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CCTV는 의료사고, 교통사고, 상간 소송 등 거의 모든 사건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은 통상 2~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소송을 할지 말지 망설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결정적 증거가 영구히 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 여부는 나중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 CCTV 증거보전 신청부터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칼럼에서는 전자소송포털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 자주 하는 실수, 비용 환수, 수술실 CCTV 유의사항까지 정리합니다.
CCTV 영상은 통상 2~4주 후 자동 삭제됩니다
CCTV 저장장치의 용량에 따라 보관 기간이 달라지지만, 대부분의 시설에서 2~4주가 지나면 기존 영상이 덮어쓰기 됩니다. 한 번 삭제된 영상은 복구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하면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보전 신청을 우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은 소송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확보된 CCTV를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을 분석하거나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이 핵심 증거가 되는 사안은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점은 시간이 지나면 영상이 삭제되어 법적 대응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유형이든 사건이 발생했다면 증거보전 신청 가능 여부부터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하기 전에 해당 장소에 CCTV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CCTV라고 생각했는데 모형이거나, 설치는 되어 있지만 영상이 저장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증거보전 신청이 의미가 없으므로, 현장을 확인하거나 관리자에게 존재 여부를 문의한 뒤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병원에서 복도, 로비 등에는 기본적으로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술 전 CCTV 촬영 동의서를 받는 곳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병원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술 예정이라면 사전에 CCTV 촬영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 의사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한 뒤에는 이미 늦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보전 신청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법원이 서류 수정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서류가 오가는 며칠 사이에 CCTV 보관 기간이 지나버려 증거가 삭제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을 피하기 위해 확인할 사항
법원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사안의 시급성이 소명되고 서류에 하자가 없다면 통상 빠르면 수일, 늦어도 1~2주 내에 결정이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보정명령 없이 원활하게 진행되었을 때의 기준입니다.
법원이 증거보전 결정을 내리면, 해당 결정문이 상대방(CCTV 관리자)에게 송달됩니다. 상대방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CCTV 영상을 보존해야 하며, 법원이 지정한 방법으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인은 보전된 증거를 확인한 뒤 본안 소송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결정 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보전된 증거의 열람·복사는 법원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상대방에게 직접 영상 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전된 증거를 본안 소송에서 사용하려면 소송 제기 후 해당 증거를 원용한다는 의사를 법원에 밝혀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결정적 증거를 날릴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은 그 어떤 절차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시간·장소 특정, 상대방 정보 기재, 필요성 소명 중 하나라도 미흡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그 며칠 사이에 CCTV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김민지 파트너변호사가 사건 내용을 확인한 후 증거보전 신청이 필요한 상황인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를 안내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이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증거가 훼손·삭제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에 미리 증거 확보를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CCTV는 통상 2~4주 후 삭제되므로,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메뉴의 민사신청에서 "증거보전신청서"를 검색하면 작성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383조에 따라 증거보전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입니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한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쳐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CCTV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사건 관련 증거를 고의로 인멸하면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는 등 소송상 불이익이 상대방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후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증거보전과 소송은 별개입니다. 확보된 CCTV를 바탕으로 승소 가능성을 분석하거나, 유리한 조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술실 CCTV도 증거보전이 가능한가요?
촬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사전 동의 없이 촬영하지 않는 병원도 있으므로, 수술 전에 CCTV 촬영 동의 의사를 명확히 밝혀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시간과 장소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 정보에 기관명(병원 이름 등)을 기재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법적 상대방은 기관이 아니라 그 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또는 개인입니다.
김민지 파트너변호사가 증거보전이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신청을 안내합니다.
증거보전 신청 경험 보유 · 상담 내용 엄격 보호
상담 내용은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엄격히 보호됩니다. 상담 비용은 신청 단계에서 사전에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