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마지막 변론을 마치면 재판장이 "선고기일에는 안 나오셔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민사와 형사에서 전혀 다른 의미라는 점을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민사는 선고기일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반면 형사는 출석이 원칙이고, 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 소송촉진법으로 더 엄격해졌습니다. 제1심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민사와 형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 민사 — 선고기일 출석 의무가 없습니다. 결과는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항소기간은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 형사 — 출석이 원칙입니다. 2026년 6월 2일 시행 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출석 없이 선고될 수 있고, 항소기간은 판결서 송달일이 아니라 선고일부터 7일입니다.
선고기일은 판결이 선고되는 날입니다.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심리가 마무리되면,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따로 잡는 날짜를 말합니다.
재판은 대체로 이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 답변서 제출 → 준비서면과 증거조사 → 변론기일 → 판결 선고. 심리가 끝나는 것을 '변론종결'이라 하고, 그때 재판장이 선고기일을 지정해 고지합니다.
다만 변론종결과 동시에 바로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사 소액사건이나 형사에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사건 등이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를 빼면 대부분 선고기일을 따로 잡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출석하더라도 재판장은 판결 주문만 간단히 읽어줄 뿐, 판결문 전체를 낭독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얻는 것은 결과뿐입니다. 이유와 구체적 판단은 판결서를 받아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변호사도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결과를 급히 확인해야 하는 사건에만 나갑니다.
결과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당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는 선고 후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10조는 법원사무관 등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당사자에게 송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재판을 열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76조). 선고기일도 공판기일이므로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76조(피고인의 출석권)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피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원칙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면소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약식명령에 대해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해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등에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장기 3년 이하의 징역·금고 등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허가를 신청하고 법원이 허가하면 일부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장의 안내를 들었더라도 내 사건이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지, 그 예외가 선고기일까지 포함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 소송촉진법이 2026년 6월 2일 시행되면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출석 없이 곧바로 판결을 선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대체로 기일을 다시 잡아 출석 기회를 줬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고의로 출석하지 않으며 시간을 끄는 사례가 있었고, 개정은 이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5항 (2026. 6. 2. 시행)
제1심 공판절차에서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하여 선고기일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함께 개정된 내용도 있습니다. 제1심에서 한 차례 이상 공판기일에 출석했던 피고인이 이후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우선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이후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그때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빠졌다고 곧바로 궐석재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종전 소송촉진법 제23조는 장기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피고인에 대한 불출석 재판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재판에 출석하다가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 불출석하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일정한 요건 아래 불출석 재판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넓어진 것입니다.
적용 범위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을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 특례에서 제외되지만, 개정으로 사기·컴퓨터등사용사기·준사기 등 법이 별도로 정한 범죄는 예외적으로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민생 사건에서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출석 의무가 있는 사건에서 나오지 않으면 기일이 다시 지정되고 소환 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반복 불출석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구인·구속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진행은 사건의 경중과 그동안의 출석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불출석 자체가 자동적인 구속사유는 아니며, 경미한 사건에서 한 번 빠졌다고 곧바로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문제는 반복될 때입니다.
그리고 개정법 시행으로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변론종결기일에 출석해 선고기일을 고지받았다면, 그날 나가지 않는 것은 더 이상 "선고를 미루는 방법"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판결선고일과 항소기간입니다. 형사 항소기간은 선고일부터 7일이므로,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항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재심은 판결이 이미 확정된 경우에 비로소 문제 됩니다.
순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선고기일에 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됐다면 절차는 이렇게 갈립니다.
| 상황 | 대응 | 기간 |
|---|---|---|
| 아직 확정 전 | 항소 제기 | 판결선고일부터 7일 |
| 이미 확정됨 | 재심 청구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
선고일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항소절차를 검토합니다. 이 기간은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판결 결과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급합니다. 결과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 없이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됐고,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제23조의2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은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이며,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는 단순히 바빴거나 깜빡한 경우가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중대한 질병처럼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출석하기 어려웠던 사정, 즉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기 어려운 경우를 뜻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판단됩니다.
"안 나와도 된다"는 말의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같은 안내를 들어도 사건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뉴로이어는 해당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불출석 허용 사건에 해당하는지, 그 예외가 선고기일까지 포함하는지부터 확인하고, 출석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기일변경 신청의 소명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이미 선고가 이뤄진 사건에서는 선고일부터 7일이라는 항소기간이 남아 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하고, 확정된 뒤라면 재심 요건과 14일의 기산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를 개소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수사 단계부터 재판 절차까지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기일과 기간을 함께 관리합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선고 기일은 무슨 뜻인가요?
판결이 선고되는 날을 말합니다.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심리가 마무리되면(변론종결) 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따로 날짜를 정해 고지하는데, 그날이 선고기일입니다. 다만 민사 소액사건이나 형사 벌금형 사건처럼 변론이 끝나자마자 바로 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고 기일 연기가 불허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선고기일은 심리가 이미 끝난 뒤에 잡히는 날이어서 변론기일보다 변경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단순한 개인 일정이나 업무 사정, 여행 계획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진단서 등) 없이 신청하거나 기일 직전에 급히 신청하는 경우에도 불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전에도 불출석한 이력이 있다면 지연 목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에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출석 의무가 있는 사건에서 나오지 않으면 기일이 다시 지정되고 소환장이 발부되는데, 소환장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됩니다. 다만 불출석 자체가 자동적인 구속사유는 아니고, 사건의 경중과 그동안의 출석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미한 사건에서 한 번 빠졌다고 곧바로 구속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더 주의할 점은 2026년 6월 2일 시행된 개정 소송촉진법에 따라 출석 없이 그대로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며, 이 경우 항소기간은 판결선고일부터 7일이므로 결과를 곧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유형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개정법 시행으로 기다려주지 않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기일과 기간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선고기일이 잡혔거나 이미 놓치셨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담하세요.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출석 의무와 기일 변경의 허용 여부는 사건의 종류와 경중,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인용 법령 · 형사소송법 제276조·제277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3조의2(2026. 6. 2. 시행 개정 포함), 형사소송법 제343조·제358조, 민사소송법 제210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작성 2026-09-08 · 담당 김수열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