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인터넷에 댓글 한 줄, 단체 대화방에 남긴 말 한마디로 정보통신망법위반 사이버명예훼손 고소장을 받아 보신 상황이실 수 있습니다. 고소가 곧 유죄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공연성·특정성·명예훼손성이라는 요건과 비방할 목적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글은 각 요건을 어떻게 다투어 불송치·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무엇을 바꾸었는지를 정리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근거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이며,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법정형이 높게 설정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인터넷 게시글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공연성은 비교적 쉽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다툼의 중심이 되는 것은 특정성, 명예훼손성(의견이냐 사실이냐), 그리고 비방할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처벌 수위와 규제 범위입니다. 아래 비교표는 개정 전후를 정리한 것으로, 과거 자료에 남아 있는 '벌금 5천만원' 수치는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구분 | 개정 전 | 2026.7.7 개정 후 |
|---|---|---|
| 사실적시(제70조①)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동일 (변동 없음) |
| 허위사실(제70조②) |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7년 이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
| 몰수·추징 | 명시 규정 없음 | 범죄이익 몰수·추징 근거 신설(제70조④) |
| 반의사불벌 |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불가 | 동일 (변동 없음) |
| 징벌적 손배 | 없음 | 허위·조작정보 고의 유통 시 손해액 최대 5배(민사) |
징벌적 손해배상은 '일반 이용자 전원'을 겨냥한 제도가 아닙니다
손해액 최대 5배의 가중손해배상은 허위·조작임을 알면서 가해·부당이익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주된 적용 대상은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확정되는 과정에 있어, 단순 댓글·후기 작성자에게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시행일 이전 행위에 새 법을 소급 적용해 처벌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세 가지 객관적 요건에 더해 '비방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까지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부정되면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공연성은 문제의 표현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를 봅니다. 공개 게시판이나 열린 SNS에서는 대체로 인정되는 편이지만, 소수의 특정인만 있는 대화라도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 이론).
특정성은 문제된 표현의 대상이 실제로 누구인지 식별 가능한지를 봅니다. 닉네임이나 이니셜만 공개되어 대상을 알 수 없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지역·경력 등 주변 정보를 종합해 대상이 특정된다면, 실명이 없더라도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성은 그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인지를 봅니다. "음식이 맛없다", "제품 품질이 아쉽다"처럼 주관적 평가에 그치는 의견 표명은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제70조는 목적범입니다. 비방할 목적을 포함한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며,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게시 동기가 '공공의 이익'으로 평가되면 비방목적이 부정되어 구성요건 자체가 탈락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무혐의 여부가 갈리는 지점은 문제된 표현이 증명 가능한 '사실'인지, 가치판단인 '의견'인지입니다. 사실의 적시란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로서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며, 이는 의견 표명과 대치되는 개념으로 판례가 정리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사실의 적시 | 의견의 표명 |
|---|---|---|
| 성격 | 구체적 사실관계의 보고·진술 | 가치판단·평가 |
| 증명가능성 | 증거로 참·거짓 판별 가능 | 판별 대상이 아님 |
| 예시 | "○○가 회삿돈을 횡령했다" | "○○는 일처리가 답답하다" |
| 명예훼손 성립 | 다른 요건 충족 시 성립 가능 | 성립하기 어려운 경향 |
판단 기준은 단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표현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이루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했대요", "~라고 들었다"와 같은 전언형 표현이라도 전체 대화의 맥락 속에서 의미를 따져야 하며, 이 맥락 분석이 무혐의 논리의 핵심 축이 됩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다른 동료에 관한 부정적 표현을 사용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했대요"라는 표현을 사실 전달로 보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는 해당 표현이 객관적 사실의 적시인지, 개인적 의견의 표명인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판단하고, 사실과 의견의 구별 기준을 다룬 유사 무죄 판례를 폭넓게 검토해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카카오톡 대화의 전체 맥락과 표현의 의미를 분석해 의뢰인의 발언이 개인적 평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제출했습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의 항소도 해당 표현이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어, 1·2심 모두 무죄로 형사책임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단순 의견이었다"는 일방적 주장만 반복하면 수사기관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아래 6단계는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를 다투기 위해 준비해 두면 좋은 흐름입니다.
무혐의 대응 6단계
사이버명예훼손으로 처벌되면 징역·벌금이라는 형벌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교원·군인 등은 전과 기록이 징계로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금전적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혐의·불송치로 사건이 종결되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무혐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불필요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6.7.7 시행 개정으로 벌금 상한 상향〉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해당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 신설. 〈2026.7.7 시행 신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을 메인으로 다뤄 온 형사법 전문 변호사가 직접 검토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명예훼손을 시작으로 온라인 명예훼손·모욕 사건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사이버범죄·온라인 명예훼손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게시물의 사실/의견 구별과 비방목적·공공이익 소명 논리를 사건 초기부터 설계합니다. 한 사건의 양 당사자에게서 문의가 올 정도로 해당 분야 경험을 쌓아 왔으며, 재판으로 넘어간 사건에서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은 사실을 써도 처벌되나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제70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닉네임만 공개된 댓글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닉네임만으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으면 특정성이 부정되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정보로 대상이 식별 가능하면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 후기나 별점도 명예훼손인가요?
맛·품질에 대한 주관적 평가처럼 의견 표명에 그치는 표현은 사실 적시로 보기 어려워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허위사실이 섞이면 달리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제3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상태이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화 상대와 범위, 전파 가능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방할 목적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비방할 목적을 포함한 모든 구성요건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검사가 비방목적 입증에 실패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개정법으로 처벌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6년 7월 7일 시행 개정법으로 비방목적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이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오르고,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가 신설되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제70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일정 시점까지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미 삭제한 게시물도 처벌되나요?
게시 즉시 범죄가 성립하므로 삭제 여부와 무관하게 게시 사실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삭제·사과는 양형이나 처벌불원 합의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고소가 곧 유죄는 아닙니다. 성립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경찰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경찰조사 전 진단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엄격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