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흉기 난동범을 막다 다친 고교생에게 '도망갔다'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한 지역에서 흉기 피습 사건의 피해자를 구조하려다 본인도 부상을 입은 고교생에게, 온라인에서 "도망갔다"는 식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악플이 다수 게재된 사안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중 일부 게시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하고 유사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본 칼럼은 이러한 사안 유형의 형사처벌과 민사 위자료 청구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의인·구조자에게 달린 악플 사안은 단순한 명예훼손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입은 피해의 성격이 중첩되기 때문에 다음 세 가지 쟁점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형사처벌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비방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악플러 위자료 청구
민법 제750조 — 악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검토될 수 있는 경로
본래 가해자 위자료 청구
본인이 단순 목격자가 아닌 직접 부상자인 경우, 범죄 가해자를 상대로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을 형법상 일반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확산 속도와 재생산 가능성을 고려한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 구성요건 | 본 사안에서의 평가 |
|---|---|
| 정보통신망 이용 | 온라인 댓글·SNS 게시물·커뮤니티 글은 모두 정보통신망 이용에 해당 |
| 공연성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판·SNS·뉴스 댓글 등은 공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 |
| 거짓 사실 적시 | 구조 행위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도망갔다"는 식의 글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으로 평가될 수 있음 |
| 비방 목적 | 피해자 또는 의인을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결합된 경우 비방 목적 인정 가능성 |
| 피해자 특정 |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 상태에서 작성된 글은 특정성 인정 |
익명으로 작성된 다수의 악플도 수사기관의 영장 절차를 통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플랫폼별 데이터 보관 기한 차이로 인해 신속한 고소가 가해자 특정의 핵심이 됩니다.
본 칼럼이 다루는 사안과 같이 다수의 악플이 한꺼번에 달린 사안에서는 다음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이 정한 반의사불벌죄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본인이 단순한 현장 목격자가 아니라 직접 부상을 입은 피해자라면, 본래의 범죄 가해자뿐 아니라 악의적 악플을 단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청구 상대방 | 청구 근거 | 청구 가능한 항목 |
|---|---|---|
| 범죄 가해자 | 민법 제750조 (본래의 범죄 행위) | 신체 부상 치료비, 정신과 진료비, 위자료 등 (직접 피해자인 경우) |
| 악플러 | 민법 제750조 (별도의 명예훼손 행위) | 악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별도의 위자료 |
위자료의 구체적 금액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이버범죄에 집중하는 부티크 로펌으로, 악플 명예훼손·모욕 고소대리를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저희가 같은 사안을 다룰 때 집중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명예훼손 고소대리 성공사례
명예훼손 고소대리 — 합의금 600만 원 확보
자세히 보기 →방송출연자 모욕죄 고소대리 성공사례(집단)
방송출연자에 대한 다수 악플러 집단 고소 — 합의금 3,000만 원 이상 및 다수 처벌
자세히 보기 →숲(아프리카TV)·유튜브 스트리머 악플러 집단고소 성공사례
방송 스트리머에 대한 다수 악플러 집단고소 — 구약식·기소유예·합의 등 다양한 처분 확보
자세히 보기 →네이버 종토방 모욕죄 고소대리 성공사례
네이버 종목토론방에서의 모욕성 게시글 — 정식 사과 및 합의 확보
자세히 보기 →구조 행위를 한 사람에게 '도망갔다'는 식의 거짓 악플을 단 사람도 처벌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 행위가 사실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도망갔다"는 식의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글을 비방 목적으로 게시한 경우, 처벌이 가능한 사안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작성된 악플도 가해자 특정이 가능한가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 플랫폼 사업자에게 가입자 정보와 접속 IP 등을 요청하면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플랫폼별로 이용자 정보 보관 기한이 다르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료가 삭제되는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사안 인지 직후 신속하게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반의사불벌죄인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과 제2항의 죄에 대해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수사 및 공소 제기가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워진다는 뜻입니다.
악플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플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검토될 수 있으며,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은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가해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범죄 가해자와 악플러 양쪽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각각의 위법행위가 별도로 성립한다면 양쪽 모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래 범죄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는 가해자(범죄자)를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피해를 가중시킨 악플로 인한 추가 정신적 피해는 악플러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악플러를 모두 한꺼번에 고소하는 집단고소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수의 악플러에 대해 한꺼번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내용으로 작성된 악플은 함께 수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별 데이터 보관 기한 차이로 인해 신속한 고소가 핵심이 됩니다.
플랫폼별 데이터 보관 기한 때문에
악플러 특정은 시간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100% 비밀이 보장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
사이버 명예훼손·악플 집단고소·민사 위자료 청구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