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이기면 변호사비는 상대가 낸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진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합쳐 1,000만원을 썼는데 돌려받는 금액은 700만원대에 그치는 일이 흔한 것도 그래서입니다. 이 글은 소가별 산입 기준표와 실제 계산 방법, 일부승소 시 정산, 그리고 판결 뒤 반드시 해야 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어도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은 누가 부담할지만 정할 뿐 금액은 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회수를 위해서는 판결 확정 후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장은 부담 주체만 정할 뿐 금액을 정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실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제1항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여기서 말하는 대법원규칙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입니다. 이 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라 산입 한도를 정한 별표를 두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와 얼마로 약정했는지와 무관하게, 상대에게 물릴 수 있는 상한선은 소가에 따라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하나, 이겼다고 무조건 전부를 물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승소한 쪽이라도 불필요한 주장이나 지연으로 발생시킨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도록 정해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99조).
아래 금액은 대법원규칙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기본 산정액입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적용 비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고액 사건일수록 실제 지출 대비 회수 비율은 떨어집니다.
| 소송목적의 값(소가) | 기본 산정액 |
|---|---|
| 300만원까지 | 30만원 |
| 300만원 초과 ~ 2,000만원 | 30만원 + (소가 − 300만원) × 10% |
| 2,000만원 초과 ~ 5,000만원 | 200만원 + (소가 − 2,000만원) × 8% |
| 5,000만원 초과 ~ 1억원 | 440만원 + (소가 − 5,000만원) × 6% |
| 1억원 초과 ~ 1억 5,000만원 | 740만원 + (소가 − 1억원) × 4% |
| 1억 5,000만원 초과 ~ 2억원 | 940만원 + (소가 − 1억 5,000만원) × 2% |
| 2억원 초과 ~ 5억원 | 1,040만원 + (소가 − 2억원) × 1% |
| 5억원 초과 | 1,340만원 + (소가 − 5억원) × 0.5% |
계산이 번거로우니 자주 쓰이는 소가의 기본 산정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소가 | 한 심급 기본 산정액 | 소가 대비 |
|---|---|---|
| 300만원 | 30만원 | 10.0% |
| 1,000만원 | 100만원 | 10.0% |
| 3,000만원 | 280만원 | 9.3% |
| 5,000만원 | 440만원 | 8.8% |
| 1억원 | 740만원 | 7.4% |
| 2억원 | 1,040만원 | 5.2% |
| 5억원 | 1,340만원 | 2.7% |
기준표만 보고 회수액을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지급보수액의 범위, 심급별 산정, 변호사 수, 무변론·자백 사건의 1/2 규정, 보전처분, 법원의 감액·증액이 함께 적용됩니다.
| 제한 | 내용 |
|---|---|
| 지급보수액 범위 내 | 보수약정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합니다. 기본 산정액이 740만원이어도 약정 보수가 500만원이면 500만원까지입니다. 아직 송금하지 않았더라도 지급의무가 확정된 보수라면 산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심급별 산정 | 1심·항소심·상고심을 각각 따로 산정합니다. 상소심까지 갔다면 회수 대상도 늘어납니다. 다만 항소심의 소가는 항소로 불복한 범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 변호사 수 | 여러 명을 선임해도 1명분만 인정됩니다. |
| 무변론·자백 이행권고 | 피고의 전부자백 또는 자백간주 판결, 무변론 판결, 이행권고결정의 경우 규칙 제5조에 따라 기본 산정액의 2분의 1로 정합니다. 법원의 재량이 아니라 규칙상 원칙입니다. |
| 보전처분 | 가압류·가처분 명령의 신청·이의·취소 사건은 피보전권리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다만 가압류·가처분 명령 신청사건은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해 산입됩니다. |
| 법원의 재량 조정 | 전부를 산입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면 감액할 수 있고(제6조 제1항), 기본 산정액이 현저히 부당하게 낮으면 당사자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숫자로 보면 감이 빨리 잡힙니다. 아래는 증액·감액 사유가 없다고 가정한 이해용 예시로, 실제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사건 | 약정 보수 | 기본 산정액 | 산입액 | 본인 부담 |
|---|---|---|---|---|
| 대여금 5,000만원 | 550만원 (착수 330 + 성공 220) | 440만원 | 440만원 | 110만원 |
| 손해배상 1억원 | 1,100만원 | 740만원 | 740만원 | 360만원 |
| 소가 3,000만원 | 400만원 | 280만원 | 280만원 | 120만원 |
| 소가 3,000만원 | 200만원 | 280만원 | 200만원 | 0원 |
마지막 행이 중요합니다. 약정 보수가 기본 산정액보다 적으면 그 금액까지만 산입됩니다. 기본 산정액은 보장 금액이 아닙니다.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지출한 비용이 더해지고, 앞서 본 증액·감액 사유가 있으면 그에 따라 조정됩니다.
실무에서 더 흔한 것은 전부승소가 아니라 일부승소입니다. 이 경우 양쪽이 각자 지출한 소송비용에 각자의 부담 비율을 곱한 뒤 상계해 차액을 정산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01조는 일부패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 주문에는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와 같은 형태로 비율이 나옵니다.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내 비용 × 상대 부담비율) − (상대 비용 × 내 부담비율)입니다. 두 번째 항이 '상대 부담비율'이 아니라 '내 부담비율'이라는 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전제 | 소가 1억원, 원고 부담 40% / 피고 부담 60% 원고 인정 비용 790만원, 피고 인정 비용 750만원 |
| 피고가 원고에게 | 790만원 × 60% = 474만원 |
| 원고가 피고에게 | 750만원 × 40% = 300만원 |
| 상계 결과 | 원고가 174만원 수령 |
금액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판결 확정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상급심이 아니라 제1심 법원에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순서대로 진행하는 흐름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자체에 짧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료 확보도 어려워지므로 확정된 뒤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소가 취하되는 등 판결 외의 방식으로 소송이 종료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법원이 신청을 받아 부담과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화해나 민사조정은 별도의 비용 부담 규정이 적용되므로,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에 소송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변호사보수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수 자료가 없으면 실제로 지출했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므로, 처음부터 모아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 인정되는 항목 | 인정되지 않거나 다투어지는 항목 |
|---|---|
| 규칙에 따라 산정한 변호사보수 당사자·대리인의 여비·일당·숙박료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검증비용 증인·감정인 여비와 일당 법원 밖 증거조사 비용 문서송부촉탁·사실조회 실비 번역·통역료 |
산정액을 넘는 보수 초과분 당사자의 일실수입·영업손실 규칙이 정한 범위를 넘는 여비 스스로 수집한 자료의 취득비 사건과 관련이 약한 자문료 승소자의 불필요한 행위로 생긴 비용 |
성공보수도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에 해당하므로 착수금과 합산해 계산에 넣을 수 있습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보수라면 약정서로 소명해 산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공보수 약정의 내용과 지급의무 발생 여부, 각 심급의 결과에 따라 실제 산입되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길 사건인지보다, 이겨서 남는 사건인지를 먼저 봅니다
민사소송은 승패만이 아니라 들인 비용과 시간 대비 실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뉴로이어는 문의를 주신다고 무작정 소송을 권하지 않습니다. 소가에 따른 회수 한도와 예상 기간을 먼저 계산해 드리고, 실익이 크지 않다면 그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면 확정 이후의 비용 회수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봅니다. 청구금액과 소가를 어떻게 잡을지, 보수 약정을 어떤 형태로 남길지, 지출 자료를 어떻게 보관할지가 결과적인 회수액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를 개소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형사 대응과 민사 손해배상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해, 실익이 남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형사 유죄에 그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이어 통상을 웃도는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승소하면 변호사 비용을 전액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소가 1억원 사건의 한 심급 기본 산정액은 740만원이므로, 1,100만원을 약정했다면 차액은 원칙적으로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이 금액이 절대적인 상한은 아니어서, 사건의 특성 등에 비추어 현저히 낮다고 인정되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2분의 1 한도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는데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그 문장만으로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담 주체만 정할 뿐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해야 하고, 그 결정이 나와야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느 법원에 하나요?
항소심·상고심까지 다투었더라도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상급심 법원에 하는 것으로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증명원과 함께 비용계산서, 보수약정서, 영수 자료를 심급별로 정리해 제출합니다.
일부만 이겼는데 얼마나 받나요?
양쪽이 각자 지출한 비용에 각자의 부담 비율을 곱한 뒤 상계해 차액을 받습니다. (내 비용 × 상대 부담비율)에서 (상대 비용 × 내 부담비율)을 뺀 금액입니다. 절반 남짓 이긴 사건에서는 회수액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을 크게 잡으면 회수액도 늘어나나요?
권하기 어렵습니다. 소가가 커지면 기본 산정액 자체는 올라가지만, 인지대가 늘고 인용 비율이 낮아져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서 불리해집니다. 무리하게 부풀린 청구는 오히려 실익을 줄입니다. 입증 가능한 피해를 기준으로 소가를 잡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했는데 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변호사보수 자체가 없으므로 그 부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 출석 등을 위한 여비·일당·숙박료는 법령과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도 영수 자료를 갖추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 때문에 쓰지 못한 시간이나 영업손실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조서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그 합의에 따라 상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조정안에 서명하기 전에 소송비용 조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법원에 비용의 부담과 액수를 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정을 받았는데 상대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지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렵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을 활용해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애초에 소 제기 전 가압류로 책임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소가에 따른 회수 한도와 예상 기간을 먼저 따져보고, 실익이 크지 않다면 그 점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소송을 고민 중이시거나 판결이 확정되셨다면, 비용 회수까지 함께 점검하세요.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계산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 인정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입 기준은 대법원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에는 그 시점에 시행 중인 규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법령 · 민사소송법 제98조·제99조·제101조·제109조·제110조·제114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제5조·제6조 및 별표, 민사소송비용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작성 2026-09-08 · 담당 김수열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