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토렌트는 P2P(Peer-to-Peer)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입니다. 사용자가 파일을 다운로드받는 즉시 본인의 컴퓨터도 다른 사용자에게 같은 파일을 전송하는 '시드(seed)' 역할을 자동으로 수행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과적으로 본인은 '받기만 했다'고 생각하더라도, 객관적으로는 다운로드(복제)와 동시에 업로드(공중송신)까지 동시에 이루어진 상태가 됩니다.
저작권법은 복제·공중송신·전시·배포 등을 모두 침해 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렌트 사용자는 단순 다운로드자가 아니라 사실상 공중송신자(전송자)의 지위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권리자(저작권자) 측은 시드 행위로 인해 본인의 콘텐츠가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 정황을 잡아 권리행사를 시도하게 되며, 이것이 사실조회통지서 또는 고소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를 비친고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분이 본 사안의 합의 가능성 평가에 결정적입니다.
| 구분 | 사안 예시 | 고소 요건 |
|---|---|---|
| 친고죄 영역 | 단순 개인 시청 목적으로 토렌트 다운로드, 일회성·소량 |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 합의로 고소 취하 시 종결 |
| 비친고죄 영역 | 영리 목적 침해 또는 상습적 다운로드·업로드 | 고소 없이도 수사·기소 가능 — 합의만으로는 종결되지 않음 |
대법원은 비친고죄가 되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의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행위를 통하여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5859 판결 참조). 따라서 단순 개인 시청 목적의 토렌트 다운로드는 친고죄가 적용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며,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되는 구조입니다.
토렌트의 P2P 자동 공유 구조는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어,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부정되기는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다만 고의가 완전히 인정되는 사안인지, 미필적 고의 또는 과실에 가까운 사안인지의 평가가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다음의 객관적 정황을 정리해 다투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일반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의 토렌트 다운로드는 친고죄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취하 가능 사안이 일반적입니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 협상에서는 고의성이 제한적이었던 점, 상업적 목적이 아니었던 점, 다운로드 즉시 삭제·재발 방지 노력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해 합의금 조정을 시도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 정리 요소 | 합의 협상에 미치는 영향 |
|---|---|
| 고의성·악의성 | 자동 공유 인식 정도, 반복 사용 여부 등이 합의금 산정 기준에 반영 |
| 침해 규모 | 다운로드·업로드량, 시드 시간 등이 권리자 측 청구 금액의 근거 |
| 상업적 목적 부존재 | 영리 목적이 없었던 점은 친고죄 적용 + 합의금 조정의 핵심 사유 |
| 즉시 삭제·재발 방지 | 토렌트 프로그램 삭제 확인서 등 재발 방지 자료는 합의 종결의 신뢰 자료 |
| 초범 여부와 사회적 지위 | 초범 + 학생·사회초년생 등 정상참작 정황은 합의금 조정에 반영 |
성인 콘텐츠 토렌트는 저작권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아청법까지 결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성인 콘텐츠(일본 AV 등)의 토렌트 다운로드는 저작권법 위반과 동시에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가 결합될 수 있으며, 특히 등장 인물이 성인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콘텐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결합될 수 있는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아청법 위반은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비친고죄이며, 본인이 등장 인물의 연령을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일반 영화·드라마 토렌트 사안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인 콘텐츠인 줄 알았는데 등장 인물이 미성년자였다" — 이 경우 본인의 인식과 무관하게 아청법 위반의 평가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은 2020년 6월 2일 'n번방 사건' 이후 개정·강화되어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소지'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관계를 지속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토렌트로 다운로드하여 본인 PC에 저장한 경우에는 '소지'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이며,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콘텐츠에 단순 접근만 한 경우에는 '소지'로 평가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반 영화·드라마 토렌트
저작권법 제136조 (친고죄 원칙). 합의를 통한 고소 취하·취하 가능. 변호인 통한 합의금 조정 협상 가능
성인 콘텐츠 (성인만 등장)
저작권법 +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결합 가능. 합의 가능 영역이지만 정통망법은 친고죄가 아니므로 별도 대응 필요
미성년자 가능성 콘텐츠
아청법 제11조 제5항 결합 가능.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비친고죄. 합의만으로 종결 불가, 가장 신중한 대응 필요
사실조회통지서는 본격적 수사 전 단계의 확인 절차로, 본인의 답변이 추후 형사 절차의 출발점이 됩니다. 단독 답변을 자제하고 변호인 상담 후 정리된 답변을 제출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저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저작권법·디지털 사안에 집중하는 부티크 로펌으로, 토렌트 저작권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본 사안 유형에서 저희가 집중하는 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토렌트 일본 AV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성인 콘텐츠 토렌트 다수 다운로드 사안 — 권리자 측 청구 금액의 1/5 수준으로 포괄 합의 종결
자세히 보기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아이킬유) 저작권법 위반 피의자변호 성공사례
영화 토렌트 다운로드 사안 — 변호인 통한 합의 협상으로 사건 종결
자세히 보기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포풍추영) 저작권법 위반 합의 대행 성공사례
영화 토렌트 다운로드 사안 — 권리자 측과의 합의 대행으로 신속 종결
자세히 보기 →토렌트로 영화 한 편 받은 것만으로도 저작권법 위반이 되나요?
토렌트는 P2P(Peer-to-Peer) 방식이라 다운로드와 동시에 자동으로 같은 파일을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하는 '시드' 기능이 작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받기만 했다'고 인식했더라도 실제로는 전송(공중송신)까지 함께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의 복제·공중송신 침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동 공유 기능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토렌트 프로그램의 P2P 구조와 자동 시드 기능이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영역이므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부정되기는 쉽지 않은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용 빈도, 업로드량의 규모, 다운로드 후 즉시 시드 중단 여부 등 객관적 정황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와 변호인 의견서를 통한 다툼이 필요합니다.
저작권법 위반은 친고죄라 고소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는 것 아닌가요?
저작권법 제140조 본문은 친고죄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지만, 같은 조 단서 제1호는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침해한 경우를 비친고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리 목적'을 침해행위를 통해 직접 대가를 지급받아 불법적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어, 단순 개인 시청 목적의 토렌트 다운로드는 친고죄가 적용되는 경향이 일반적이며, 따라서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가 제기되는 구조입니다.
사실조회통지서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단독으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가벼운 진술을 하지 말고 변호인 상담 후 대응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사실조회통지서는 본격적인 수사 전 단계이지만, 이때 정리되지 않은 답변이 추후 형사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사안에 따라 권리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고소 취하·취하 가능 사안인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작업이 가능합니다.
성인 콘텐츠 토렌트는 어떻게 다른가요?
성인 콘텐츠 토렌트는 저작권법뿐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음란물 유포), 그리고 콘텐츠에 등장 인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결합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특히 아청법 위반은 합의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비친고죄이며, 등장 인물이 명백히 성인이 아닐 수 있는 콘텐츠는 본인이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형사 책임이 발생할 수 있어 가장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금은 보통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협상하나요?
합의금 액수는 침해 콘텐츠의 종류, 다운로드·업로드량, 권리자의 청구 기준, 본인의 가담 정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변호인을 통한 합의 협상에서는 고의성이 제한적이었던 점, 상업적 목적이 아니었던 점, 즉시 삭제·재발 방지 노력 등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해 합의금 조정을 시도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사안도 첫 답변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합의 종결 또는 무혐의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어떤 경우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으며, 100% 비밀이 보장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김수열 대표변호사
토렌트 저작권법 위반·아청법 결합 사안 피의자변호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