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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6.24 보도자료 분석]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40곳 공개, 코인 레퍼럴도 수사·처벌 리스크 커졌다

  • 작성일 : 26.06.25
  • 조회수 : 42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40곳 공개, 코인 레퍼럴도 형사처벌 대상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2026.6.24 보도자료 분석]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40곳 공개, 코인 레퍼럴도 수사·처벌 리스크 커졌다

파트너변호사최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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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4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40곳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특금법상 FIU에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FIU는 2026년 6월 기준 신고된 28개사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가상자산 취급업자는 불법에 해당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코인 레퍼럴(추천) 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경고한 점입니다. 보도자료의 핵심 내용, 2025년 12월 보도자료 대비 변화, 그리고 레퍼럴 사업자와 이용자가 지금 해야 할 것을 정리합니다.

핵심

미신고 영업: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특금법에 따라 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관련 영업을 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영업에 가담한 자는 일정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됩니다.

보도자료 핵심 요약 — 무엇이 공개되었나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적법하게 영업하려면,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등의 요건을 갖추어 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 (2026. 6. 24. 배포, 6. 25. 보도시점)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 및 거래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문 보기)
항목내용
적법 신고 사업자28개사 (FIU 신고 완료)
수사기관 통보 불법업체40곳 (이 외에도 불법업체 존재 가능)
DAXA 합동조사 적발12곳 (장외거래소 8곳 + 해외거래소 4곳, 2026.6.10.)
불법업체 평균 수수료보도자료상 사례 기준 수수료: 1.5%~10%
국내 주요 신고 거래소 평균 수수료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제시됨
미신고 영업 처벌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레퍼럴 행위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 있음 (미신고 영업 조력 행위)

유튜브·텔레그램·오픈채팅방을 통한 피해 확산

보도자료에 따르면, 유튜브나 텔레그램·오픈채팅방 등의 SNS를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고수익 보장", "글로벌 상장" 등 허위·과장 정보로 이용자를 현혹하는 피해사례가 지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텔레그램·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한국인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상담 시에는 영어를 사용하여 국내 영업 사실을 은폐하려는 교묘한 수법도 적발되고 있습니다.

코인 레퍼럴 사업자가 알아야 할 것

FIU는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가입·알선 행위가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추천자가 거래소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미신고 해외 거래소의 국내 고객 유치에 반복적·조직적으로 관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면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FIU 보도자료 원문: "레퍼럴‧추천링크를 통한 가입‧알선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레퍼럴(추천) 행위는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을 조력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추천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레퍼럴 사업이 불법은 아닙니다 — 형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레퍼럴 사업의 형태는 매우 다양합니다. 수수료 비율, 취득 방법, 홍보 방식, 가입 대행 여부 등에 따라 적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레퍼럴 사업 형태

  •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로그인 정보 등을 수집하거나 가입 절차를 대행하는 구조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특금법상 중개·알선 여부까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즉시 법률 검토가 필요
  • 미신고 해외 거래소를 불특정 다수에게 유튜브, 블로그, SNS로 적극적으로 홍보·알선하는 경우
  • 해외 거래소로부터 레퍼럴 수수료를 대가로 국내 이용자를 유치하는 행위
코인 레퍼럴 자체를 일률적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상자산사업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거래의 목적, 종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 광고인지, 미신고 거래소의 국내 고객 유치를 위한 중개·알선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가상자산 취급 영업행위 3가지 유형

보도자료는 그간 민원 제보, 언론보도, 자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불법 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형내용특징
해외거래소의 국내 영업FIU 미신고 해외 거래소가 내국인 대상 매매·중개 서비스 제공한국어 서비스 미제공 등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은폐하면서도, 텔레그램·오픈채팅방으로 한국인 유치
사설환전(장외거래)스테이블코인(USDT 등)을 직접 매매하여 원화와 교환유학생, 외국인노동자, 신분노출을 꺼리는 내·외국인 대상
레퍼럴(추천) 홍보미신고 해외 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SNS로 홍보단순 광고가 아닌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 가능

이용자 유의사항 — 지금 해야 할 것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자산을 별도 관리하고 자금세탁방지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미신고 업체는 이러한 보호 장치가 전혀 없어, 이용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혼재되거나 투자사기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기 어렵습니다.

이용자가 즉시 확인·조치해야 할 사항

  •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FIU 신고 28개 사업자에 포함되는지 FIU 홈페이지에서 확인
  •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즉시 가상자산·예치금 인출
  •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을 미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기
  • "고수익 보장", "글로벌 상장", "비공개 정보" 등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
  • 불법 가상자산 취급행위 의심 시 FIU·DAXA·경찰에 제보 가능

2025년 12월 보도자료 대비 변화 — 무엇이 달라졌나

FIU는 2025년 12월에도 유사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에서 달라진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2025.12 보도자료2026.6 보도자료
불법업체 명단27곳40곳 (13곳 추가)
BingX미포함추가 (상대적으로 규모 있는 거래소)
영어 사용 규제 회피언급 없음영어 혼용으로 국내 영업 은폐 시도에 대한 단속 예고
레퍼럴 경고일반적 경고"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까지 명시적 경고
신분증 수집별도 언급 없음법적 근거 없는 신분증·통장 사본 수집이 위법 가능성 명시
DAXA 합동조사해당 없음첫 합동 집중조사 결과 12곳 적발
분석

법리적으로 큰 변화보다는, 집행 강화와 경각심 제고에 초점

2025년 12월 보도자료와 비교하여 관련 법령 및 법리적 해석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 적발 사례를 공개하고 레퍼럴 행위에 대한 경고를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한 점에서, 미신고 해외 거래소 단속과 이용자 경각심 제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해석됩니다.

관련 업무사례

코인 레퍼럴 규제 관련 뉴로이어의 대응 경험

자주 묻는 질문

적법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몇 개인가요?

2026년 6월 24일 기준 FIU에 신고된 사업자는 28개입니다. FIU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외에 국내에서 영업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입니다.

미신고 사업자를 이용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없어 개인정보 유출, 해킹, 투자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범죄자금과 혼재되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불법업체의 수수료는 적법한 거래소 대비 최대 62배 수준입니다.

코인 레퍼럴 행위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FIU는 레퍼럴 행위가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 형태에 따라 적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점검이 필요합니다.

해외 거래소도 한국에서 불법인가요?

해외 거래소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FIU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한다면 특금법상 미신고 영업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 원화결제, 한국인 대상 이벤트·마케팅 여부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되지만, 이러한 요소가 없더라도 전체 영업 방식에 따라 국내 영업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불법 취급업자를 발견하면 어디에 제보하나요?

FIU([email protected]), DAXA([email protected]), 경찰(112)에 제보 가능하며,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고발도 가능합니다.

레퍼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 형태에 따라 적법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 수집·가입 대행 형태는 즉시 중단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사업 형태별 점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차별화 포인트

가상자산 규제·레퍼럴 사업 적법성 점검 경험 보유

최동준 파트너변호사는 가상자산 규제, MCN, 엔터테인먼트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코인 레퍼럴 사업의 적법성 검토 및 컨설팅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사업 형태별 리스크 분석부터 규제 대응 전략 수립까지 일관된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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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2026. 6. 24.자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 보도자료를 분석한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법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인용 법령: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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