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로이어의 노하우가 깃든 핵심 칼럼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고시가 시행됩니다.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투자와 보호체계 구축 노력은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기업이 함께 확인해야 할 변화도 큽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신고 의무가 생기고, 법인인 경우 이사회 의결도 거쳐야 합니다. 또 실제 유출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법령이 정한 요건에 따라 유출 가능성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할 수 있으며, 랜섬웨어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도 유출등 통지·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재는 강화되고, 예방 투자와 신속한 사고 대응은 과징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이번 개정은 반복·대규모 개인정보 침해에는 더 무겁게 대응하면서도, 평소 개인정보 보호에 투자하고 사고 발생 후 신속히 대응한 기업의 노력은 과징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향입니다. 동시에 CPO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유출이 확정되기 전 단계부터 정보주체가 대응할 수 있도록 통지 체계를 넓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과징금만 강화한 것이 아닙니다. 과징금 특례, 예방 투자 감경, CPO 책임체계, 유출 가능성 통지, 랜섬웨어 등 위조·변조·훼손 사고, 피해구제 안내가 함께 바뀌었습니다.
| 핵심 변화 | 기업이 알아둘 내용 |
|---|---|
| 징벌적 과징금 | 법이 정한 반복적·중대한 침해행위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부과 가능 |
| 예방 투자 감경 | 예산·인력·설비·보호체계 등 사전 예방 노력을 고려해 기준금액의 40% 범위에서 감경 가능 |
| CPO 책임 강화 | 전문인력 관리·예산 확보·대표자 및 이사회 보고 등 CPO의 역할과 권한 강화 |
| CPO 신고 | 일정 규모 이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정·변경·해제 시 신고, 법인인 경우 이사회 의결 필요 |
| 유출 가능성 통지 | 법령이 정한 객관적 상황에서는 실제 유출 확정 전에도 72시간 이내 정보주체 통지 |
| 유출등 범위 확대 | 랜섬웨어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도 통지·신고 대상에 포함 |
| 피해구제 안내 | 유출 통지 시 분쟁조정·손해배상 등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방법도 안내 |
모든 개인정보 유출에 전체 매출액 1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64조의2가 정한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침해행위가 대상이고, 10%는 실제 부과율이 아니라 법이 정한 상한입니다.
| 유형 | 주요 요건 |
|---|---|
| 반복 위반 |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이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
| 대규모 피해 | 고의 또는 중과실로 1천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 시정명령 불이행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 |
특히 반복 위반과 1천만명 이상의 대규모 피해 유형에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중요한 요건입니다. 다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출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처럼 법이 별도로 정한 유형도 있으므로, 10% 특례 적용 여부는 사고 원인 하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에서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발생 경위, 정보주체의 피해 규모 등을 토대로 기준금액을 산정하고 이후 가중·감경을 거쳐 최종 과징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회사가 어떤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었는지, 과거 같은 유형의 위반이 있었는지, 사고 후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비율이 높아졌고, 유출등 신고·통지를 법정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 확산 방지조치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최대 30%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반복 횟수 | 종전 | 개정 |
|---|---|---|
| 1회 | +15% | +20% |
| 2회 | +30% | +40% |
| 3회 이상 | +80% |
과거에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 같은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면 과징금 산정에서 더 불리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평소 예산·인력·설비에 투자하고 보호체계를 강화한 노력은 과징금 기준금액의 4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투자 규모와 지속성 — 개인정보 보호 예산·인력·설비·장치의 규모와 비율, 지속성 및 증가 정도
· 보호체계 수준 — CEO·CPO와 전문인력 등 개인정보 보호체계의 내용과 운영 수준
· 추가 안전조치 — 법정 의무사항을 넘어 실시한 안전성 확보조치와 보호 노력
사전 투자뿐 아니라 사고 이후의 대응도 중요합니다. 사고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실제 사고 때 조기에 탐지해 신속하게 신고·통지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 등 보호체계를 회복·개선한 경우에도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감경 요소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영세·중소기업 등의 경미한 위반은 기술지원을 받아 시정한 경우 과징금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고, 주요 공공기관은 업무 형태·규모에 따른 감경을 하지 않도록 기준도 정비됐습니다. 다만 실제 감경 여부와 폭은 개별 사안의 위반 내용과 과징금 산정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통지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이 정한 객관적인 유출등 가능성 상황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상황 | 통지 판단 기준 |
|---|---|
| 불법 접근 정황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이용하는 기기에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해 유출등이 의심되지만 어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인지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
| 일부 유출 확인 |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등 일부 유출등이 확인되어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도 유출등이 되었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통지에는 유출등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 항목, 의심되는 시점과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피해구제 절차, 피해신고 연락처, 유출 여부가 확정되면 추가 통지하겠다는 사실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72시간 내 실제 유출등이 확인되면 정식 유출등 통지로 갈음하고, 반대로 실제 유출등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그 사실을 즉시 정정 통지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령이 정한 방식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부터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뿐 아니라 위조·변조·훼손까지 '유출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랜섬웨어와 같이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훼손한 사고도 통지·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업이 사고 대응 매뉴얼에서 확인해야 할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외부 반출 흔적만 찾는 방식으로는 부족하고, 개인정보가 공격으로 인해 변경되거나 훼손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백업·복구 여부와 별개로 개인정보 자체의 위조·변조·훼손이 발생했다면 법상 유출등 사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유출 사실뿐 아니라 '어떻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도 알려야 합니다
유출등 통지 항목에는 피해 최소화 방법과 신고 연락처뿐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 손해배상 청구 등 정보주체가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와 그 방법도 포함됩니다. 통지 문구가 단순한 사고 안내문을 넘어 피해구제 절차까지 안내하는 문서가 된 만큼, 사고 초기에 법률 검토가 필요한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CPO를 지정·변경·해제할 때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도 필요하며, 기존에 지정된 CPO도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신고 절차만 추가한 것이 아닙니다. CPO 업무에 개인정보 보호 전문인력 관리와 예산 확보, 사업주·대표자 및 이사회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현황과 주요 사항 보고가 명시되면서 조직 내 권한과 책임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 구분 | 기준 |
|---|---|
| 일반 기업 | 연 매출액 또는 수입이 1,800억원을 초과하면서,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
| 대학 | 재학생 수 2만명 이상 |
| 의료기관 | 상급종합병원 |
| 공공 | 주요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
법 시행 이후 CPO를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인이라면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도 거쳐야 합니다.
시행 전에 이미 CPO가 지정되어 있던 대상기관은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다시 거칠 필요 없이 2026년 9월 11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는 개인정보 포털의 CPO 신고 메뉴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것보다 평소 어떤 체계를 만들어 두었는지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기한이 있는 항목과 사고 대응 절차부터 우선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 기준 우선 점검사항
피해자 측 집단분쟁과 기업 대응을 함께 본 경험을 반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개인정보위 조사와 과징금 문제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출 통지에 분쟁조정과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 방법이 포함되면서, 사고 직후의 설명과 자료 보존이 이후 민사 분쟁과도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뉴로이어는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단분쟁을 원고 측에서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 측에서 어떤 자료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지까지 고려해 기업의 대응체계를 검토합니다. 사고 전에는 보호 투자와 내부통제의 기록을 정리하고, 사고 후에는 신고·통지 기한과 사실관계 확인, 피해 확산 방지조치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 변호사
김수열대표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법무법인 율촌을 거쳐 뉴로이어를 개소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사건에서 규제 대응과 형사 리스크를 함께 검토합니다.
김수열 대표변호사 프로필 보기김민지파트너변호사
한의사 출신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최우등 졸업하고 국내 대형로펌에서 근무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을 원고 측에서 수행해 왔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고 대응과 분쟁 방어를 함께 검토합니다.
김민지 파트너변호사 프로필 보기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관련 사건에서 수행한 실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출액 10% 과징금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모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전체 매출액의 10%는 법이 정한 반복적·중대한 침해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입니다. 고의·중과실로 3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하거나, 고의·중과실로 1천만명 이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유출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법 제64조의2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유출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72시간 내 통지해야 하나요?
법령이 정한 유출등 가능성 요건에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접근이 발생해 유출등이 의심되지만 정보주체를 특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일부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확인되어 다른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도 유출됐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통지해야 합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됐지만 외부 유출 정황이 없으면 신고 대상이 아닌가요?
외부 반출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2026년 9월 11일부터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도 '유출등' 범위에 포함되므로, 랜섬웨어로 개인정보가 훼손·변조된 경우에는 법상 통지·신고 요건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 회사도 CPO 이사회 의결과 신고 대상인가요?
연 매출액 또는 수입이 1,800억원을 초과하면서 5만명 이상의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또는 10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대표적인 대상입니다. 이 밖에 재학생 2만명 이상 대학, 상급종합병원, 주요 공공시스템 운영기관도 대상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CPO 지정·변경·해제를 신고해야 하고, 법인인 경우 이사회 의결도 거쳐야 합니다.
기존에 지정한 CPO도 다시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하나요?
시행 전에 이미 지정된 CPO라면 별도의 이사회 의결을 다시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대상기관은 2026년 9월 11일부터 6개월 이내 개인정보위에 기존 CPO 지정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CPO 신고를 늦게 하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개인정보위는 신규 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에는 CPO 미지정·자격요건 미비·이사회 의결 의무 위반·신고 해태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법정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 내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SMS-P 인증을 받으면 과징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기존 ISMS-P 인증에 따른 감경 비율은 최대 50%에서 30%로 조정됐습니다. 대신 예산·인력·설비 투자와 개인정보 보호체계 수준 등을 반영하는 사전 예방 투자 감경이 도입됐습니다. 실제 감경 여부와 폭은 구체적인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ISMS-P 인증 의무화도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되나요?
아닙니다. 중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26년 9월 11일 시행되는 과징금 감경체계의 ISMS-P 감경률 조정과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투자 감경을 받으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개인정보 보호 예산·인력·설비·장치의 투자 규모와 비율, 지속성과 증가 정도, CEO·CPO 및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보호체계, 법정 의무 이상의 추가 안전조치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고가 난 뒤 소급해 만들기보다는 평소 예산서, 조직도, 회의·보고 기록,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좋습니다.
CPO 신고 대상과 기한, 72시간 통지 판단체계, 유출등 대응 매뉴얼, 예방 투자 증적까지 기업의 현재 운영체계를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개정법 대응을 준비 중이거나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담을 통해 대응 순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은 유료로 진행됩니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개인정보 처리 구조에 따라 적용 법령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9월 11일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결과 보장을 의미하지 않으며, 과징금 산정·감경, CPO 신고 대상, 유출등 통지·신고 의무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근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4조·제64조의2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고시, 9월 11일부터 시행」(2026. 9. 10.)
최초 작성·최종 검수 2026-09-11 · 김수열 대표변호사·김민지 파트너변호사 · 뉴로이어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