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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 사이버범죄 로펌 총정리

  • 작성일 : 26.07.23
  • 조회수 : 296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 사이버범죄 로펌 총정리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뿐 아니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공연성·특정성·사실의 적시·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이나 출판물 명예훼손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이하에서는 사실적시와 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차이,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변호사김수열

대한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 명예훼손·모욕 ·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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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기

일반 명예훼손과 사이버 명예훼손은 요건이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의 일반 명예훼손은 공연성·피해자 특정 가능성·사실 적시·사회적 평가 저하 가능성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명예훼손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추가됩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렸다는 사정만으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1.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핵심 답변: 형법상 명예훼손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람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어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판이 현실적으로 하락했다는 결과까지 반드시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판단 기준주요 쟁점
①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1:1 대화, 소수 전달, 비밀 유지 관계
② 피해자 특정 가능성실명이나 주변 사정을 통해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이니셜, 직책, 사진, 과거 게시물과의 결합
③ 사실의 적시의견이나 감상이 아니라 증거로 진위 확인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가의견 형식 속에 기초 사실이 암시된 경우
④ 명예훼손성평균적인 독자·청자의 관점에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가단순 불쾌감과 사회적 평가 저하의 구별
⑤ 고의위와 같은 사실 적시와 명예훼손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가허위사실의 경우 허위성에 대한 인식
추가 요건사이버·출판물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별도로 필요한가공익 목적, 표현의 경위와 방법

공연성 — 1:1 대화도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표현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한 공개 게시판이나 단체 대화방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1:1 대화나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구체적인 가능성이 인정되면 공연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누군가에게 옮길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언자·청자·피해자의 관계, 대화 경위, 비밀 유지가 기대되는 관계인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피해자 특정 가능성 — 실명을 쓰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흔히 말하는 특정성은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실명이 없더라도 이니셜, 소속, 직책, 사진, 사건의 경위 등 주변 정보를 종합했을 때 해당 인물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실의 적시 — 표현 전체가 주는 인상으로 판단합니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대치되는 개념으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문장 하나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된 어휘, 문구의 연결, 표현이 나온 배경과 전체 맥락, 일반 독자가 받는 인상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명예훼손성 — 실제 평판 하락보다 위험성이 중요합니다

문제 표현이 상대방의 주관적인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평균적인 사회 구성원의 관점에서 직업적 신뢰, 인격적 가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만한 내용인지가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위험이 발생하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가 끊기거나 주변 사람이 관계를 단절했다는 결과까지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비방할 목적 — 모든 명예훼손죄의 공통 요건은 아닙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사이버 명예훼손과 형법 제309조의 출판물 명예훼손에서 추가로 요구됩니다. 표현의 내용과 성격, 공개 범위, 동기,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침해 정도, 공익성과 사익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라는 사정은 비방할 목적을 부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2.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분해 모두 처벌하고, 허위성을 인식한 경우에 더 무거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

구분사실의 적시의견·평가
내용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주관적 판단, 감상, 가치평가
검증 가능성증거에 의해 진위 확인 가능객관적으로 옳고 그름을 증명하기 어려움
판단 방법문언과 전체 맥락, 일반 독자가 받는 인상을 종합숨겨진 기초 사실을 암시하는지 함께 검토
적용 가능성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순수한 의견이면 명예훼손은 원칙적으로 불성립
“그 사람이 횡령했다더라”, “직원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돈다”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옮기거나 소문을 소개하는 형식도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견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전제로 숨겨진 기초 사실을 암시한다면 사실 적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거짓이면 무조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적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뿐 아니라, 행위자에게도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사실과 다르더라도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면 제2항의 적용이 부정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제1항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 — 진실한 사실과 공공의 이익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면 세부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거나 과장된 표현이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허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표현의 내용, 공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피해자의 지위,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주된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있다면 부수적으로 개인적인 동기가 섞여 있다는 사정만으로 공익성이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형법 제310조는 허위임을 인식한 제307조 제2항의 행위에 그대로 적용되는 규정은 아닙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에서는 공익성이 어떻게 작용하나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공익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사정이 됩니다. 게시 목적과 내용이 공공의 관심사에 관한 정당한 문제 제기에 가깝다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지만, 공익적 소재를 다루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 방식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명예훼손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인지 허위인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는지,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온라인에 게시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으면 형법 제307조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7조

유형근거 조문법정형추가 확인사항
일반 사실 적시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310조 적용 가능성
일반 허위사실 적시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객관적 허위성과 허위성 인식
사이버 사실 적시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정보통신망 이용·공공연성·비방 목적
사이버 허위사실 적시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허위성 인식·비방 목적
형법 제307조·제309조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므로 합의의 내용뿐 아니라 시점도 중요합니다. 합의를 강압적으로 요구하면 별도의 형사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4. 2026년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1월 6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명예훼손죄의 기존 성립요건을 바꾼 법이 아닙니다. 허위·조작정보 등에 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체계와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벌금 상한을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높인 것이 핵심입니다.

2026. 7. 7. 시행

일반 손해배상, 손해액 산정, 최대 5배 가중배상, 과징금은 서로 요건이 다릅니다

개정법을 설명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허위정보 게시자에게 곧바로 5배 배상이나 10억원 과징금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각 제도마다 적용 대상과 고의·목적 요건, 반복 유통 요건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제도주요 내용핵심 적용 요건
일반 손해배상불법정보·허위정보·조작정보·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고의 또는 과실, 손해, 인과관계
손해액 산정 특례손해 발생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액수 증명이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이 5천만원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음손해 발생 사실 인정, 구체적 액수 증명의 현저한 곤란
최대 5배 가중배상일정한 규모의 직업적 정보 게재자에게 인정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 결정 가능대상자 기준 +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 인식 + 손해 의도 또는 부당이익 목적 + 법익 침해
최대 10억원 과징금판결 확정 후 동일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한 직업적 정보 전달자에게 부과 가능확정판결 이후 2회 이상 유통 + 직전 3개월 3개 이상 게재·수익 발생
형사처벌 강화사이버 허위사실 명예훼손 벌금 상한을 7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몰수·추징 근거 신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의 기존 구성요건 충족

최대 5배 가중배상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시행령 제35조의4에 따르면 정보 유통 당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직전 3개월 동안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하여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어야 하고, 여기에 구독자 등이 10만 명 이상이거나 직전 3개월간 게시한 정보의 월별 합산 조회 수 평균이 10만 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규모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 5배 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으며, 실제로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과징금 대상은 5배 배상 대상과 같은가요?

같지 않습니다. 과징금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유죄판결·손해배상판결 등으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라고 확정된 정보를 판결 확정 후 다시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문제됩니다. 시행령상 반복 유통 당시 직전 3개월간 총 3개 이상의 정보를 게재해 광고·후원 등으로 수익을 얻은 요건도 필요합니다.

개정법상 ‘허위조작정보’는 단순히 틀린 정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라는 점과 함께, 그 사실을 알면서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해야 합니다. 풍자와 패러디는 법률상 제외됩니다.

민사상 명예훼손 손해배상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개정 정보통신망법과 별개로, 명예훼손 행위가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유죄판결은 민사재판에서 위법행위와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유력한 자료가 되지만, 민사법원이 형사판결에 법적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손해 발생, 인과관계와 배상 범위는 별도로 심리됩니다.

5. 집단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표현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법인이나 독립된 사회적 평가의 주체가 되는 조직된 단체는 그 자체로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단을 지칭한 표현이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까지 되는지는 집단의 규모와 성격, 표현의 구체성, 구성원의 지위 등을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이나 일정한 조직을 갖추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단체는 사회적 평가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특정 지역 사람들”, “어떤 직업군 전체”와 같이 범위가 지나치게 크고 막연한 집단을 비난한 경우에는 개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단표시에 의해 구성원 개인이 특정되는지는 집단의 크기, 구성원의 결속도, 표현의 내용이 전체 구성원에게 미치는 정도, 피해자의 집단 내 지위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또한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욕설이나 경멸적 평가만 한 경우에는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표현의 성격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6. 피해자와 피의자는 무엇부터 다르게 준비해야 하나요?

피해자는 누가 누구에 관하여 어떤 사실을 어디까지 퍼뜨렸는지를 증명해야 하고, 피의자는 적용 법조와 성립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분리해 다퉈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도 합의만으로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시기와 절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입장핵심 과제구체적인 점검사항
피해자표현과 전파 범위 입증전체 게시물, URL, 작성시각, 계정, 조회·공유 정황, 대상 특정 자료 확보
피의자
혐의 다툼
구성요건별 방어공연성, 특정 가능성, 사실 적시 여부, 명예훼손성, 허위성 인식, 비방 목적 검토
피의자
인정 사건
처분·양형 요소 정리삭제·확산 방지, 진정한 반성, 피해 회복, 제1심 선고 전 처벌불원 의사 확보 검토
민사 원고손해와 인과관계 입증매출·거래 감소 자료, 치료·상담 자료, 확산 범위, 형사 결과 등 정리
민사 피고위법성·손해액 방어진실성·공익성, 표현 맥락, 확산 범위, 손해의 인과관계, 청구액 과다성 검토

피의자 입장에서 인터넷에 게시했다는 사실만 보고 곧바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사건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비방할 목적이 증명되는지, 형법 제307조가 적용되는 사안인지, 순수한 의견이나 평가인지,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진실한지 등을 순서대로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도 캡처 한 장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게시물의 앞뒤 맥락, 원본 URL, 작성 계정, 게시 시각, 댓글과 공유 내역,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주변 정보까지 함께 보전해야 수사기관과 법원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 대응 6단계

피해를 입었거나 고소를 당했다면 다음 순서로 점검합니다

  1. 원본과 전체 맥락 보전 — URL, 게시 시각, 계정, 본문·댓글·대화 전후를 함께 확보합니다.
  2. 적용 법조 구분 — 형법 제307조인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인지, 모욕죄 등 다른 범죄인지 나눕니다.
  3. 공통 성립요건 분석 — 공연성, 피해자 특정 가능성, 사실 적시, 명예훼손성과 고의를 살핍니다.
  4. 추가 방어사유 검토 — 사실과 의견, 허위성 인식, 형법 제310조의 공익성, 비방 목적을 구분합니다.
  5. 형사·민사 전략 결정 — 고소와 손해배상, 무혐의 주장과 합의 중 어떤 방향이 맞는지 정합니다.
  6. 진술·의견서·합의 준비 — 초기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필요한 자료와 법리를 서면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한눈에

  • 형법 제307조 — 사실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기본 구성요건과 법정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09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을 이용한 명예훼손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0조 —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의 위법성 조각 —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12조·형사소송법 제232조 — 반의사불벌과 처벌희망 의사 철회 시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44조의10·제44조의24 — 허위조작정보, 손해배상과 과징금 제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사이버 명예훼손과 반의사불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4·제35조의11 — 가중배상 대상 게재자와 과징금 부과 대상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4조 — 불법행위, 위자료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 — 국가법령정보센터
뉴로이어의 대응

온라인 게시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법리를 하나로 묶지 않습니다

뉴로이어 명예훼손·모욕 전담팀은 공연성·피해자 특정 가능성·사실 적시·명예훼손성·허위성 인식·비방 목적을 구분해 분석합니다. 피해자 사건에서는 게시자 특정과 증거 보전, 형사 고소와 민사 손해배상의 연결을 설계하고, 피의자 사건에서는 적용 법조와 무너지는 요건을 찾아 초기 진술부터 의견서, 합의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성공사례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대표 성공사례

형사 피해자 대리, 형사 피의자·피고인 변호, 민사 손해배상 방어 사례를 구분했습니다.

피해자 형사고소·민사청구

형사 피의자·피고인 변호

민사 손해배상 피고 대리

위 결과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건이라도 표현 내용, 공개 범위, 증거와 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결론과 처분·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요건과 처벌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진실한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의견을 말한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순수한 의견이나 가치판단만으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견의 형식을 취했더라도 그 전제로 구체적인 기초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면 사실 적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명을 밝히지 않았는데도 성립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니셜, 소속, 직책, 사진, 사건 경위 등 주변 정보를 종합해 해당 인물을 아는 사람들이 표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체 대화방이나 1:1 대화도 공연성이 인정되나요?

단체 대화방은 참여 인원과 관계에 따라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1 대화나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부정될 수 있지만,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구체적인 가능성이 엄격하게 증명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리면 무조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려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 외에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방할 목적이 부정되면 형법 제307조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틀렸지만 사실이라고 믿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가요?

객관적으로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07조 제2항이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에는 해당 내용이 거짓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그 인식이 없었다면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개정법으로 모든 허위정보에 5배 배상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최대 5배 가중배상은 정보 전달을 업으로 하면서 시행령상 게시 수·수익·구독자 또는 조회 수 기준을 충족한 게재자가 불법정보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고 손해 의도 또는 부당이익 목적으로 유통해 법익 침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언제든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처벌희망 의사의 철회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제출됐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단이나 단체를 욕하면 명예훼손인가요?

법인이나 독립된 사회적 평가의 주체가 되는 단체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이 아니라 욕설이나 경멸적 평가에 그쳤다면 명예훼손보다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고, 집단 구성원 개인이 피해자가 되려면 해당 개인까지 특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표현 한 문장이 아니라 전체 맥락과 적용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피해자라면 공연성·피해자 특정 가능성과 확산 범위를 입증해야 하고, 피의자라면 사실 적시·허위성 인식·비방 목적 등 무너지는 지점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를 준비 중이거나 경찰 연락·고소장을 받으셨다면 초기 진술 전에 사건 구조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적용 법조와 대응 방향은 구체적인 표현 내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의 성립과 처벌·손해배상은 표현 내용, 전달 상대방, 공개 범위, 목적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인용 법령 · 형법 제307조·제309조·제310조·제312조, 형사소송법 제23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44조의10·제44조의24·제70조,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35조의4·제35조의11, 민법 제750조·제751조·제764조

최초 작성 2026-07-16 · 최종 업데이트 2026-07-23 · 담당 김수열 대표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