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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형사처벌, 벌금·징역형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 — 직위해제·파면·소청심사까지

  • 작성일 : 26.07.15
  • 조회수 : 162
공무원 형사처벌, 징계·파면·소청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공무원 형사처벌, 벌금·징역형만의 문제가 아닌 이유 — 직위해제·파면·소청심사까지

파트너변호사국진호

행정소송 · 부당징계·해고 · 국가배상 · 기업법무 · 대기업 사내 변호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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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혹은 우편으로 도착한 출석요구서. 그 순간부터 많은 공무원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걱정은 "형사처벌보다 내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민간인이라면 벌금 한 번으로 끝날 일이, 공직에서는 감사·직위해제·징계로 갈래를 치며 번져 나가기 때문입니다. 벌금형을 받아도 자리를 잃을 수 있고, 반대로 형사에서 무죄가 나와도 징계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형사와 징계라는 두 개의 시계가 각각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엇을 언제 챙겨 두면 좋은지를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한눈에 보기

두 개의 시계는 따로 돌고, 때로 어긋납니다

하나는 법원에서 유죄냐 무죄냐를 가리는 시계, 다른 하나는 소속 기관에서 공직 질서를 지킬 목적으로 도는 시계입니다. 재판이 무죄로 끝나도 징계 시계는 멈추지 않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두 절차는 처음부터 따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공무원 형사처벌 수사 시작과 신분상 영향

공직에서의 형사사건은 대개 조용히 시작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고소장 한 장, 감사 부서의 지적, 익명의 내부 제보, 민원인의 항의 — 이런 출발점들이 어느 날 수사기관의 연락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은 처벌의 무게가 아니라 "이 혐의가 내 업무와 얽혀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이후 징계의 방향이 크게 갈리기 때문입니다.

업무와 얽힌 혐의, 예컨대 금품을 받거나 공금에 손을 대거나 권한을 넘어선 사안은 출발선부터 무겁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퇴근 후 사생활에서 벌어진 음주운전이나 폭행이라 하더라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체면을 손상했다"는 이유로 별도의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자주 간과됩니다.

형사절차 vs 징계절차
형사절차는 수사기관과 법원이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에 대해 국가가 사용자 지위에서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과하는 행정상 제재로 설명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관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는가

많은 분들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직장에 알려지지 않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흐름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소속 기관에 통보하기도 하고, 기관이 스스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며 내부 조사에 착수하기도 합니다. 형사와 감사가 나란히 굴러가는 셈입니다.

이 내부 조사 과정에서 문답서·경위서·확인서 같은 서류가 쌓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이 서류들이 훗날 징계의결 요구서나 징계위원회 심의자료로 그대로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기 진술에서 사실관계를 흐리게 남기면, 형사에서는 물론 징계 단계에서도 두고두고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징계대상 공무원
징계대상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중 별정직 공무원 등이 중심이 되며, 정무직은 일반적인 징계 체계와 달리 취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징계 사유는 국가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명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또는 직무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한 체면·위신 손상 행위로 정리됩니다.

수사와 내부 절차가 동시에 움직일 때, 지금 내 사안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아래 표로 짚어 두면 대응 방향을 잡기 수월합니다.

확인 항목살펴볼 내용신분상 영향
수사 단계고소·고발, 피의자 입건, 출석요구 여부기관 통보 가능성
혐의 성격직무 관련 범죄인지 사생활 영역인지징계 수위 판단
내부 조사감사, 문답서, 경위서 작성 여부징계의결 자료화
직위해제직무수행 배제 필요성이 있는지급여 감액 가능성
징계절차징계의결 요구와 위원회 회부 여부파면·강등 등 처분

2. 대상 범죄와 징계 수위 정리

"같은 벌금 300만 원인데 왜 누구는 자리를 지키고 누구는 옷을 벗는가." 공직 내부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무게는 형종이나 액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이냐, 성 관련 사안이냐, 업무와 연결된 금품이냐에 따라 같은 벌금형도 전혀 다른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징계와 경징계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구분됩니다. 중징계에는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있고, 경징계에는 감봉·견책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중대한 비위로 평가되면 중징계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업무에서 나온 일과 사생활에서 나온 일

업무와 직접 연결된 혐의 — 뇌물이나 알선수재, 권한 남용, 공금 횡령, 문서 위조, 관리하던 개인정보의 유출 같은 사안은 피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공직에 대한 신뢰를 깼다"는 평가가 무겁게 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민이 맡긴 권한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생활에서 벌어진 일은 안심해도 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음주운전·폭행·사기·스토킹처럼 퇴근 이후의 일이라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라는 통로를 거쳐 징계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생활은 완전한 사적 영역으로만 남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직장인과 다른 지점입니다.

징계부가금
금품수수 등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 징계처분 외에 금품수수 금액 등의 5배 범위 안에서 부과될 수 있는 금전 제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징계부가금 부과 근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형사에서 가볍게 마무리되었다고 해서 금전적 부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설명됩니다.

벌금이냐 금고 이상이냐가 가르는 선

형종의 경계에서 신분의 운명이 갈리기도 합니다. 벌금에 그치면 원칙적으로 신분 자체를 잃지는 않지만 비위가 중하면 징계는 별개로 무거워질 수 있고, 금고 이상으로 올라서면 이야기의 층위가 달라져 결격사유와 당연퇴직이라는 문제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제69조는 공무원이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할 때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은 당연퇴직을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으로 보고 있어,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형사판결 결과가 공무원 신분 유지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입니다.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상 일부 죄, 스토킹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직무 관련 횡령·배임 등은 선고유예 단계에서도 별도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형만 아니면 괜찮다"는 짐작이 통하지 않는 영역이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맞는 확인이 바람직합니다.
범죄 유형징계에서 보는 부분신분상 위험
뇌물·금품수수직무 관련성, 금액, 대가성파면·해임, 징계부가금
공금횡령피해 금액, 변상 여부, 반복성중징계와 형사재판
성범죄피해자 진술, 범죄 유형, 판결 결과파면·해임 가능성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반복성정직 이상 징계 가능성
폭행·사기피해 정도, 합의, 고의성품위유지의무 위반

3. 진행 중 직위해제와 징계·파면 위험

사건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판결을 기다리기도 전에 자리에서 먼저 떼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기소나 수사 그 자체가 곧바로 파면을 뜻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 사람에게 계속 업무를 맡기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면 직위해제가 앞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형사와 징계는 보폭이 달라서, 재판이 한창인데 징계위원회가 먼저 열리기도 하고, 반대로 판결을 지켜본 뒤 징계 수위를 정하기도 합니다.

직위해제, 그리고 줄어드는 급여

직위해제
공무원 신분을 바로 박탈하는 조치가 아니라,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로 설명됩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중대한 비위로 조사·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직위해제가 되면 통장에 찍히는 금액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봉급의 일부만 나오거나 일을 전제로 붙던 수당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분서를 받으면 급여명세서와 나란히 놓고 무엇이 얼마나 감액됐는지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또 형사에서 무혐의·불기소·무죄로 마무리됐다면 직위해제를 유지할 근거가 사라졌는지 살펴야 하고, 사유가 없어졌는데도 복직이나 급여 정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인사처분과 보수 문제를 나누어 다툴 여지가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징계위원회 앞에서 진짜 다투는 것

징계위원회에는 형사기록과 감사기록이 함께 올라옵니다. 공소장, 판결문, 불기소결정서, 수사결과 통보서, 감사 문답서가 모두 판단 재료가 됩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가장 무거운 징계로 설명됩니다. 해임 역시 신분을 잃는 처분이고, 강등과 정직은 신분은 유지되지만 보수·승진·직무상 불이익을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징계위원회 단계에서는 "징계가 내려질지"뿐 아니라 "파면까지 갈 사안인지, 다른 수위로 낮출 수 있는지"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의 승부처는 "징계를 받느냐 마느냐"보다 "어디까지 무거워지느냐, 어디서 멈추게 하느냐"인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회가 수위를 정할 때 함께 저울에 올리는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판단 요소확인할 내용징계 방향
형사 결과기소, 약식명령, 판결, 불기소 여부징계 근거
직무 관련성업무상 권한이나 지위 이용 여부파면·해임 위험
피해 회복변상, 합의, 사과, 재발 방지감경 자료
고의성계획적 행위인지 우발적 행위인지양정 판단
과거 전력징계 전력과 동종 행위 반복 여부가중 사유

4.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기간 정리

징계처분서를 손에 쥔 순간부터 조용히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복 기간입니다. 파면·해임처럼 신분을 좌우하는 처분일수록 이 기간을 넘기면 되돌릴 길이 급격히 좁아집니다. 특히 형사 항소 기간에만 신경 쓰다가 징계 쪽 기한을 놓치는 일이 실무에서 드물지 않으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짜부터 따로 적어 두는 습관이 안전판이 됩니다.

소청심사 — 30일이라는 짧은 창

소청심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불복을 다투는 행정심판 성격의 절차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오인, 절차상 하자, 징계양정 과다 등을 다툴 수 있는 영역으로 설명됩니다.

아직 형사 결론이 나지도 않았는데 징계가 먼저 떨어졌다면, 위원회가 대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부터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징계처분서와 처분사유 설명서가 각각 언제 도착했는지를 구분해 기록해 두면, 30일이라는 창을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정소송 — 90일과 1년, 두 개의 마감

취소소송 제소기간
소청심사 결과에도 불복이 남으면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행정소송법이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사에서 무죄·무혐의·불기소·감형이 나오면 징계를 떠받치던 전제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자동으로 징계 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형사에서 뒤집힌 부분이 징계 사유의 어느 대목과 맞닿아 있는지를 따로 풀어 설명해야 하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절차 구분기간 기준준비할 자료
소청심사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소청청구서, 처분서, 반박자료
행정소송처분 등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소장, 소청 결정문, 송달자료
장기 제한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처분일 확인 자료
형사절차판결·결정 선고일과 확정일 확인불기소결정서, 판결문
기간은 모든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징계처분까지 내려진 상황이라면, 다른 무엇보다 먼저 소청심사 30일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대응자료와 진술 방향 정리

같은 사건이라도 경찰서에 낼 서류와 징계위원회에 낼 서류는 결이 달라야 합니다. 겹치는 자료가 있더라도 두 곳이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사기관은 "죄가 되느냐"를 중심으로 읽고,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어겼는가, 그렇다면 얼마나 무거운가"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문 앞에 서느냐에 따라 앞세울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두 개의 서류철을 따로 만드는 이유

형사 쪽 서류철에는 고소장과 출석요구서,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수색 관련 자료, 불기소처분서나 약식명령, 판결문이 들어갑니다.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라면 합의서·처벌불원서·변상자료도 여기에 함께 묶어 둡니다. 징계 쪽 서류철에는 감사보고서, 문답서, 징계의결 요구서, 출석통지서, 회의록, 징계처분서가 담깁니다. 처음부터 이 둘을 갈라서 정리해 두면, 각 절차에서 필요한 서류를 헤매지 않고 꺼낼 수 있습니다.

준비 자료 체크리스트

공무원 형사처벌 사건에서 나누어 챙겨 두면 좋은 자료

· 고소장, 고발장, 수사기관 출석요구서
·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압수수색 관련 자료
· 불기소처분서, 약식명령, 형사판결문
· 감사보고서, 문답서, 내부 조사자료
· 징계의결 요구서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 징계처분서, 처분사유 설명서, 소청심사 자료
· 합의서, 변상자료, 재발 방지 및 정상참작 자료

끝까지 두 갈래를 함께 보는 시선

이 사안은 "벌금이냐 집행유예냐"를 확인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 결과가 기관으로 넘어가는 순간, 직위해제에서 징계위원회를 거쳐 파면·해임·강등으로 이어지는 또 하나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사기록과 징계기록을 처음부터 갈라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죄가 성립하는지를 두고 진술의 방향을 잡는 일이 중요하고, 징계 단계에서는 의무 위반의 정도와 수위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이미 처분이 나온 뒤라면, 소청심사 30일과 행정소송 제소기간을 기준점 삼아 다음 수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무원 형사처벌 대응 6단계

수사 개시부터 불복까지, 순서대로 살펴볼 흐름

  1. 혐의 성격 구분 — 직무 관련 범죄인지 사생활 영역 범죄인지 먼저 나누어, 징계 방향의 출발점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초기 진술 정리 — 수사기관 진술과 내부 조사 문답서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남겨, 이후 징계자료로 이어질 부담을 줄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직위해제·급여 확인 — 직위해제 처분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 감액 범위와 사유 소멸 여부를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징계자료와 형사자료 분리 — 두 자료를 나누어 정리하고, 제출 목적에 따라 강조할 지점을 구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5. 불복기간 표시 — 소청심사 30일, 행정소송 90일·1년 기한을 처분서 수령일 기준으로 먼저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6. 감경·정상자료 준비 — 피해 회복, 유사사례, 정상참작 자료를 소청·소송 단계에서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를 정한 조항. 금고 이상의 형과 그 유예 등 형사판결 결과가 결격사유로 연결될 수 있음 (시행 2025. 7. 1., 법률 제20627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 사유) · 제78조의2(징계부가금) — 징계 사유와,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부가금 부과 근거를 정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공무원법 제79조(징계의 종류) —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징계 종류를 정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을 정한 조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뉴로이어의 대응

형사 방어와 행정(징계·소청) 대응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

공무원 형사처벌 사건은 형사절차만 방어해서는 신분상 불이익까지 함께 막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뉴로이어는 형사자료와 징계자료를 나누어 관리하면서, 수사 초기 진술 방향과 징계위원회·소청심사 단계의 대응을 하나의 시간표 위에서 함께 설계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행정·부당징계 분야 담당 변호사가 사안에 따라 함께 검토합니다.

성공사례

공무원 신분 방어 성공사례

형사처벌이 당연퇴직·징계로 번지기 전에 방어한 실제 사례입니다.

위 결과는 각 사례의 개별 사실관계에 따른 것으로, 동일한 결과가 모든 사안에서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 형사처벌 관련 많이 묻는 질문

벌금형만 받아도 공무원 형사처벌 이후 징계가 이어질 수 있나요?

형사절차에서 벌금형에 그치더라도 징계절차는 별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범죄 유형, 직무 관련성,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감봉·정직·강등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영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사 중인 상태에서도 공무원 형사처벌 문제로 파면될 수 있나요?

수사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파면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대한 비위가 확인되면 형사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직위해제나 징계의결 요구가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수사자료와 징계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처벌이 가볍게 끝나면 징계도 가볍게 끝나나요?

형사처벌 수위와 징계 수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와 징계는 판단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가볍게 끝나더라도 비위 유형에 따라 징계가 무겁게 검토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직위해제가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직위해제는 신분을 바로 박탈하는 조치가 아니라 직무에서 배제하는 인사조치로, 그 기간에는 봉급 일부만 지급되거나 일부 수당이 제외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처분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청심사는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소청심사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사사건 항소기간과는 별개이므로 처분서 수령일을 따로 관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불기소가 나오면 징계도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무죄·무혐의·불기소 결과가 나오면 징계처분의 전제가 흔들릴 수 있으나, 그 결과가 곧바로 징계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해당 결과가 징계 사유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금품 관련 비위에서는 징계 외에 추가 제재가 있나요?

금품수수 등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외에 징계부가금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금품수수 금액 등의 5배 범위 안에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청 결과 통지일과 징계처분일, 송달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무원 형사처벌, 형사와 징계를 함께 봐야 할 때

수사 개시부터 직위해제, 징계위원회, 소청심사까지 — 각 단계의 기한과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처분서를 받으셨다면, 소청심사 30일 기한부터 확인해 보세요.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인용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9조·제78조·제78조의2·제79조, 행정소송법 제2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시행 2025. 7. 1.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20627호 기준)

작성 2026-07-15 · 담당 국진호 파트너변호사(행정·부당징계)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