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교실에 무단 진입해 학생들 앞에서 폭언한 학부모, 교권침해 인정 — 형사도 징역형 집행유예"
한 일간지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학교 측 지원 방식에 불만을 가진 학부모가 교실에 진입하여 담임 교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학생들 앞에서 폭언한 행위에 대해 1심 행정법원이 학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같은 학부모는 별도로 진행된 형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이러한 사안에서 자주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보도된 1심 행정판결의 핵심은 "학교 방문증을 받은 학부모라도 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에 임의로 출입하거나 체류할 권리가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본 사안에서 학부모는 자녀와 함께 교실에 진입하여 상당 시간 체류하면서 담임 교사의 수차례 퇴거 요청에 불응하였고, 일부 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직무 능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 쟁점 | 1심 재판부의 판단 (보도 요지) |
|---|---|
| 교실 출입 권한 | "일일 방문증으로 교내 출입을 허가받았더라도 이는 교문 내 또는 학교 건물 안으로의 출입 허가의 취지이지, 교실의 관리자인 교사의 허락 없이 무제한적으로 각 교실에 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 |
| 교사 직무 능력 비하 발언 | 다수의 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직무 능력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한 것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취지 |
| 퇴거 요구 불응과 항의 |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큰 소리로 항의해 교사의 수업 준비와 학생 생활 지도를 방해한 행위는 공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취지 |
| 반복적 항의 | "요청한 사안이 즉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담임교사에게 강한 어조로 항의를 하거나 수업 방해 행위를 하는 것을 학부모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은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5가지 유형의 행위를 한 경우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평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에 따른 관할청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교육활동 침해행위"라 한다)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형법상 명예·신체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제25장(상해·폭행), 제30장(협박),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42장(손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성폭력 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공무·업무방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위계·위력 등 공무방해 또는 업무방해 행위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모욕 등 사이버 침해행위
반복적 부당한 간섭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포함)
교원지위법은 침해행위를 한 주체가 학부모인지 학생인지에 따라 적용 조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학내 조치가 가능하고,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호자 특별교육이나 행정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 대상 | 근거 | 주요 조치 |
|---|---|---|
| 침해 학생 | 교원지위법 제18조 제1항 | 학내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의무교육 제외) |
| 학생 보호자 | 교원지위법 제18조 제4항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학생 보호자가 함께 참여 |
| 침해 학부모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 학교 측의 침해행위 인정 처분 →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
| 피해 교원 |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제17조 | 치유 및 교권 회복 보호조치,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원, 특별휴가, 소송비용 지원 등 |
교권침해 사건은 행정 절차로만 끝나는 경우보다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칼럼이 다루는 사례에서도 침해 학부모가 별도의 형사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같은 사안에 자주 적용되는 형사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항 | 행위 예시 | 법정형 |
|---|---|---|
| 형법 제319조 제2항 (퇴거불응) | 교실에서 교사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고 체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311조 (모욕) | 다수가 보는 자리에서 교사를 비하·조롱하는 표현 | 1년 이하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
|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 학생들 앞에서 교사의 직무 능력을 깎아내리는 사실·허위사실 적시 | 사실 적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허위 적시: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 | 큰 소리로 항의·소란을 부려 교사의 수업·생활지도를 방해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교원지위법은 피해 교원의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으며, 2023년 9월 개정으로 보호 범위가 확대된 영역입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침해행위 인정 통보를 받은 학부모는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 칼럼이 다루는 1심 사례와 같이 학교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다툼의 포인트를 정확히 정리해 진행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 다툼 포인트 | 검토 사항 |
|---|---|
| 행위의 사실관계 | 실제로 일어난 행위와 통보된 사실 사이의 일치 여부, 증인·녹음·CCTV 등 객관 자료 |
| 침해행위 분류의 적정성 | 해당 행위가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의 적법성 |
| 절차적 정당성 | 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심의 절차, 의견 진술 기회 보장 여부 |
| 정당한 권리행사 여부 | 자녀에 대한 지원 요구가 사회통념상 정당한 의견 제시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
| 병행 형사 절차 | 형사 고소·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두 절차의 흐름을 함께 설계 |
유지현 파트너변호사는 전직 중등교사 출신이자 서울대 사범대 박사과정의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로, 교육 현장의 실제와 법리를 모두 이해하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을 하면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
두 갈래의 책임이 동시에 검토될 수 있습니다. 첫째,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인정과 그에 따른 행정 조치. 둘째, 형법상 모욕(제311조), 명예훼손(제307조), 퇴거불응(제319조 제2항), 업무방해(제314조) 등 형사 책임. 같은 사안에서 행정 절차와 형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어 두 책임이 모두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합니다.
학교 방문증을 받고 들어갔는데 교실 출입도 자유롭게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에서 발급한 방문증은 교문 내 또는 학교 건물 안으로의 출입 허가의 취지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교실의 관리자인 교사의 허락 없이 무제한적으로 각 교실에 출입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지는 않는다는 1심 행정판결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증 소지만으로 교실 출입의 정당성이 자동 확보된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자녀의 교육 문제를 항의한 것뿐인데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나요?
보호자의 정당한 의견 제시는 권리로 보호됩니다. 다만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항의·요구가 이루어지거나, 요구한 사안이 즉시 반영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담임교사에게 강한 어조의 항의나 수업 방해 행위가 동반되는 경우, 교원지위법상 '반복적 부당한 간섭'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1심 판단이 알려져 있습니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침해행위 인정 통보를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행정심판 청구 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만 침해행위 인정의 적법성과 사실인정의 합리성, 절차적 정당성 등 다툼의 포인트가 다양하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심판·행정소송과 별개로 형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에는 두 절차의 흐름을 함께 설계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교사 측은 어떤 절차로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교원지위법 제15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피해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은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교원보호공제사업, 정당한 교육활동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의 민·형사 소송비용 지원 등 다양한 보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교사 측이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어떤 사안인가요?
행정 조치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명예 훼손이나 업무 방해 사안, 반복성과 악의성이 결합된 사안 등에서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욕(제311조), 명예훼손(제307조), 퇴거불응(제319조 제2항), 업무방해(제314조)가 자주 검토되며, 사안에 따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들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교권침해 사안은 행정·형사·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는 복합 영역이며,
전직 교사 출신 변호사의 시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100% 비밀이 보장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유지현 파트너변호사 (전직 중등교사 출신 · 학교폭력·교권침해·아동학대·소년사건 자문 다수)
교사 측 보호조치·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과 학부모 측 행정심판·행정소송을 모두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