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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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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여고생 구하려다가 다친 남고생에 대한 악플 명예훼손,모욕죄에 해당될까?

  • 작성일 : 26.05.14
  • 조회수 : 260
의인·구조자에 대한 악플 —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과 위자료 청구의 모든 것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광주 여고생 구하려다가 다친 남고생에 대한 악플 —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과 위자료 청구의 모든 것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김수열 대표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사이버 명예훼손·악플 고소대리 다수 수행 (서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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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된 사례

"흉기 난동범을 막다 다친 고교생에게 '도망갔다'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한 지역에서 흉기 피습 사건의 피해자를 구조하려다 본인도 부상을 입은 고교생에게, 온라인에서 "도망갔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악플이 다수 게재된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중 일부 게시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유사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본 칼럼은 이러한 사안 유형의 형사처벌과 민사 위자료 청구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범죄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려 한 사람에게 사실과 다른 악의적 댓글이 쏟아지는 사안은 안타깝게도 드문 일이 아닙니다. 본인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이고 동시에 구조를 시도한 의인임에도, 익명의 댓글 한 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같은 추가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칼럼은 이러한 사안에서 가능한 ①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 처벌, ② 익명 악플러 특정 절차, ③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를 — 사이버범죄 로펌의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3가지 법적 쟁점이 동시에 살펴봐야 합니다

의인·구조자에게 달린 악플 사안은 단순한 명예훼손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의 성격이 중첩되기 때문에 다음 세 가지 쟁점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1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악플러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 — 악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검토될 수 있는 경로

3

본래 가해자 위자료 청구

본인이 단순 목격자가 아닌 직접 부상자인 경우, 범죄 가해자를 상대로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

쟁점 1 —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을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확산 속도와 재생산 가능성을 고려한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벌칙) — 조문 인용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본 사안에서 검토되는 구성요건

구성요건 본 사안에서의 평가
정보통신망 이용 온라인 댓글·SNS 게시물·커뮤니티 글은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에 해당
공연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SNS·뉴스 댓글 등은 공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
거짓 사실 적시 구조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도망갔다"는 식의 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음
비방 목적 피해자 또는 의인을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결합된 경우 비방 목적 인정 가능성
피해자 특정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상태에서 작성된 글은 특정성 인정
'비방 목적'의 인정 여부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비방 목적이 있는지와 거짓 사실인지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등). 따라서 의견서에 비방 목적의 객관적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쟁점 2 — 익명 악플러도 특정이 가능합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다수의 악플도 수사기관의 영장 절차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플랫폼별 데이터 보관 기한 차이로 인해 신속한 고소가 가해자 특정의 핵심이 됩니다.

본 칼럼이 다루는 사안과 같이 다수의 악플이 한꺼번에 달린 사안에서는 다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증거 캡처와 시간 순 정리 — 게시 URL, 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
  • 집단 고소장 접수 —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된 다수의 악플을 한꺼번에 고소장으로 정리
  • 영장 청구 협조 의견서 — 신속한 통신자료 제공·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요청하는 의견서 제출
  • 플랫폼 운영자 협조 —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과 별개로 사업자에게 자료 보존을 요청

반의사불벌죄의 의미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 및 공소 제기 가능 — 친고죄와 달리 고소가 없어도 절차 진행 가능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 시 처벌 불가 — 피해자가 명확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표시한 경우 처벌이 어려워짐
  • 제3자 고발이나 경찰의 선제 수사 가능 —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에서는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개시되는 경우가 있음

쟁점 3 — 위자료 청구는 누구를 상대로 가능한가요?

본인이 단순한 현장 목격자가 아니라 직접 부상을 입은 피해자라면, 본래의 범죄 가해자뿐 아니라 악의적 악플을 단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조문 인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두 갈래의 위자료 청구 구조

청구 상대방 청구 근거 청구 가능한 항목
범죄 가해자 민법 제750조 (본래의 범죄 행위) 신체 부상 치료비, 정신과 진료비, 위자료 등 (직접 피해자인 경우)
악플러 민법 제750조 (별도의 명예훼손 행위) 악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

위자료 산정 시 고려되는 요소

위자료의 구체적 금액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본래 범죄 행위의 중대성과 피해의 정도
  • 피해자의 나이·직업·사회적 지위
  • 본인의 신체 부상 정도와 회복 가능성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과적 진단 유무
  • 구조 시도에 대한 죄책감 등 부수적 정신적 피해
  • 악플로 인한 추가적 정신적 피해와 그 지속성
  • 가해자(악플러)의 행위 태양·악의성·반복성
구체적 위자료 금액은 사안별 사실관계와 입증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 인정된 금액이 본 사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는 정신과 진료 기록, 진단서, 가해 행위의 객관적 정황 등을 변호사와 함께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악플 피해 발생 시 5단계 대응 절차

증거 확보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5단계
  1. 악플 즉시 캡처 및 보존 — 작성자 닉네임, 작성 일시, 게시 URL이 함께 보이도록 캡처합니다. 게시물이 삭제되기 전 보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2. 죄목 분류와 사안 정리 — 허위사실 적시인지 사실 적시인지, 모욕인지 명예훼손인지, 본인이 단순 명예 피해인지 정신적 손해까지 가중되었는지를 정리합니다.
  3. 신속한 고소장 접수 — 플랫폼별 데이터 보관 기한 때문에 신속한 고소가 핵심입니다. 다수의 악플이 있다면 한꺼번에 정리해 집단고소 형태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병원 진단서·정신과 진료 기록 확보 — 악플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과 진단서를 확보합니다. 위자료 산정의 입증 자료가 됩니다.
  5. 형사 고소와 민사 위자료 청구 병행 — 형사 절차로 악플러의 처벌을 진행하고, 동시에 민사 절차로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본래 범죄 가해자와 악플러에 대해 각각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왜 뉴로이어의 사이버 명예훼손 변호가 다른가

저희는 사이버범죄에 집중하는 부티크 로펌으로, 악플 명예훼손·모욕 고소대리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같은 사안을 다룰 때 집중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플랫폼별 데이터 보관 기한 데이터베이스 — 각 플랫폼의 이용자 정보 보관 정책을 정리해 두어 신속한 영장 청구 절차를 진행합니다.
  • 비방 목적 입증의 의견서 노하우 — 대법원이 별개 구성요건으로 보는 비방 목적을 객관적 정황으로 정리하는 의견서 구성에 강점이 있습니다.
  • 집단고소 설계 — 다수의 악플을 한꺼번에 정리해 효율적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 형사·민사 병행 설계 —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SUCCESS CASES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명예훼손·모욕 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명예훼손·모욕 고소대리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구조 행위를 한 사람에게 '도망갔다'는 식의 거짓 악플을 단 사람도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도망갔다"는 식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글을 비방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악플도 가해자 특정이 가능한가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와 접속 IP 등을 요청하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플랫폼별로 이용자 정보 보관 기한이 다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료가 삭제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사안 인지 직후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및 공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악플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검토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은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가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범죄 가해자와 악플러 양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각각의 위법행위가 별도로 성립한다면 양쪽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래 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가해자(범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피해를 가중시킨 악플로 인한 추가 정신적 피해는 악플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악플러를 모두 한꺼번에 고소하는 집단고소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수의 악플러에 대해 한꺼번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된 악플은 함께 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별 데이터 보관 기한 차이로 인해 신속한 고소가 핵심이 됩니다.

악플 피해를 입으셨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플랫폼별 데이터 보관 기한 때문에
악플러 특정은 시간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100% 비밀이 보장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악플 집단고소·민사 위자료 청구를 수행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나 수임 계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인용된 사실관계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며, 본 칼럼의 법적 분석은 변호사의 견해입니다.
※ 인용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형법」 제307조·제311조 / 「민법」 제750조·제751조.
※ 인용 판례: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비방 목적과 거짓 사실의 별개 구성요건성).
※ 작성·검수: 2026년 5월 14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