업하여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이버범죄 분야의 피의자 변호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사건 전체의 흐름 설계와 의견서 구성, 양형 협상 등을 종합적으로 다룹니다.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디지털 성범죄 사안의 피의자 변호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두 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한 사건을 한 사람의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형사 변호 전반과 디지털 성범죄 특유의 실무 경험이 결합된 시각에서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딥페이크를 직접 만들지 않고 전달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허위영상물을 제작·편집·합성하는 행위뿐 아니라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 또한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합성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합성물을 메신저나 SNS로 전송한 경우 반포·제공에 해당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 최근 판결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달했을 때 합성물인지 정확히 몰랐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다툼 여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합성 영상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전달한 경우라면 고의 부재를 다툴 수 있는 사안 유형이 있습니다. 다만 합성물의 형식·내용·발송 경위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합성물임을 인식할 만한 정황이 객관적으로 존재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전송했는데 반포로 보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반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제공"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인에게 전송한 경우라도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므로, 수신자 수만으로 처벌 가능성을 단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사안의 성격과 대상 영상물의 형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고, 이 경우 형량과 부수 처분(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 등)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 법령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첫 단계에서 정확한 법령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건은 무혐의 주장보다 합의가 먼저인가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실관계의 다툼 여지가 있거나 고의 부재가 인정될 여지가 있는 경우, 합의 시도 이전에 무혐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혐의 인정 정황으로 평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무혐의 주장이 어려운 사안이라면 양형 단계에서 합의·반성·재범 방지 노력을 종합해 활용하는 차선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어떤 부수 처분이 따르나요?
유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본형(징역·벌금) 외에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본형이 집행유예로 종결되더라도 부수 처분은 별도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양형 단계에서 부수 처분의 범위와 기간까지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같은 사안도 무혐의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는지에 따라
처분 결과와 부수 처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100% 비밀이 보장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김수열 대표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 이도연 파트너변호사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 사건의 피의자 측 변호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