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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종합 가이드 — 연예인부터 인플루언서·MCN·버츄얼 스트리머까지

  • 작성일 : 26.05.15
  • 조회수 : 3
전속계약 — 법적 정의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2024년 표준전속계약서 개정까지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전속계약 — 법적 정의부터 효력정지 가처분, 2024년 표준전속계약서 개정까지

엔터·MCN 자문최동준 파트너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드라마작가·버츄얼 스트리머 자문 · MCN 계약 해지 다수 수행 (서울대 최우등, 성균관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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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받았는데 이게 어떤 계약인지 막막합니다", "정산이 몇 달째 들어오지 않습니다", "활동을 막아놓고 해지도 못 하게 합니다" — 전속계약 관련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게 되는 호소입니다. 전속계약은 단순한 일회성 거래가 아니라 수년간 한 사람의 커리어 전체를 좌우하는 계약이며, 분쟁 발생 시 활동 공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직결되는 영역입니다. 본 칼럼은 전속계약의 법적 정의부터 표준전속계약서 항목, 독소 조항, 효력정지 가처분, 그리고 2024년 6월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사항까지 — MCN·인플루언서·버츄얼 스트리머 자문을 다수 수행해 온 최동준 파트너변호사의 관점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2024. 6. 3. 표준전속계약서 개정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6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0021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 6월 3일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를 6년 만에 개정·고시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① 저작권·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 귀속의 명확화, ② 정산 및 수익분배의 투명성 확보, ③ 최초 계약 기간의 7년 초과 금지 및 연장 시 서면 합의 의무화, ④ 전속계약 종료 후 전 소속사가 제작한 음원 등 동일·유사 콘텐츠 재제작·판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점 등입니다.

전속계약이란 무엇인가요?

전속계약(專屬契約)이란 한 당사자(아티스트·선수·인플루언서 등)가 특정 상대방(기획사·구단·MCN 등)에게만 자신의 활동을 제공하기로 하는 독점적 전속 약정을 핵심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민법상 정해진 전형계약이 아니라, 고용·위임·도급의 요소가 혼합된 비전형계약(혼합계약)으로 분류되며,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성질이 결정됩니다.

일반 용역계약과의 핵심 차이

구분 일반 용역계약 전속계약
독점성 없음 — 여러 상대방과 동시 계약 가능 있음 — 특정 상대방에게만 활동 제공
계약 기간 단기·프로젝트 단위가 일반적 중장기 (보통 2년 이상)
의무 범위 특정 용역만 제공 활동 전반 + 매니지먼트·육성 의무 결합
주요 분쟁 용역비 미지급 위주 수익 정산, 계약 해지, 활동 제한, 위약금 등

'전속성'이 만들어내는 독점 구조

전속계약의 핵심 키워드는 '전속성'입니다. 소속사·MCN은 아티스트의 이미지와 재능을 독점적으로 관리·활용할 권리를 갖는 대신, 아티스트의 육성과 활동 지원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속계약은 일회성 서비스 거래의 성격을 넘어 양 당사자가 서로 상당한 수준의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장기적 관계로 형성되며, 이러한 독점 구조의 균형이 깨지거나 일방의 의무 이행이 정체되는 순간 심각한 분쟁의 양상으로 비화하는 흐름이 자주 관찰됩니다.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 — 왜 중요한가

전속계약은 민법상 전형계약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질이 어떻게 평가되느냐에 따라 분쟁에서 다투는 법리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전속계약을 노무 제공을 중심으로 하면서 매니지먼트·육성 등의 요소가 결합된 혼합계약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방향 중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가 사건의 핵심이 됩니다.

1

고용계약에 가까운 경우

아티스트가 소속사의 지휘·감독 아래 상당히 종속되어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보호 적용이 검토될 수 있음

2

위임·도급에 가까운 경우

민법상 계약 일반 원칙이 적용되어 쌍방 합의 해지, 약정 위약금 청구 등이 주된 분쟁 수단이 됨

3

약관·공정거래 문제 결합

계약 조건이 불공정한 경우 약관규제법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정에 따른 시정 요구 검토 가능

법적 성질의 평가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전속계약이 어떤 법리로 다투어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려면 계약서 전체와 실제 이행 내역에 대한 정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원이 종합 고려하는 판단 요소

법원이 사안별로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검토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계약이 어떤 방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가늠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판단 요소 고용계약 방향 신호 위임·도급 방향 신호
지휘·감독 정도 스케줄 전반을 소속사가 결정 활동 방향을 본인이 주도
보수 지급 방식 고정급·정기 급여 성격 수익 배분·성과 연동 비율제
활동 종속성 다른 활동·외주 작업 제한 강함 개인 활동 영역이 상대적으로 넓음
근무 시간·장소 소속사가 일정·장소를 통제 본인이 자율적으로 조정

표준전속계약서 — 어떤 항목이 들어있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하여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보급하고 있습니다. 의무 사용은 아니지만 분쟁 발생 시 법원이 비교 기준으로 참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본인의 계약서가 표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 두는 작업이 도움이 됩니다.

표준전속계약서의 핵심 항목 8가지

항목 점검 포인트
① 계약 기간 시작일·종료일·연장 조건. 2024년 개정 표준은 최초 계약 기간 7년 초과 금지, 연장 시 서면 합의 의무화
② 전속 범위 방송·광고·공연·SNS 등 어떤 활동에 전속성이 적용되는지의 구체 명시
③ 수익 배분 비율 음원·광고·공연·라이브 방송 등 항목별 분배 기준의 명확한 구분
④ 소속사의 의무 활동 지원, 스케줄 관리, 비용 부담 범위의 구체적 명시
⑤ 아티스트의 의무 전속 준수, 사전 동의 없이 타 계약 체결 금지 등의 범위
⑥ 계약 해지 사유 어떤 경우에 해지가 가능한지의 명시
⑦ 지식재산권 귀속 음원·이미지·예명 등의 권리 소유 주체. 2024년 개정에서 보강
⑧ 분쟁 해결 방법 조정·중재·소송 중 어느 방법을 택하는지의 명시

독소 조항 — 서명 전 반드시 확인할 4가지

독소 조항 체크리스트

실무에서 분쟁의 씨앗이 되는 4가지 조항

  • 자동 연장 조항 — 계약 만료 전 일정 기간 내 해지 통보를 하지 않으면 자동 연장되는 조항. 통보 기한을 놓치면 원치 않게 묶이는 구조가 됩니다.
  • 과도한 위약금 조항 — 아티스트의 선해지 시 소속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른 감액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전속 범위 —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 활동에도 소속사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 일상 활동 전반이 통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익 정산 기준 불명확 — 어떤 기준으로, 언제, 어떻게 정산하는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분쟁 시 소속사 측 해석이 우세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위 4가지 항목이 결합되어 있는 계약서는 서명 전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일단 서명한 뒤에는 본인의 인식·동의가 있었다는 점이 추후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 가장 자주 묻는 절차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은 정식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법원이 임시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정식 소송은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사이 활동이 계속 막힌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임시 보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조문 인용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인정에 필요한 두 가지 요건

요건 내용
① 피보전권리 전속계약을 해지하거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가 존재. 대표 사유로 소속사의 정산 의무 불이행, 활동 지원 의무 위반, 계약 기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길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사기·강박·착오 등 의사 표시의 하자
② 보전의 필요성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박한 사정. 의뢰인의 활동 기회가 차단된 상태가 지속되어 직업적 경력에 돌이키기 어려운 영향이 누적된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향

신청 절차 — 4단계 흐름

  1. 관할 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 제출 — 민사집행법 제303조는 가처분의 관할에 관하여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심문기일 지정 — 법원이 양측을 불러 주장을 듣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3. 담보 제공 — 법원이 담보(보증금) 납입을 요구하는 경우 지급 후 결정 발효.
  4. 가처분 결정 — 인용 또는 기각. 인용된 경우 본안 소송(계약 해지 확인·효력부존재확인 등)을 별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가처분 신청은 법률 문서 작성과 법정에서의 주장·소명 절차가 복잡한 영역입니다. 특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함께 소명해야 하는 구조이므로, 사전에 계약서 분석과 증거 구성을 정리한 뒤 진행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분쟁의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① 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무효가 될 수 있는가

법원은 계약 기간이 아티스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근거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습니다. 계약 기간의 장단, 계약 전체의 균형, 직업 선택 자유의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이 일반적 흐름입니다.

참고로 2024년 개정 표준전속계약서는 최초 계약 기간을 7년 초과 금지로 명시하고, 연장 시에는 서면 합의를 거치도록 정리하였습니다.

② 수익 배분 비율이 불공정한 경우

배분 비율 자체가 다소 낮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을 무효로 다투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 계약서상 배분 비율과 실제 정산 금액이 다른 경우 — 정산 의무 위반
  • 수익 항목 정의가 불명확하여 소속사가 임의로 공제 항목을 늘리는 경우
  • 아티스트가 계약 체결 당시 궁박한 상태에 있었고, 소속사가 이를 이용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한 경우 — 민법 제104조

③ 소속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속계약은 소속사도 활동 기회 제공, 수익 정산, 비용 지원 등의 상당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소속사가 이러한 의무를 지속적으로 위반한다면, 아티스트 측은 민법 제390조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해지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므로, "언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절차가 중요합니다.

④ 위약금과 위약벌 — 성질에 따라 다툼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티스트가 먼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소속사 측은 계약서상 위약금·위약벌 조항을 근거로 청구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는 법적 성질이 달라 다툼 방식도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구분 손해배상의 예정 (위약금) 위약벌
법적 성격 위반 시 손해액을 미리 정한 금액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의 별도 금원
감액 가능 여부 민법 제398조 제2항 —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 가능 원칙적으로 감액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음. 다만 사회질서 위반(민법 제103조) 등의 일반 법리로 다툼 가능
실손해 입증 실제 손해액 입증 불필요 실손해와 별도로 청구 가능한 구조
실무 다툼 포인트 금액의 과다성, 사안 전체 균형 위약벌 약정 자체의 유효성, 공서양속 위반 여부
계약서에 "위약금"이라 쓰여 있더라도 그 실질이 위약벌인지 여부는 법원의 해석 영역입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의 문언, 위반 시 구제 수단의 구조, 손해배상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므로, 본인 사안에서 어떤 성질로 평가될 수 있는지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플루언서·MCN·스트리머의 전속계약 — 분야별 유의점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가수·연기자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지만, 인플루언서·MCN·버츄얼 스트리머 분야에도 전속계약의 핵심 법리가 유추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분야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지점
인플루언서·크리에이터 개인 SNS 활동까지 통제하는 포괄적 전속 범위, 광고 수익 정산 기준 불명확
MCN 소속 유튜버 수익 배분 비율, 채널·콘텐츠 소유권, 해지 시 채널 활용 권리
버츄얼 스트리머 캐릭터 IP 귀속, 송출 채널·라이브 수익 배분, 활동 이전 시 캐릭터 사용 가능성
모델·광고 출연자 전속 광고주 범위, 경합 광고 금지 범위, 초상권·퍼블리시티권 활용 범위
인플루언서·MCN·버츄얼 스트리머 분야는 전통적인 연예인 전속계약과 다른 IP·플랫폼·수익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검토 시 표준전속계약서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해당 분야의 IP 귀속·플랫폼 정책·수익 구조도 함께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및 표준계약서

전속계약 분쟁 발생 시 6단계 대응 절차

계약서 분석부터 가처분·본안 소송까지 6단계
  1. 계약서 정밀 분석 및 독소 조항 식별 — 전속계약서 전체를 정밀 분석하여 자동 연장·위약금·포괄적 전속 범위·정산 기준 등 분쟁 가능성이 높은 조항을 식별합니다. 표준전속계약서와의 비교 분석을 함께 진행합니다.
  2. 위반 사실 시간 순 정리와 자료 보존 — 소속사의 정산 미지급, 활동 지원 의무 위반 등의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카카오톡·이메일·정산 내역·SNS·계약 이행 자료 등 객관 자료를 보존합니다.
  3. 내용증명을 통한 이행 최고 — 민법상 채무불이행 해지 절차의 원칙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4.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활동 공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5. 본안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 가처분과 별도로 전속계약 해지·효력부존재확인 등 본안 소송을 진행하고,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6. 위약금·위약벌 다툼 또는 합의 협상 — 소속사 측이 위약금·위약벌 청구로 대응하는 경우 그 성질·과다성·약관규제법 위반 여부를 다투고, 사안에 따라 합의 협상 트랙을 병행 검토합니다.

왜 뉴로이어의 전속계약 변호가 다른가

저희는 사이버범죄·신산업 영역에 집중하는 로펌이며, 인플루언서·MCN·버츄얼 스트리머 등 신생 분야의 전속계약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는 드라마작가·버츄얼 스트리머 자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MCN 계약 해지·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MCN 프리랜서 및 비밀유지 계약 자문 등을 수행해 왔으며, 다음과 같은 지점에 강점이 있습니다.

  • 2024년 개정 표준전속계약서의 정확한 적용 — 6년 만에 개정된 표준계약서의 변경 사항을 사안별 사실관계에 적용해 검토합니다.
  • 전통 엔터·신산업 양쪽의 시각 — 가수·연기자 중심의 전통 모델과 인플루언서·MCN·버츄얼 스트리머의 신규 분야 양쪽을 모두 다룹니다.
  • 가처분·본안·손해배상의 통합 설계 — 효력정지 가처분, 본안 소송, 위약금·위약벌 다툼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 전략으로 검토합니다.
  • 독소 조항 사전 검토 자문 — 분쟁 후 방어보다 비용·시간이 훨씬 적은 사전 자문 단계에서 위험을 차단합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SUCCESS CASES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전속계약 성공사례

실제 수행한 스트리머·모델·MCN 전속계약 사건 결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속계약은 일반 용역계약과 무엇이 다른가요?

전속계약은 아티스트·선수·인플루언서 등 일방이 특정 상대방(기획사·구단·MCN 등)에게만 활동을 제공하기로 하는 독점적 약정을 핵심으로 합니다. 민법상 정해진 전형계약이 아니며, 고용·위임·도급의 요소가 혼합된 비전형계약(혼합계약)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 용역계약과의 차이는 독점성(타 활동 제한), 중장기 계약 기간, 그리고 매니지먼트·육성 의무 부담의 존재에 있습니다.

표준전속계약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보급하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는 의무 사용이 아닌 권장 사항입니다(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8조 제1항 등 참조). 다만 분쟁 발생 시 법원이 이를 비교 기준으로 참고하는 경향이 있어, 표준계약서의 항목과 큰 차이가 있는 조항은 분쟁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2024년 6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4-0021호로 6년 만에 표준전속계약서가 개정되어 지식재산권 귀속·정산 투명성 등에 관한 내용이 보강되었습니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정식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법원이 임시로 계약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명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인정하고 있으며,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정식 소송은 결론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활동 공백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에서 가처분이 활용됩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인정에 필요한 두 가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일반적으로 ① 피보전권리(전속계약을 해지하거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의 존재)와 ② 보전의 필요성(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긴박한 사정)을 함께 소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피보전권리의 대표 사유로는 소속사의 정산 의무 불이행, 활동 지원 의무 위반, 계약 기간이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길어 공서양속에 반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사기·강박·착오 등 의사 표시의 하자가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의 금액이 지나치게 높으면 다툴 수 있나요?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히 과다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부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조항으로 평가되는 경우 무효 주장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의 성질, 사안 전체의 균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MCN·인플루언서·스트리머 계약도 전속계약 법리가 적용되나요?

인플루언서·MCN·버츄얼 스트리머 계약도 활동의 독점성·중장기성·매니지먼트 의무 결합 등 전속계약의 핵심 요소를 갖춘 경우 전속계약의 법리가 유추 적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가 가수·연기자를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어, 분야별로 적용되는 표준 모델이 다를 수 있고 사안별 사실관계와 실제 종속성·독점성의 정도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분쟁이 발생했다면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