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인스타, 스레드 틱톡 등에서 부업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대출 절차인 줄 알고 돈을 받아 전달했다가 어느 날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분이 많습니다. 이때 처벌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딱 하나, 내 행위가 범죄에 쓰인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가 — 이른바 고의의 문제입니다.
"몰랐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왜 몰랐는지, 왜 알 수 없었는지를 사실과 자료로 세워야 비로소 무죄에 이르는 문이 열립니다. 이 글은 전달책이 어떤 죄로 처벌되는지, 무죄·불송치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실제 방어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전달책 사건은 '했느냐'가 아니라 '알았느냐'로 갈립니다
돈을 받아 전달한 사실 자체는 대개 다툼이 없습니다. 승패를 가르는 것은 그 돈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점을 인식했는지(고의)입니다. 이 인식이 부정되면 무혐의·불송치로, 인정되면 사기방조나 공동정범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왜 몰랐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세우는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피해금을 받아 인출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은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사기죄(형법 제347조)의 방조 또는 공동정범, 계좌를 넘긴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전달책', '수거책', '인출책', '송금책'은 수사·재판 실무에서 쓰이는 역할 명칭일 뿐, 법에 그런 죄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맡은 역할과 관여 정도에 따라 아래 죄명들이 적용됩니다.
| 행위 유형 | 적용될 수 있는 죄 |
|---|---|
| 피해금 인출·전달·송금 | 전기통신금융사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사기죄 방조·공동정범(형법 제347조·제32조·제30조) |
| 본인 계좌·체크카드 대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제6조·제49조) |
| 타인 자금을 대신 이체 | 사기방조(형법 제347조·제32조) |
전달책 사건에서 무혐의·무죄와 유죄를 가르는 결정적 기준은 '고의'입니다. 내 행위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았거나, 최소한 그럴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어야 처벌됩니다. 이 인식이 없었다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돈이 내 손을 거쳐 흘러갔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방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조범이 되려면 정범의 범죄를 돕는다는 인식(방조의 고의)이 있어야 하고, 공동정범이라면 범행을 함께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식에는 '확실히 알았다'뿐 아니라 '범죄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진행했다'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32조
그래서 전달책 사건의 방어는 '내가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돈이 범죄 피해금인 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를 증명하는 방향으로 갑니다. 이 지점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료로 뒷받침해 세우느냐가 승패를 가릅니다.
'정말 몰랐는가'를 이 요소들로 따집니다
· 대가의 유무 — 정상적 수준을 넘는 수수료·보수를 약속받았는가
· 업무의 비정상성 — 왜 남의 돈을 내 계좌로 받아 현금으로 뽑아 전달하는가
· 지시 경로 — 대면 없이 메신저·텔레그램으로만 지시받았는가
· 금액과 반복성 — 큰 금액을, 여러 차례 반복했는가
· 본인의 경험·인지 — 사회 경험과 지식에 비추어 의심할 수 있었는가
이미 혐의를 인정했거나 "저는 속았습니다"만 반복하는 것으로는 무혐의를 받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큰 금액을 대신 옮기면서 정말 의심하지 못했는지를 캐묻기 때문에, 왜 알 수 없었는지를 구체적 경위와 자료로 보여줘야 합니다.
실무에서 전달책 조사를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대응이 "나도 피해자다",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는 호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사관이 확인하려는 것은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고의가 없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실제로 있는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액이 클수록, 은행 계좌가 아니라 가상자산 거래소나 현금 인출을 거쳤을수록, 대면 없이 메신저로만 지시받았을수록 "몰랐다"는 주장의 설득력은 약해집니다. 이 불리한 정황들을 회피하지 않고 먼저 꺼내, 왜 그런 방식이 당시에는 이상해 보이지 않았는지를 납득시키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사정은 고의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대화 기록에 '수수료'가 아니라 '대출'이나 '급여' 같은 정상적 명목만 남아 있는 경우, 처음 접근 경로가 대출 광고나 구인 공고였던 경우, 별다른 대가를 약속받지 않은 경우, 금융 지식이나 사회 경험이 부족해 비정상적 구조를 알아채기 어려웠던 경우 등입니다. 이런 정황을 흩어진 자료에서 찾아 하나의 이야기로 엮는 작업이 변호의 핵심입니다.
같은 전달책이라도 방조로 보느냐 공동정범으로 보느냐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지만(형법 제32조 제2항),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감경 없이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 전기통신금융사기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범죄수익의 3~5배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관여 정도에 따라 평가가 갈립니다.
| 구분 | 인정되는 경우 | 형량 |
|---|---|---|
| 방조범 |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으로 단순 가담 | 정범의 형보다 감경(제32조 제2항) |
| 공동정범 | 범행을 함께한다는 의사로 기능적 역할 분담 | 정범과 동일한 형(감경 없음) |
| 고의 부정 | 범죄 인식이 없었다고 인정 | 무혐의·불송치·무죄 |
수사기관은 조직적 역할 분담이 뚜렷하다고 보면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어에서는 관여가 수동적·일회적이었고 조직의 구조를 알지 못했다는 점을 부각해, 최소한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로, 나아가 고의 자체가 없었음을 다투는 순서로 접근합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했거나 기소되어 무죄를 다투기 어려운 국면이라면, 초점은 실형을 피하는 양형으로 옮겨집니다. 자수·자백, 피해 회복, 가담 경위, 수사 협조 같은 감경 사유를 빠짐없이 세우는 것이 관건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죄질이 무겁게 다뤄져 단독 재판이 아닌 형사 합의부에서 심리되는 경우가 많고,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큽니다. 그렇다고 미리 단념할 일은 아닙니다. 피해 회복(합의·공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퉈볼 양형 사유는 적지 않습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제1항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형법 제52조
특히 자수는 합의·공탁과 별개로 작동하는 감경 사유입니다. 피해 회복이 막힌 사건에서도 형량을 바꿀 수 있는 카드가 되며, 수사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면 스스로 신고·출석한 정황이 자수로 인정될 여지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인지 능력, 가담 경위, 범행에서 얻은 이익의 규모, 수사 협조 정도 같은 사정도 함께 정리하면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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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요구를 받은 순간부터, 순서대로 짚어 보는 흐름
'왜 몰랐는지'를 자료로 세워 고의를 다툽니다
전달책 사건의 승부는 고의에서 갈립니다. 뉴로이어 사기·보이스피싱팀은 대화 기록에 '수수료'가 아닌 '대출·급여' 명목만 남았는지, 첫 접근 경로가 무엇이었는지, 대가 약속이 있었는지를 하나하나 확인해 방조의 고의 부재를 객관 자료로 세웁니다. 조사 전 경위 재구성부터 예상 질문 시뮬레이션까지 함께 준비하고, 이미 인정한 사건에서도 수사 기록을 다시 훑어 자수 등 놓친 감경 사유를 찾아냅니다.
담당 변호사
오동현파트너변호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수석입학·최우등졸업 후 국내 대형로펌을 거쳐 뉴로이어에 합류. 대규모 보이스피싱·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을 폭넓게 다뤄, 조사 전 준비부터 양형까지 결과를 바꾸는 데 강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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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 알바인 줄 알고 돈을 전달했는데도 처벌되나요?
몰랐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달책 처벌의 핵심은 그 돈이 범죄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고의)입니다. 정상적 부업으로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고 그것을 자료로 뒷받침하면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몰랐다"는 호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왜 알 수 없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돈을 전달한 사실이 분명한데 무죄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전달·이체 사실 자체만으로 사기방조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므로, 그 인식이 없었음을 밝히면 혐의가 부정됩니다. 실제로 대가 약속이 없었고 대화에 '대출' 명목만 남아 있던 사안에서 불송치를 받은 예가 있습니다.
'몰랐다'고만 말하면 왜 부족한가요?
수사관은 왜 남의 돈을 대신 옮겼는지, 큰 금액을 반복하면서 의심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대가를 받기로 한 것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이 질문에 사실과 자료로 답하지 못하면 "몰랐다"는 진술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습니다. 결론이 아니라 왜 몰랐는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좌나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도 처벌되나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양도하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계좌가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인식(미필적 고의)이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출 절차의 일부로 믿었을 뿐 대여한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요건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방조와 공동정범은 처벌이 어떻게 다른가요?
방조범은 정범보다 형이 감경되지만(형법 제32조 제2항),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감경 없이 정범과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조직적 역할 분담이 뚜렷하다고 보이면 공동정범으로 의율될 수 있어, 관여가 수동적·일회적이었음을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혐의를 인정했는데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습니다. 유무죄를 다시 다투기 어렵더라도 양형 사유는 끝까지 찾을 수 있습니다. 자수·자백, 가담 경위, 수사 협조 같은 사정을 세우고,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해 놓친 감경 사유를 발굴하면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나 공탁을 못 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이 유리한 사정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없다고 실형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수는 합의·공탁과 별개로 작동하는 감경 사유이고, 인지 능력·가담 경위·수사 협조 등 다퉈볼 사정이 여럿 있습니다. 실제로 합의·공탁 없이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먼저 상대와 주고받은 대화, 이체·입금 내역, 처음 접근받은 경로 자료를 한자리에 모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다음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비해야 하는데, 초기 진술이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기·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인과 조사 전에 점검하시길 권합니다.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왜 몰랐는지'를 자료로 세워야 고의가 부정됩니다. 경위 재구성부터 조사 대비까지 함께합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셨다면, 진술 전에 먼저 상담하세요.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처벌과 처분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관여·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인용 법령 · 형법 제32조·제347조·제52조,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5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49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작성 2026-07-16 · 담당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사기·보이스피싱)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