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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성권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에 속한다고 판시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재생·녹취·복제·방송·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은 단순히 녹음한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녹음과 공개의 평가를 분리해 보고 있습니다.
녹음과 그 공개를 둘러싼 법적 문제는 다음 세 갈래로 평가됩니다. 각 책임은 독립적으로 성립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동시에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제3조 제1항 —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 금지. 위반 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제16조 제1항)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
민법 제750조 — 헌법 제10조 인격권에서 도출되는 음성권 침해 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25다204730 등)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공개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 사실 적시 3년 이하, 허위 적시 7년 이하의 징역 등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타인 간의 대화"라는 문언입니다.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법리는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으며(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등), 본인이 대화 당사자로서 직접 참여한 자리에서의 녹음은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따라서 카페에서의 1대1 대화를 본인이 몰래 녹음했더라도 그 녹음 행위 자체는 적법합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이며, 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및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죄목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적법하게 녹음한 파일이라도, 그 녹음을 유튜브·SNS·블로그 등에 공개하면 별도의 법적 평가가 시작됩니다. 핵심은 음성권 침해 여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같은 판결은 다음과 같이 덧붙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더라도 그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녹음행위가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즉 대법원은 녹음 자체와 그 공개·배포 행위를 분리하여, 후자의 단계에서 음성권 침해 여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공개된 녹음의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포함한다면, 음성권 침해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형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반의사불벌죄).
유튜브·SNS에 녹음을 공개하면서 일부만 편집해 올리는 경우, 다음의 위험이 추가됩니다.
대화 당사자가 한 적법한 녹음은 형사·민사 소송 모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 유형 | 증거능력 평가 |
|---|---|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형사소송) | 증거능력 인정 가능. 다만 전문법칙 적용으로 진정성립·무결성 입증 필요 |
|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민사소송) | 증거능력 인정 가능. 사실심 법원의 자유심증주의로 폭넓게 채택되는 경향(대법원 2009다37138, 37145 등 참조) |
| 타인 간 대화의 불법 녹음 (형사소송) |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 부정 |
| 타인 간 대화의 불법 녹음 (민사소송) | 위법수집 증거로 평가되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향. 음성권 침해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발생할 가능성 |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범죄에 집중하는 부티크 로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사이버 명예훼손·음성권 침해 사안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본 사안 유형에서 저희가 집중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처벌되나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녹음입니다. 대법원은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몰래 대화를 녹음한 것은 위 규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도4981 판결 등). 따라서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일방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본인 녹음을 유튜브에 올리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본인 녹음 자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지만, 그 녹음을 유튜브·SNS·블로그 등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공개하는 행위에는 별개의 두 가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의 음성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등). 둘째, 공개된 내용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포함하는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이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성권이라는 권리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재생·녹취·복제·방송·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이 보장하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배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녹음만 해도 음성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음성권을 위법하게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다204730 판결). 실체적 진실 보존 또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상대방 대화의 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다만 녹음한 음성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배포하는 단계에 이르면 평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일부만 편집해서 올리면 추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맥락을 왜곡하는 편집은 사실관계의 부정확한 전달로 평가될 수 있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죄목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제1항)보다 형량이 가중되어 있습니다.
공개된 녹음 파일이 나중에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대화 당사자가 한 녹음은 형사·민사 소송 모두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다만 형사소송에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어 무결성·진실성 입증이 필요하고, 민사소송에서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따라 폭넓게 채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7138, 37145 판결 등 참조). 반면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됩니다.
같은 사안도 사전 검토와 사후 방어의 비용·시간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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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
통신비밀보호법·음성권 침해·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의 종합 대응을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