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벌금이면 끝나는 것 아니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죄는 벌금형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이 따라옵니다. 직업과 일상이 함께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이 먼저입니다. 사건마다 겨눠야 할 결론이 다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는지, 촬영 대상과 부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면 혐의없음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반면 촬영 사실과 범죄 성립을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게 됩니다. 이 글은 두 갈래를 어떻게 가르는지, 그리고 첫 조사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일단 부인하고 보자"입니다
촬영물이나 접속 기록처럼 객관적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전면 부인을 하면, 부인 자체가 무너지는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함께 무너집니다. 그때부터는 반성의 진정성마저 의심받게 되어, 기소유예로 갈 수 있었던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인정할 지점과 설명할 지점을 나누는 것이 실무에서 처분을 가릅니다. 아래에서 실제 사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됩니다. 사안에 따라 취업제한과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많은 분이 형량에만 집중하시는데,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 부수처분입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면 정해진 기간 동안 정보를 제출하고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벌금형의 기본 등록기간은 10년이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난 뒤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내려지면 수강·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명령도 문제 됩니다. 다만 법이 정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면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며, 형을 선고받는 것과 구분됩니다.
여기서 정확히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무혐의가 아닙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는 혐의없음과 달리,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그럼에도 의미가 큰 이유는 형의 선고를 받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니 형사 전과가 남지 않고, 형 선고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의 부담도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이 사건 유형의 방어가 사실상 기소유예를 겨냥하는 이유입니다.
사건에 따라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전제로 한 조건부 기소유예가 활용되기도 합니다.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붙인 기소유예로, 부과된 교육을 성실히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조건 이행까지 마쳐야 사건이 온전히 정리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 여부는 한 가지 사정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어, 검사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실이나 합의 하나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정상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요소는 이런 것들입니다.
| 요소 | 내용 |
|---|---|
| 진술의 일관성 | 무리한 전면 부인 없이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했는가. 객관적 자료와 진술이 어긋나지 않는가. |
| 피해 확대 방지 조치 |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조치했는가. 다만 수사가 시작된 뒤의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
| 피해 회복 노력 | 사과와 합의를 위해 실제로 무엇을 했는가. 결과보다 시도의 진정성과 기록이 중요합니다. |
| 재발 방지 | 초범인지, 재발하지 않을 구체적 계획과 근거를 제시했는가. |
| 사안의 경위 | 계획적·반복적이었는지, 우발적이었는지. 유포 여부와 공개 범위가 함께 평가됩니다. |
반대로 유포가 있었거나 반복적·계획적인 촬영이었다면 기소유예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목표를 다시 잡아야 하고, 그 판단 자체가 초기 대응의 일부입니다.
첫 조사 전에 사건 자료를 놓고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처분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설명할지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나온 즉흥적인 답변이 사건 전체를 규정합니다.
연락을 받은 순간부터, 순서대로 짚어 보는 흐름
당황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했다가 나중에 바로잡는 것이 가장 흔한 실패 경로입니다. 진술이 한 번 뒤집히면 이후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까지 진정성을 의심받게 됩니다.
조사 현장에서 반복되는 위험한 답변이 몇 가지 있습니다.
"찍은 적 없다"는 전면 부인입니다. 촬영물이나 기록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면 이 말은 곧 무너지고, 그때부터 나머지 진술도 함께 신뢰를 잃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도 위험합니다. 명확히 답할 수 있는 부분까지 흐리면 회피로 읽힙니다. 기억나는 것은 분명하게, 나지 않는 것은 솔직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 탓으로 읽히는 설명은 가장 치명적입니다.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처럼 피해자의 행동이나 차림을 문제 삼는 말은, 사정을 설명하려는 의도였더라도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남깁니다.
합의가 있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처분 판단에서 의미 있게 참작되며, 결과보다 시도의 진정성과 그 기록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기술적인 절차로만 접근하면 대체로 실패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촬영 사실 자체가 침해이고, 그 침해는 돈으로 원상회복되지 않습니다. 접근 방식과 시기를 잘못 잡으면 오히려 2차 가해로 평가되어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직접 연락하기 전에 방법을 먼저 정합니다. 연락 경로가 마땅치 않다면 수사기관이나 법률 절차를 통해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상대가 원하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접촉하지 않는 것도 중요한 판단입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진지하게 시도한 기록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이기는 논리보다,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근거를 쌓습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는 먼저 목표를 정하는 일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구성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정상관계를 쌓아 검찰 단계 종결을 노릴 사안인지에 따라 준비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뉴로이어는 기록과 자료를 먼저 검토해 인정할 지점과 설명할 지점을 나누고, 삭제 조치와 피해 회복, 재발 방지 자료를 하나의 흐름으로 배열해 전달합니다.
다만 혐의 일부를 받아들이는 전략이 모든 사건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을 살피지 않고 서둘러 인정하는 것도, 근거 없이 전부 부인하는 것도 위험을 키웁니다. 첫 조사 전에 방향을 정하는 과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심리학과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했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를 이끌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디지털성범죄·사이버범죄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초기 대응부터 처분 단계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불리해 보이던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매듭지은 실제 사례입니다.
공연 직캠이 카촬죄 고소로, 정식 재판 없이 기소유예
화면 확대와 저속 편집, 유튜브 공개까지 겹쳐 불리했던 사건. 전면 부인 대신 인정할 지점과 설명할 지점을 나누고, 삭제 조치와 반성·피해 회복·재발 방지를 단계적으로 정리해 검찰 단계에서 종결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카촬죄 고소, 동의 촬영 정황으로 혐의없음
다툴 여지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부인이 정답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정리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카촬죄 고소가 불송치되자 무고죄 역고소, 검찰에서 무혐의
고소인 측 사건입니다. 불송치가 곧 허위 고소는 아니라는 점을 무고죄 성립요건과 성인지 감수성 법리로 다퉈,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아냈습니다.
벌금형을 받으면 그냥 끝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며, 벌금형의 기본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등록일부터 7년 경과 후 등록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수강·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병과될 수 있고 취업제한명령도 문제 됩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는 별개 제도로, 등록대상자가 되었다고 곧바로 이름과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이어서 형을 선고받는 것과 구분됩니다. 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므로 형사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관리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영향은 사안별로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기소유예와 무혐의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혐의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고,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나 촬영 대상 등 구성요건을 다툴 여지가 있다면 무혐의를 목표로 해야 하고, 촬영 사실과 범죄 성립을 다투기 어렵다면 기소유예를 검토합니다. 사건마다 목표가 다르므로 기록을 보고 정해야 합니다.
일단 부인하는 게 낫지 않나요?
촬영물이나 접속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전면 부인을 하면, 부인이 무너지는 순간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함께 무너집니다. 그때부터는 반성의 진정성마저 의심받아 기소유예 가능성이 닫힙니다. 다만 다툴 여지가 분명한 사건에서는 부인이 정답이므로, 기록을 보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는 일반 기소유예와 무엇이 다른가요?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붙인 기소유예입니다. 부과된 교육을 성실히 마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처분이므로, 조건을 이행해야 사건이 온전히 정리됩니다.
촬영물을 지워도 되나요?
구분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삭제하는 등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한 조치는 참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시작된 뒤의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고, 포렌식으로 삭제 이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의로 판단하지 마시고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되나요?
합의가 있다고 자동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은 처분 판단에서 의미 있게 참작됩니다. 접근 방식과 시기를 잘못 잡으면 2차 가해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하기 전에 방법을 먼저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진지하게 시도한 기록 자체가 자료가 됩니다.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시점입니다. 첫 조사에서 나온 진술이 사건 전체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설명할 부분을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나온 즉흥적인 답변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인정할 지점과 설명할 지점을 나누는 작업은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사건 자료를 놓고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처분과 부수처분의 내용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대응 전에는 사안에 맞는 개별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용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6조·제42조·제43조·제45조·제45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작성 2026-09-08 · 담당 김수열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