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온라인 허위사실유포죄의 핵심은 '거짓말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처벌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허위사실유포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근거 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6.7.7 시행 개정으로 벌금 상한 상향〉
조문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라는 문구로 시작한다는 점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는 목적범입니다. 비방할 목적이 빠지면 구성요건 자체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온라인 허위사실유포죄는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하며, 하나라도 부정되면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실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축이 되는 것이 비방할 목적입니다.
| 요건 | 내용 | 다툴 수 있는 지점 |
|---|---|---|
| 정보통신망 이용 | 인터넷·SNS·메신저 등을 통한 게시 | 온라인 게시가 아니면 형법 문제로 전환 |
| 공연성 | 불특정·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 | 전파가능성 부정 (비밀 유지 관계 등) |
| 거짓 사실 적시 | 증명 가능한 사실이고 그것이 거짓일 것 | 의견 표명에 불과 / 중요 부분은 진실 |
| 허위 인식 | 거짓임을 알면서 적시했을 것 | 진실로 믿을 만한 근거 존재 |
| 비방할 목적 |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 | 공공의 이익 목적 소명 → 구성요건 탈락 |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와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지를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보며, 거짓이라고 해서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이 법리가 방어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허위사실을 썼으니 비방할 목적도 있었다"는 추론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자주 마주치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는 두 개의 구성요건을 하나로 뭉뚱그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비방할 목적과 거짓 여부는 별개의 구성요건이고, 드러낸 사실이 거짓인 경우에도 비방할 목적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허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비방목적은 따로 증명되어야 하며, 이 지점을 놓치지 않고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방할 목적을 포함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의자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아무런 자료 없이 "비방할 의도가 없었다"고만 말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시 동기와 경위를 뒷받침할 정황과 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검사의 증명이 흔들립니다.
대법원은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을 서로 상반되는 관계로 보아,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을 부정합니다. 이것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입니다.
개인적 감정이 조금 섞여 있어도 비방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솔직히 그 사람이 밉기도 했다"는 점 때문에 방어를 포기하십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순수한 공익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된 동기가 공익이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사적 감정이 일부 섞여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비방목적이 인정되지는 않는 방향입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공공의 이익 판단 기준은 다음 여섯 가지 사정을 종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사안을 여기에 대입해 보시면 다툴 여지가 있는지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 판단 요소 | 유리한 방향 | 불리한 방향 |
|---|---|---|
| 피해자의 지위 | 공무원 등 공인 | 순수한 사인 |
| 표현의 성격 | 공적 관심 사안, 여론 형성·공개 토론 기여 | 순수한 사적 영역 |
| 위험의 자초 |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 | 피해자에게 아무런 계기 없음 |
| 명예 침해 정도 | 침해 정도가 경미 | 인격 자체를 겨냥한 심각한 훼손 |
| 표현의 방법 | 절제된 사실 전달 | 모욕적 수사, 반복적 게시 |
| 게시 동기 | 주된 동기가 공익 (부수적 사익 무방) | 가해 의도가 주된 동기 |
비방목적을 다툴 때 소명해 볼 만한 사정
비방목적과 별개로, 적시 내용이 '거짓'인지 자체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합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과거 자료에 남아 있는 '벌금 5천만원'은 현재 기준과 다릅니다.
| 구분 | 개정 전 | 2026.7.7 개정 후 |
|---|---|---|
| 제70조② 벌금 | 5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이하 |
| 몰수·추징 | 명시 규정 없음 | 범죄이익 몰수·추징 근거 신설(제70조④) |
| 징역·자격정지 | 7년·10년 | 동일 (변동 없음) |
| 비방목적 요건 | 필요 | 동일 (변동 없음) |
| 반의사불벌 | 해당 | 동일 (변동 없음) |
| 징벌적 손해배상 | 없음 | 고의 유통 시 손해액 최대 5배(민사) |
개정법도 '비방할 목적' 요건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벌금 상한이 오르고 몰수·추징이 생겼지만, 제70조 제2항의 구성요건 자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며, 증명책임도 검사에게 있습니다. 즉 방어의 핵심 축은 개정 전후로 동일합니다.
한편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은 허위·조작임을 알면서 가해 목적으로 유통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주된 대상은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재자로 설계되어 있어, 단순 게시자에게 곧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비방목적을 다투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이쪽이 현실적인 해법이 됩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다투다 협의가 무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접촉하기보다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편이 원만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왜 그 글을 올렸는지"를 시간순으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비방목적 판단은 게시 동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 허위사실유포죄 비방목적 방어 6단계
인용 법령 · 판례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방목적을 무너뜨리는 의견서를, 조사 전에 준비합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명예훼손(악플) 사건을 시작으로 온라인 명예훼손 영역을 전담해 온 로펌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메인으로 다루다 보니 한 사건의 양 당사자에게서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해당 분야 경험을 축적해 왔습니다.
저희는 게시 동기와 경위를 재구성해 공공의 이익 관련성을 소명하고, 비방목적이 별개 구성요건이며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와 유사 무죄·불송치 판례를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합니다. 아울러 조사 일주일 전 예상질문지를 보내 드리고 답변을 첨삭하며, 조사 당일에는 사전에 만나 실전과 같은 조건에서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 뉴로이어의 법률 철학 전문 보기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이 꼭 필요한가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 허위사실을 게시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했는지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각각 별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으면 비방할 목적도 당연히 인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게시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만으로 비방할 목적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과 비방할 목적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므로, 게시물의 내용과 표현 방식, 작성 경위, 공개 범위, 주된 동기와 목적 등을 각각 살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비방할 목적을 포함한 범죄의 구성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상대방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섞여 있어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나요?
개인적인 감정이나 사적인 동기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자의 주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사적인 감정이나 다른 목적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피해자가 공인인지 일반인인지, 해당 표현이 사회적 관심 사안이나 공개적인 토론에 기여하는지, 표현의 내용과 방법은 어떠했는지,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글을 작성한 동기와 경위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인에 대한 글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피해자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더라도 그 사람이 관여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격과 사회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내용이 조금 과장되었으면 허위사실에 해당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적시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한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실제 사실과 다소 차이가 있거나 표현이 일부 과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벌금 상한이 기존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높아졌고, 해당 범죄로 얻은 이익에 대한 몰수·추징 근거도 신설되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과 제2항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효하게 밝히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이후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내용이 거짓이라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비방할 목적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공공의 이익을 소명할 수 있는지 형사법 전문변호사가 사실관계를 직접 검토합니다.비방목적을 무너뜨리면 사건이 끝납니다.
상담 내용은 변호사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