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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공개해도 될까요? — 대법원 2025다204730 음성권 판결로 본 세 가지 법적 책임

  • 작성일 : 26.05.15
  • 조회수 : 80
녹음 공개 처벌 — 본인 녹음의 적법성, 음성권 침해, 명예훼손까지 세 가지 법적 책임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녹음 공개 처벌 — 본인 녹음의 적법성, 음성권 침해, 명예훼손까지 세 가지 법적 책임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김수열 대표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통신비밀보호법·사이버 명예훼손 다수 수행 (서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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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일을 당해서 녹음해 둔 파일이 있는데, 이걸 유튜브나 SNS에 공개해도 괜찮을까요?" 최근 한 유튜버가 동료와의 갈등 해명을 위해 카페에서 녹음한 음성 파일을 영상에 공개한 사안이 알려지면서, 이 질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자체와 그 녹음을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녹음은 적법하더라도 공개는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과 명예훼손 형사처벌이 별도로 따를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검증된 대법원 판례와 법령을 중심으로 — 사이버범죄 로펌의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최신 대법원 판례

대법원, 음성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에 속한다고 판시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재생·녹취·복제·방송·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단순히 녹음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녹음과 공개의 평가를 분리해 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법적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녹음과 그 공개를 둘러싼 법적 문제는 다음 세 갈래로 평가됩니다. 각 책임은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제3조 제1항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제16조 제1항)

2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 헌법 제10조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음성권 침해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25다204730 등)

3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공개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사실 적시 3년 이하, 허위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등

쟁점 1 —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녹음해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 간의 대화"라는 문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 조문 인용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 — 대화 당사자 일방의 녹음은 위반 아님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요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리는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며(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등),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한 자리에서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카페에서의 1대1 대화를 본인이 몰래 녹음했더라도 그 녹음 행위 자체는 적법합니다.

반대로,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 녹음은 명백한 위반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목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배우자의 외도 증거 수집을 위해서" 같은 동기로 한 제3자 녹음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목적의 정당성만으로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영역이므로, 사안에 따른 별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칼럼에서 다루었습니다(참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제3자 녹음은 불법?).

쟁점 2 — 녹음을 공개하면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이 검토됩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녹음한 파일이라도, 그 녹음을 유튜브·SNS·블로그 등에 공개하면 별도의 법적 평가가 시작됩니다. 핵심은 음성권 침해 여부입니다.

대법원이 정한 음성권의 법적 성격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요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녹음만으로는 곧바로 불법행위가 아닐 수 있다는 점

같은 판결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대법원은 녹음 자체와 그 공개·배포 행위를 분리하여, 후자의 단계에서 음성권 침해 여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음성권 침해 평가 시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사정

  • 공개의 목적 — 자기 방어·실체적 진실 보존인지, 단순 보복·자극·조회수 목적인지
  • 공개의 방법과 범위 — 분쟁 당사자·법원 등 한정된 범위인지, 불특정 다수가 보는 곳인지
  • 공개의 필요성과 비례성 — 같은 목적을 달성할 다른 수단이 있었는지
  • 맥락의 보존 정도 — 발언의 전후 맥락이 충분히 전달되는 형태인지
  • 당사자의 지위와 사회적 영향 — 공인성, 콘텐츠의 전파력 등
적법한 녹음이라도 공개는 별개입니다. 위 요소들이 충족되지 않은 공개는 음성권 침해로 평가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쟁점 3 — 공개된 내용이 명예훼손이라면 형사 처벌이 별도로 따릅니다

공개된 녹음의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포함한다면, 음성권 침해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이버 명예훼손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유튜브·SNS 공개의 경우 가중 위험 — 편집과 맥락 왜곡

유튜브·SNS에 녹음을 공개하면서 일부만 편집해 올리는 경우, 다음의 위험이 추가됩니다.

  • 맥락 왜곡으로 인한 허위사실 적시 평가 — 본래 맥락에서 분리된 편집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결과를 낳으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형량이 크게 가중됨
  • 비방 목적의 인정 — 공개의 톤·맥락·반복성 등이 결합되어 비방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 피해자 특정성의 용이성 — 영상 제목·설명·자막 등을 통해 피해자가 쉽게 특정되는 구조
"사실을 그대로 공개한 것뿐인데 명예훼손이 되느냐"는 흔한 오해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반의사불벌죄). 따라서 사실 여부만으로 안전 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녹음 파일의 재판 증거능력

대화 당사자가 한 적법한 녹음은 형사·민사 소송 모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유형 증거능력 평가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형사소송) 증거능력 인정 가능. 다만 전문법칙 적용으로 진정성립·무결성 입증 필요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민사소송) 증거능력 인정 가능.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주의로 폭넓게 채택되는 경향(대법원 2009다37138, 37145 등 참조)
타인 간 대화의 불법 녹음 (형사소송)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 부정
타인 간 대화의 불법 녹음 (민사소송) 위법수집 증거로 평가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향.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발생할 가능성

관련 법령과 판례

녹음·녹취록 공개 전 5단계 점검

공개 전 변호사가 권하는 5단계 체크리스트
  1. 녹음 적법성 1차 점검 —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는 적법이지만,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이 될 수 있습니다.
  2. 공개 목적의 정당성 점검 — 공개의 목적이 자기 방어·실체적 진실 보존인지, 단순 보복·자극·조회수 목적인지를 점검합니다. 정당한 목적과 비례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음성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공개 내용의 명예훼손 위험 점검 — 공개되는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포함하는지 확인합니다. 사실이라도 비방 목적이 인정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으로 처벌될 수 있고, 허위라면 동조 제2항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편집 방식의 적정성 점검 — 맥락을 왜곡하거나 발언의 의미를 변형하는 편집은 허위사실 적시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발언의 전후 맥락을 충분히 보존한 형태인지 점검합니다.
  5. 변호사 사전 검토 — 공개 전 변호사와 사전 검토를 진행합니다. 공개 후 발생하는 법적 분쟁(형사 고소 +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 +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사전 검토에 비해 훨씬 큰 비용·시간이 소요되는 영역입니다.

왜 뉴로이어의 통신비밀보호법·명예훼손 변호가 다른가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에 집중하는 부티크 로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음성권 침해 사안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본 사안 유형에서 저희가 집중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대 책임의 통합 검토 — 통신비밀보호법·음성권 침해·명예훼손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는 사안을 분리해서 다루지 않고 통합 검토합니다.
  • 대법원 최신 판례의 정확한 적용 —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등 최신 법리를 사안별 사실관계에 적용해 평가합니다.
  • 공개 전 사전 검토 또는 공개 후 방어 — 공개 전 자문으로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작업과, 이미 공개한 뒤 형사 고소·민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의 방어를 모두 수행합니다.
  • 증거능력 다툼의 노하우 — 녹음 파일의 무결성·동일성 입증, 위법수집증거 배제 신청 등 절차적 다툼의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자주 묻는 질문 (FAQ)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처벌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입니다. 대법원은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따라서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일방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본인 녹음을 유튜브에 올리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본인 녹음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그 녹음을 유튜브·SNS·블로그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는 행위에는 별개의 두 가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등). 둘째, 공개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성권이라는 권리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재생·녹취·복제·방송·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배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녹음만 해도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다만 녹음한 음성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배포하는 단계에 이르면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일부만 편집해서 올리면 추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맥락을 왜곡하는 편집은 사실관계의 부정확한 전달로 평가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목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1항)보다 형량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녹음 파일이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대화 당사자가 한 녹음은 형사·민사 소송 모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무결성·진실성 입증이 필요하고,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폭넓게 채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반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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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음성권 침해·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종합 대응을 수행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나 수임 계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용 법령: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제4조·제14조 제1항·제16조 제1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 「민법」 제750조 / 「형법」 제307조·제311조.
※ 인용 판례: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 작성·검수: 2026년 5월 15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수열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