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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경찰청, 작업대출 이용자 다수에게 피의자조사 출석요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최근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작업대출을 받은 분들(주로 대학생·사회초년생) 다수에게 피의자조사 출석요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부산 일대에서 작업대출업체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며, 이에 실제 작업대출을 받은 이용자들에게 순차적으로 연락이 가고 있는 흐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사안과 관련한 상담이 최근 다수 접수되고 있어, 본 칼럼은 작업대출의 법적 구조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의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작업대출이란 대출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소득·재직 등 대출 관련 서류나 조건을 허위로 꾸미거나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작업대출업자는 이러한 서류 작업·승인 절차 등을 대행하고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이 대기업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은행·저축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며, 이때 은행에 대한 사기죄와 재직증명서 위조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등이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상담이 늘고 있는 사안 유형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이 작업대출업자의 모집에 응하여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사건입니다. SNS·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용 불량자도 가능", "무직자 대출 가능" 등의 문구로 접근한 작업대출업자가 재직증명서·소득증명서 등을 대신 만들어 주고,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본인이 직접 또는 함께 제출하여 대출을 승인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작업대출 사건은 종종 대포통장 사건과 혼동되지만, 두 사안은 구조가 다릅니다.
| 구분 | 작업대출 사건 | 대포통장 사건 |
|---|---|---|
| 행위 구조 | 본인 명의로 위조 서류를 제출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대출금 편취 |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여 사기·보이스피싱에 사용 |
| 주된 적용 죄목 | 사기(제347조), 사문서위조(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제234조)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
| 피해자 |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기관 |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일반 시민 |
작업대출 사건에서 본인(대출 명의자) 측에 적용될 수 있는 주된 죄목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 (형법 제347조)
위조 서류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행위. 2025. 12. 23. 개정으로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
사문서위조죄 (형법 제231조)
재직증명서·소득증명서 등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한 행위.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위조사문서행사죄 (제234조)
위조한 사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한 행위. 제231조와 동일한 형(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 → 20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 5천만 원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국회는 2025년 12월 23일 법률 제21231호로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을 징역형의 경우 10년 이하에서 20년 이하로, 벌금형의 경우 2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개정,시행을 하였습니다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법원은 사기죄에 있어 기망으로 인한 재물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 침해가 되어 곧 사기죄가 성립하며,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작업대출로 받은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지는 않으며, 변제 사실은 양형 단계에서 피해 회복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이 있는 영역으로 평가됩니다.
제231조(사문서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된 사문서 등을 행사한 자는 그 위조·변조 등의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대법원은 사문서위조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재직하지 않는 회사 명의로 재직증명서 양식을 만들어 제출한 경우, 형식·외관이 갖추어졌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위조는 작업대출업자가 했고 저는 그냥 대출만 받았는데요?" — 작업대출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항변입니다. 그러나 직접 위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죄목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운 영역입니다. 본인의 인식 범위·가담 정도에 따라 위조사문서행사·사기죄의 공동정범 또는 방조 책임 등이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작업대출은 대학생·사회초년생 등 사회 경험이 비교적 적은 계층이 주된 이용자가 되는 영역입니다. 최근 부산광역시경찰청에서 출석요구를 받고 있는 분들도 다수가 대학생·사회초년생으로 파악되고 있어, 본인의 인식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작업이 사건 초기부터 매우 중요합니다.
| 행위 구조 | 검토되는 죄책 |
|---|---|
| 위조 사실을 알고 본인이 직접 제출 | 위조사문서행사죄(단독정범 또는 공동정범), 사기죄(공동정범) |
| 작업대출업자가 제출, 본인은 모든 정황 인식 | 위조사문서행사·사기의 공동정범 가능성 |
| 본인의 인식이 제한적·소극적인 경우 | 방조범 평가 가능성. 사안에 따라 무혐의 주장도 검토 |
| 본인이 직접 서류 작성에 관여 | 사문서위조의 공동정범 평가 가능성 |
2025년 7월부터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이 강화되어 공탁이 더 이상 감형 요소로 적용되지 않으며, 조직적 사기 사안에서는 보다 무거운 처분이 권고될 수 있는 흐름으로 평가됩니다. 작업대출 사건은 작업대출업자(조직)와 이용자(본인)의 결합 구조이므로, 양형 단계에서도 종전보다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작업대출은 자격 심사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는 점이 악용되는 구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금융회사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대학생 등이 자격 심사가 비교적 느슨한 저축은행 대출 상품을 이용한 사안이 다수이며, 저축은행 작업대출 사안은 사기죄의 기망행위 입증이 비교적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양형에 고려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