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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자 합의금 —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준강제추행의 합의 협상 (1탄)

  • 작성일 : 26.05.26
  • 조회수 : 100
성추행 피해자 합의금 —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준강제추행의 합의 협상 (1탄)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추행 피해자 합의금 —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준강제추행의 합의 협상 (1탄)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이도연 파트너변호사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디지털성범죄·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고소 및 합의 대리 다수 수행 (충북대 로스쿨, 연세대 국제학부, 영어·중국어 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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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합의를 제안했는데, 금액이 적정한지 모르겠어요." — 성추행 피해자 상담에서 자주 문제되는 질문입니다. 같은 강제추행으로 분류되는 사안이라도 행위 내용, 관계의 성격, 피해 정도, 수사·재판 단계 등에 따라 합의 조건은 달라질 수 있어, 본인의 사안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할 범위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 칼럼은 —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 피해자 고소·합의 대리를 다수 수행해 온 이도연 파트너변호사가 피해자 시각에서 정리한 성추행 합의 협상 1탄입니다. 출처가 명확한 법령과 절차 정보를 중심으로,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협상 트랙을 차분히 살펴봅니다.
2013. 6. 19. 시행 — 친고죄 폐지 이후

성범죄는 합의만으로 당연히 종결되지 않는 비친고죄입니다

형법은 2012. 12. 18. 개정·2013. 6. 19. 시행으로 성범죄 친고죄 규정(구 형법 제306조)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준강제추행(제299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등은 현재 비친고죄이며,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소·재판 여부는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가 형사절차의 전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합의는 피해 회복과 향후 분쟁 방지를 함께 검토하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 본인의 사안이 어느 죄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성추행 합의 협상의 출발점은 본인의 사안에서 어떤 죄명이 문제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은 일상 용어이며 법률상으로는 행위 유형과 관계의 성격에 따라 형법과 성폭력처벌법의 여러 조문이 달리 적용됩니다. 문제되는 죄명에 따라 법정형과 절차상 쟁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합의 협상에서도 사실관계와 적용 법리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구체적 행위 태양에 따라 검토

2

업무상 위력 등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고용 등 관계에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위력으로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관계와 위력 여부를 검토

3

공중밀집장소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

대중교통·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 외에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으로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 구조가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사안은 적용 법령과 처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칼럼은 성인 피해자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합의 협상의 기본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강제추행 — 형법 제298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 조문 인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 요건에 관하여 종전보다 넓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립 여부는 구체적 행위 태양, 추행의 고의, 피해자 진술과 객관 증거, 당시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이 폭행·협박 요건을 다투는 경우에도, 법리와 증거관계를 함께 검토해 대응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업무상 위력 등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조문 인용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성추행 사안에서는 행위자와 피해자의 업무상 관계, 보호·감독 관계, 위계·위력의 행사 여부에 따라 이 조문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직장 내 성추행이 곧바로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관계와 행위 태양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외에 성범죄 관련 부수처분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사건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중밀집장소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조문 인용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콘서트장 등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에 적용되며, 폭행·협박이 별도로 문제되지 않는 사안에서도 장소와 행위 태양에 따라 검토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성추행 합의금의 산정 기준은 법령에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안의 행위 유형,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수사·재판 단계, 가해자의 태도와 경제적 사정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정 금액대를 일반 기준처럼 제시하기는 어렵고, 본인 사건의 자료와 절차 단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협상에서 주로 확인할 수 있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소 합의금 협상에 미치는 영향
행위 유형·접촉 부위·정도 접촉 부위와 강도, 횟수 등은 피해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음
예상 처분 수위 수사·재판 단계와 예상되는 처분 수위에 따라 협상 태도와 쟁점이 달라질 수 있음
관계의 성격 직장 상사·교사 등 우월적 지위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사안의 평가와 협상 쟁점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정신적 피해 입증 정도 정신과 진료 기록, 상담 기록 등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은 실제 지급 가능성과 협상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엄벌탄원·민사소송 의향 엄벌탄원, 배상명령, 민사소송 의향은 합의 결렬 시 대안 트랙을 검토하는 요소가 될 수 있음
합의금의 적정 범위는 사안별로 큰 차이가 있어 일률적 기준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인터넷상 금액 사례나 단편적인 성공사례는 본인의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위 내용, 피해 정도, 관계, 증거자료, 절차 단계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협상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 협상의 4가지 경로 — 본인 사안에 맞는 트랙 고르기

성추행 합의와 피해 회복 절차는 하나의 경로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안의 단계(수사·기소·재판)와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다음 경로들을 검토할 수 있으며, 각 절차의 효과와 한계가 다르므로 사전에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로 단계 특징
① 직접 협상 수사~재판 전 단계 가해자 측 또는 그 변호인과 협상.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여부를 검토.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음
② 검찰 형사조정 검찰 수사 단계 검찰청 형사조정실에서 양 당사자 의사 확인. 응할지 여부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
③ 형사재판 배상명령 형사재판 단계 소송촉진법상 배상명령 신청 검토. 손해액·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음
④ 민사 위자료 소송 형사 전·중·후 모든 단계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청구 검토. 소멸시효 유의

형사조정 — 응하는 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검찰 형사조정실에서 합의를 권유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의 수사·재판 결과는 조정 여부와 별개로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판단됩니다. 조정실에서 제시되는 조건이 사안에 비추어 적정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실관계와 피해 자료, 협상 범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배상명령 — 형사재판부에서 손해배상까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서는 배상명령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별도의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배상명령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치료비·상담비·위자료 등 청구 항목과 입증자료를 정리해 신청 가능성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민사 위자료 — 소멸시효 3년에 유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절차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때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받기 전 반드시 확인할 5가지 문구

합의서의 문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합의서 한 줄의 문구가 추후 형사·민사 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는 문구의 범위와 효과를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서 핵심 검토 사항 5가지

  • 합의 대상 사실관계의 특정 — 어떤 행위에 대한 합의인지, 다른 행위는 포함되지 않음을 명확히
  • 지급 조건의 명시 — 완납·분할 구분,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지연 시 위약금
  • 처벌불원·선처 의사의 범위 — 처벌불원의 효력 범위와 시점, 사안에 따른 의사 표시의 형태
  • 접촉 금지·비방 금지 조항 — 향후 가해자의 접촉·연락·비방 행위 금지의 명시
  • 포괄적 면책 조항 주의 — "본 합의로 모든 권리 포기" 등 피해자에게 불리한 광범위 면책 표현은 피하는 것이 일반적

관련 법령

합의 협상 6단계 절차

사안 분류부터 합의 결렬 시 대응 트랙까지 6단계
  1. 사안의 죄목·법정형 정확 파악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공중밀집장소 추행(같은 법 제11조) 중 본인의 사안이 어느 죄목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적용될 수 있는 법정형과 양형 흐름을 파악합니다.
  2. 객관적 증거와 피해 자료 정리 — CCTV·문자·이메일·정신과 진료 기록·동료 진술 등 객관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정신적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상담·치료 기록 등)를 보존합니다.
  3. 절차 단계와 합의 조건 검토 — 현재 수사·재판 단계, 피해 자료, 가해자의 태도와 지급 가능성, 합의서에 포함할 조건 등을 종합해 협상 범위를 검토합니다.
  4. 협상 경로 선택 — 가해자 측 직접 협상, 검찰 형사조정실,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별도 민사소송 중 본인 사안에 적합한 경로를 선택합니다.
  5. 합의서 문구 정밀 검토 — 합의서 문구가 추후 형사·민사 절차에 미치는 영향(처벌불원의 범위, 포괄적 면책 조항의 위험성 등)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안전한 문구로 작성합니다.
  6. 합의 결렬 시 대응 트랙 준비 — 합의가 결렬되거나 합의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엄벌탄원서 제출, 배상명령 신청 가능성,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별도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왜 뉴로이어의 성추행 피해자 변호가 다른가

성추행 피해자 조력은 가해자 측 대응과 달리 피해 회복, 재발 방지, 합의서 문구 검토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같은 사안이라도 피해자 측에서는 피해 회복, 재발 방지, 향후 접촉 차단, 합의서 문구의 법적 효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협상 범위와 합의서 검토 포인트도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디지털성범죄·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이도연 파트너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변호사로서, 형사 사건과 성범죄 피해자 고소·합의 대리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 시각의 사건 분석 — 가해자 측 변호의 시각과 피해자 측 변호의 시각은 사실관계 정리와 협상 전략이 다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실관계와 피해 자료를 정리합니다.
  • 4가지 협상 트랙의 통합 설계 — 직접 협상·형사조정·배상명령·민사소송 중 본인 사안에 적합한 경로를 선택하고, 결렬 시 대안 트랙을 동시에 준비합니다.
  • 합의서 문구 정밀 검토 — 합의서 한 줄의 문구가 추후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에게 불리한 표현이 들어가지 않도록 검토합니다.
  • 친고죄 폐지 이후의 협상 구조 이해 — 합의가 형사절차의 전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피해 회복과 향후 보호 장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사건을 다루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별도 칼럼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참고: 한 번 맡기면, 저희를 다시 찾게 되는 이유 3가지).

SUCCESS CASE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성추행 피해자 합의 대행 성공사례

아래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성추행 합의 협상은 피해 회복, 향후 분쟁 방지, 처벌불원 의사의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친고죄가 폐지된 현행 법체계에서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사건의 종결 여부를 당연히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합의금뿐 아니라 접촉 금지, 비방 금지, 지급 시기, 위반 시 조치 등 합의서의 핵심 조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아래 FAQ는 일반적 설명이며, 구체적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요?

법령상 정해진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사안의 행위 유형(접촉 부위·정도·횟수), 피해 정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수사·재판 단계, 가해자의 태도와 경제적 사정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됩니다. 따라서 특정 금액대를 일반 기준처럼 단정하기보다, 본인의 사안에서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객관 자료를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추행은 친고죄가 아니라서 합의해도 사건이 계속 진행될 수 있나요?

형법은 2012. 12. 18. 개정·2013. 6. 19. 시행으로 성범죄 친고죄 규정(구 형법 제306조)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준강제추행·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은 현재 비친고죄로 분류됩니다.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당연히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소·재판 여부는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별도로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금과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을 수도 있나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합의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와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에 따른 위자료 청구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에는 단기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시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검토할 수 있으나, 손해액이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습니다.

검찰 형사조정실에서 합의를 권유받았는데 응해야 하나요?

형사조정은 검찰청이 운영하는 절차로,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조정 가능성을 살펴보는 절차입니다. 피해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조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의 수사·재판 결과는 조정 여부와 별개로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판단되므로, 조정 참여 여부와 협상 범위는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안전한가요?

합의서의 핵심 문구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① 합의의 대상이 되는 사실관계의 특정, ② 지급 시기·방법·분할 여부, ③ 처벌불원·선처 의사의 범위, ④ 향후 접촉 금지 또는 비방 금지 조항, ⑤ 위반 시 위약금 조항 등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합의서의 문구가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표현(예: 포괄적 면책)이 들어가지 않도록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작업이 권장됩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27조 등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안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선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협상, 합의서 문구 검토, 민사상 손해배상 검토 등에서 추가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사선 변호사의 선임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국선변호사와의 역할 관계, 사건 진행 단계, 본인의 요청 사항을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 피해 합의 협상,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합의서 한 줄의 문구가 추후 형사·민사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직무상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엄격히 보호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 이도연 파트너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 성범죄 피해자 고소·합의 대리 다수)
직장 내 강제추행·준강제추행·공중밀집장소 추행 피해자 변호와 합의 대행을 수행합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이나 수임 계약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용 법령: 「형법」 제298조·제299조·제305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1조·제27조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6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배상명령).
※ 친고죄 폐지: 형법 2012. 12. 18. 개정, 2013. 6. 19. 시행(구 형법 제306조 삭제).
※ 작성·검수: 2026년 5월 26일,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이도연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