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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열 변호사 "통매음도 엄연한 성범죄…가볍게 대응해선 안 돼"

  • 작성일 : 22.06.08
  • 조회수 : 1,802

[시사매거진]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시비가 붙은 A씨. 급기야 그는 상대방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욕설을 뱉고 말았다. 상대방의 성별을 비하하는 등 성적인 욕설이었다. 결국 이 일로 A씨는 고소를 당했다. 하지만 A씨는 조금은 억울하다. 상대방이 먼저 이런 상황을 유도한 것 같기 때문. 그러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욱해서 한 두 마디 한 건데 별일 있겠나' 싶은 생각도 들긴하다.  

이에 대해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변호사는 "실제로 최근 A씨처럼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무심코 내뱉은 말이라며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엄연히 성범죄로 처벌될 수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일명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제13조)'로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취지였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불쾌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명예훼손, 모욕죄와 달리 상대방의 '특정성'이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익명으로 모인 온라인 채팅방에서 이뤄진 행위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통매음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뤄지면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각종 불이익이 잇따를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신상이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될 수 있고, 사건 내용에 따라선 취업제한 명령 등도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이런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만약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김 변호사는 당부했다. 그러면서 "발언 수위가 높다면 최대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주장해야 하고, 발언 수위가 낮다면 통매음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는 등 상황에 맞게 다른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수열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다. 그가 대표로 있는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모욕⋅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주로 수행하고 있는 전문 로펌이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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